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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국토연 전 부원장 살인 유죄 확정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497). A씨는 2019년 8월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숙소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40대 여성 B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B 씨를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승용차에 태워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약 7시간 뒤 병원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검찰은 A 씨가 마땅히 해야 하는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 씨가 숨졌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므로, 미필적인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살인
구호조치
미필적고의
박수연 기자
2023-06-29
형사일반
[판결] 옛 군 동료 극단 선택 부른 '서산 손도끼 사건' 피고인들, 실형 확정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서산 손도끼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8~1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795). 같은 날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0년을, C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281). A 씨 등은 2021년 8월 군 복무를 함께한 피해자 D 씨를 충남 서산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손도끼를 휴대한 상태로 폭행하고 돈을 강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함께 D 씨를 폭행·협박한 뒤 35만 원을 뺏고 다음 날에도 D 씨를 만나 추가로 965만 원을 강취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씨는 A 씨 등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한 당일 오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치사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치사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공모·가담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소심한 성격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망 추정 시각 직전까지 협박 행위가 계속됐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B 씨와 C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이들의 형량은 유지됐다. 다만 범행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A 씨는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민간 법원에서 열린 2심에선 1심 형량보다 가중된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특수강도
강도치사
이용경 기자
2023-02-23
형사일반
[판결](단독) 술 마시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 두절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모텔 앞 차량 발견
술을 먹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모텔 객실로 들어가 진행한 음주측정 결과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법무법인 지함 서응원, 이지훈, 김유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4920). 의정부지법, “적법절차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 A 씨는 지난해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자녀들과 다투고 차를 운전해 집을 나가 근처 모텔로 갔다. A 씨의 자녀 B 씨는 "어머니(A씨)가 술을 마시고 밖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타고 나갔다"며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고 A 씨가 투숙한 모텔 주차장에서 A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관들은 A 씨가 입실한 객실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 사실을 밝히고 딸인 B 씨의 신고를 받고 확인 차 왔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방문을 열었다. 경찰관들은 A 씨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물었고, A 씨는 모텔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다. 이때 방문이 열린 상태에서 A 씨는 신고자인 딸과 전화 통화를 했고, 통화를 마친 후 경찰관들에게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경찰관 중 1명은 "술병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지금 동영상 촬영 중이다"라고 말하면서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A 씨는 "밖에서 술을 먹고 왔고 방 안에서 마시지 않았다"고 재차 말했지만, 객실 안에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가 나왔다. 이후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경찰관들이 A 씨의 동의를 받고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의사에 반해 증거 수집을 위해 A 씨가 점유하고 있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주거지에서 모텔 주차장까지 운전한 후 방에서 쉬고 있었고,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시간에 이뤄져 현행범인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영장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A 씨가 점유하는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경찰관이 이 같은 상황에서 A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해 이뤄졌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획득된 증거"라고 했다. 또"이 같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해 수집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해 수집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돼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를 변호한 서응원(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직접 객실 출입문을 열어줬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법한 음주측정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다른 기존 하급심 무죄 판결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위법수집증거
음주측정
강제수사
영장
한수현 기자
2022-08-25
형사일반
[판결]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힘든 남편을 10년간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923). A씨는 2017년 12월 집에서 남편 B(당시 60세)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 했는데, A씨는 B씨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10년간 병간호에 애썼으며, 2017년 4월부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다. A씨는 장기간 간병으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던 중 B씨가 2017년 1월부터 자신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기도를 하자고 강권하자 말다툼 끝에 B씨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B씨의 사인이 질식사일 가능성을 부검 소견만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사인을 '불명'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B씨 얼굴 부위 상처와 목 부위 골절이 사망 당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A씨가 B씨의 사망 사실이나 현장을 은폐하지 않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으로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살인의 고의로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심에 이르러 국과수 법의관은 비구폐색성질식사 여부는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사결과와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가 B씨를 10년 가까이 병간호해야 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B씨와 새벽기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된 것은 살해 동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A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A씨는 10년 이상 피해자를 꾸준히 간병해왔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자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과 여러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A씨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병간호
살해
남편
부인
아내
박수연 기자
2021-12-10
형사일반
[판결] "비트코인도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 이익 해당"
비트코인도 사기죄의 객채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버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9855). A씨가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있었던 C코인은 국내 첫번째 ICO(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로 주목 받았다. C코인은 2017년 ICO를 개최해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6902BTC(비트코인)를 모집했고, 이를 어느 한 명이 임의로 출금·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 3명 중 2명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하기로 하고 A씨와 다른 주요 주주 2명 등 3명의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했다. 그러던 중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의 아버지 B씨는 주주들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 자진 사임했다. 이에 A씨는 이들 주주 2명에게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6000BTC를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코인 이벤트에 참가했다가 다시 반환하겠다고 속여 비트코인을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이체된 비트코인은 시가로 약 197억7400여만원에 달했다. 1,2심은 "A씨가 이벤트에 참가한 뒤 바로 다중서명계좌에 돌려줄 것처럼 주주들을 기망해 이들이 그를 믿고 A씨 단독계좌에 이체한 것"이라며 "A씨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A씨의 편취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공갈 혐의와 B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인과관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비트코인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박수연 기자
2021-11-19
형사일반
[판결] 사업주 아닌 현장소장도 안전관리 책임질 의무 있다
사업주가 아닌 현장관리소장에게도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908).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사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B사가 운영하는 강원도의 한 채석장에서 현장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C씨가 덤프트럭 문짝에 압사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주인 B사는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나 작업 중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아니긴 하지만 현장소장 또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는 A씨가 관리소장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관리소장 대행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현장소장 또는 현장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현장관리소장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박수연 기자
2021-11-15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거짓말로 아동·청소년을 속여 성관계에 동의하게 만들고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성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속였을 뿐 성관계 자체는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맺은 경우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말하는 위계는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436). 30대 남성인 A씨는 2014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당시 14세·여)양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속이고 온라인 상에서 사귀었다. A씨는 2014년 8월 B양에게 '사실은 나를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해서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 우리 그냥 헤어질까'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려면 (네가) 나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B양은 A씨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제안을 승낙했고, A씨는 마치 자신이 그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B양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검찰은 "A씨가 위계로 미성년자인 B양을 간음했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행위자(A씨)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B양)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계에 의한 간음죄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양은 A씨에게 속아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B양이 오인한 상황은 간음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이를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1,2심은 "B씨는 A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A씨가 요구하는대로 '선배'와 성관계할 것을 승낙했다"며 "스스로 성관계에 응했고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을 간음행위 자체 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다른 조건에 한정하지 않고,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확장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간음죄
미성년자
성관계
손현수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판결](단독) 싸우다 깨물린 상처 곪아 손가락 절단… 형사책임 범위는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다 한쪽이 상대방의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입혔는데, 물린 사람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상처가 곪아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손가락 상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1556). 김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안모씨와 시비가 붙었다. 김씨는 안씨와 몸싸움을 하다 안씨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안씨가 일어나려고 하자 안씨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 안씨는 손가락이 부어오르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가 진행돼 2주 후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안씨의 손가락에 열상을 입혀 손가락을 절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손가락을 깨물어 열상을 입힌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상처가 곪아 손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은 안씨가 이전부터 앓고 있던 당뇨병 때문이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1,2심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가해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는 사건 발생 약 10년 전부터 당뇨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염이 되면 괴사가 진행될 위험성이 큰 당뇨 기왕증이 김씨의 가해행위와 경합해 중지 절단 수술까지 이어진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안씨의 손가락을 깨문 행위로 열상을 입힌 사실을 초과해 감염 및 괴사로 인해 절단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상해
당뇨병
절단
이세현 기자
2018-04-09
형사일반
[판결](단독) ‘계약서 위조’ 불법대출, 실무자가 기망행위 알았더라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속여 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담당자가 계약서 위조 등 기망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자가 몰랐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모씨는 2014년 9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모 저축은행에 제출하고 72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수법이 지능적·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며 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저축은행 대출 섭외 직원이 상담과정에서 서류 위조여부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속여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8449). 재판부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 범의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재산
이세현 기자
2017-11-09
형사일반
[판결] '외도 추궁' 남편 폭행 피하다 아내 추락사… 법원 "상해죄만 인정"
외도를 추궁하며 무차별 폭행하는 남편을 피하다 아내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더라도 인과관계 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남편에게 아내 사망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아내 이모(당시 42세)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오모(4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7고합102) 오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아내 이씨가 내연남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과일용 포크와 주먹 등으로 이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찌르고 때리며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폭행으로 이씨는 당시 정수리에서 피를 흘리고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안방 옆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궜지만 오씨가 화장실 문을 걷어차며 들어오려 하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몸을 피하려다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오씨가 이씨를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부쉈고 문이 거의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되자 이씨가 창문을 통해 몸을 피하려다 추락했다"며 오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를 숨지게 한 책임을 오씨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0도1596) 등에 따르면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때에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유무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며 "'피해자인 이씨가 오씨의 폭행을 피해 화장실로 피했다'는 부분과 '화장실 문이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직접·간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 의심이 드는 일부 사정이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오씨가 이씨에게 가한 상해와 이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이에 대한 오씨의 예견가능성 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내연관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느낀 수치심으로 스스로 투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오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과관계
상해죄
상해치사
결과적가중범
강한 기자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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