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하던 중에 "넥타이로 목을 졸라 달라"는 남편(44)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6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62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알코올 중독인 남편의 잦은 폭행과 변태적 성관계 요구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고, 남편이 지난해 여섯살 난 딸까지 성추행한 사실을 볼 때 남편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건 당일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이었다는 점에서 부부 사이가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였다"며 "남편의 입원으로 당분간 폭행이나 변태적 성행위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달라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A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목을 조르는 도중 남편이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성관계 당시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여서 어느 정도 세기로 목을 졸라야 쾌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세기로 목을 조르면 사람이 질식사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잦은 폭행 등으로 남편이 미워 살해했다"고 자백한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목을 조르긴 했지만 어쨋든 자신의 행위로 남편이 죽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던 차에 경찰로부터 "폭행으로 남편이 미웠죠"라는 질문을 받고 자백하는 진술을 했고, 이후 이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편과 성관계를 하던 중, 남편이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넥타이를 들고 와 "성관계를 할 때 목을 조이면 흥분이 몇 배 커진다"라며 목을 졸라달라고 하자 남편의 목에 넥타이를 감고 잡아당겨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