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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 댓글… 모욕죄"
대중적 인물인 연예인에 대한 비방 댓글이 사생활과 관련있거나 피해 연예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9229). A 씨는 2015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란에 여성 연예인 B 씨에 대해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의 비방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B 씨를 두고 '영화폭망 퇴물'이라 지칭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에선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행위에 관해 비연예인에 대한 경우보다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도 판단의 쟁점이 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가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B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B 씨가 연예인인 점, 인터넷 댓글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중요성, 인터넷 댓글이라는 매체의 특성, 해당 사안이나 관련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B 씨에 관한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A 씨가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마케팅 구호) 사용을 비꼰 것이고, '영화 폭망'은 B 씨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해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여성 연예인인 B 씨를 상대로 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 중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 및 피해자 출연 영화의 실적 등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했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의 흐름을 재확인하는 한편, 사적 사안과 관련한 표현이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경우에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해석해 양자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모욕
연예인
이용경 기자
2022-12-28
언론사건
형사일반
KBS 논평 '경박' 비판 기사, 정정보도 대상 아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한국방송공사(KBS)가 "허위사실로 뉴스 논평을 비판해 언론으로서의 공신력이 훼손됐다"며 미디어오늘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678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의 기사 중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진행'이라는 소제목 표현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KBS 일부 해설위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헛갈리게 만든다'는 부분은 KBS가 논평을 통해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수행능력 등이 도덕성 검증보다 중요하다고 보도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논평의 흐름을 볼 때 미디어 오늘이 KBS 논평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의 기사 내용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KBS의 손해배상청구는 근거가 없고, 설령 적시된 전제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미디어오늘의 기사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기자가 전제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BS는 2010년 8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뉴스해설' 코너를 통해 당시 국무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을 방송했다. 미디어오늘은 이 방송에 대해 '도덕성 검증에만 치우친 논평이었다'는 내용으로 비판 기사를 작성하면서 '경박한 논평 진행',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헛갈리게 만든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KBS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다.
미디어오늘
KBS비판기사
KBS뉴스해설
정정보도대상
언론사감시비판
언론사인격권
좌영길 기자
2012-11-20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이송되는 수용자 대상으로 전자기기 이용해 항문검사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교정시설에 이송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해 항문검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서모씨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상태로 항문부위 신체검사를 하는 것은 수용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775)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항문검사는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 내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은닉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이를 차단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수용자들이 항문에 금지물품을 은닉하는 경우 단순히 외부관찰 등의 방법만으로는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는 항문부위에 금지물품이 은닉돼 있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무엇보다도 이 검사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대면해 수용자의 항문부위를 육안으로 관찰하던 방식이 수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개선해 수용자의 수치심 유발을 줄이고 인격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차단된 장소에서 영상검사기에 올라가 검사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짧은 시간 항문부위를 보이도록 하고 전담 교도관 1명만이 모니터를 통해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폭력 및 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서씨는 2010년2월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가 같은해 10월 경북북부제2교도소, 12월에는 공주교도소로 이송됐다. 이송당시 전자기기를 이용한 항문부위검사를 받아야 했던 서씨는 "전자영상기기를 이용한 항문검사는 수용시설의 목적달성을 넘어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수용자
전자기기
전자영상장비
항문검사
금지물품
수용시설
교정시설
정수정 기자
2011-06-07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선거 입후보를 준비중인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이용가격을 할인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욱철 전 의원이 "선거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01)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에 포함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며 "선거가 이어지거나 여러 선거가 겹쳐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해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한 자에게까지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며, 한정하지 않는다면 차차기 선거를 포함해 장래의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돼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는 영원히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기부행위 제한 주체에 포함시키면서 기부행위 제한조차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2007년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당시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객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해준 혐의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최씨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 등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최욱철
예비선거후보
정수정 기자
2010-09-30
헌법사건
형사일반
무혐의 불기소처분 수사자료도 일정기간 보관 '합헌'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된 사람에 대한 수사자료를 검찰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자전거 절취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처분을 받은 나모씨가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도 인적사항, 죄명, 입건일자, 처분결과 등 개인정보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2호는 개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257)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돼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라며 "정보이용을 전제로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피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해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쉽고 명확하게 확인해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사건 처리내역에 관한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한 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나씨는 지난 2007년6월 자전거 절취혐의로 붙잡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6개월 뒤 자신에 대한 수사경력이 검찰에 5년 동안 보관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담당검사에게 기록삭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무혐의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개인정보보존
수사자료보관
류인하 기자
2009-11-10
헌법사건
형사일반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
청소년의 성을 돈으로 산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2항1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1년8월부터 네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범죄자 1천9백26명의 신상을 공개한게 정당하다는 판단으로 신상공개는 앞으로도 계속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5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가 위헌 제청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제1호에 대해 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인 6명에 미달돼 합헌결정을 내렸다(2002헌가1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중 ‘처벌’이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공익 목적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해서 이것을 기존의 형벌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해서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신상공개제도는 처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만큼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韓大鉉 · 金榮一 · 權誠 · 宋寅準 · 周善會 재판관은 “이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한다. 비록 범죄인이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탓에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이라며 “형벌까지 부과된 마당에 형벌과 다른 목적이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아니면서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는 신상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해 7월 청소년에게 6만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원형이 확정된 D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심리 중 D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청소년성매매
정족수미달
신상공개
청소년성보호
성범죄자
홍성규 기자
2003-06-27
헌법사건
형사일반
경찰서 유치장내 알몸수색은 위헌
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하는 등 신체에 대해 과잉수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18일 2000년3월 민주노총 소식지를 조합간부들에게 전달하려다 경찰에 체포돼 알몸상태의 신체검사를 받았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박모씨 등 여성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는 헌법상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마327)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밀신체검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어느정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관련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찰서 유치장의 수용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수색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어느정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정밀 신체수색은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을 소지·은닉한 채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0년3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배포가 금지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스스로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밀신체수색을 받자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주는 과도한 신체수색에 의해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같은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유치장
알몸수색
신체수색
인격권
신체의자유
이효성 기자
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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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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