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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가조작 혐의 에스모 前 대표…대법, 징역 5년 확정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여 수백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5195). 김 씨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인수한 뒤 신규 사업을 하고 있다며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배포로 주가를 부풀려 57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가짜 용역 계약을 체결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씨가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양형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에스모
주가조작
박수연 기자
2023-07-27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배임 혐의'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에게 다섯번의 재판 끝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21도11071). 1심은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미국 LA 베버리힐스 고급주택에 대한 증여세 8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하이마트와 실제 시공사 사이에 선 전 회장이 소유한 건설회사를 끼워 넣은 혐의, 선 전 회장이 2000만원에 구입한 그림을 하이마트에 8000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억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해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며 1차 인수합병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1차 인수합병(M&A) 관련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이날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AEP와 이면약정을 체결해 종업원 등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면약정으로 취득한 하이마트 100% 지배회사인 해외법인의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2058억원 중 1509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74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미국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사주고 차명부동산 처분대금을 불법증여하는 등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신고없이 31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송금하고 시세차익을 노려 춘천 소재 골프장 개발지 부근 부동산 12필지(시가 6억5000만원 상당)를 차명취득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았다.
하이마트
배임
선종구
박수연 기자
2022-03-31
형사일반
[판결]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배임 혐의도 유죄"… 대법원, 파기 환송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배임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0654).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데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선 전 회장은 어피너티와 이면약정을 체결해 종업원 등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면약정으로 취득한 하이마트 100% 지배회사인 해외법인의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2058억원 중 1509억원을 자녀에게 불법 증여해 증여세 74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또 미국 LA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사주고 차명부동산 처분대금을 불법증여하는 등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신고 없이 31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송금하고 시세차익을 노려 춘천 소재 골프장 개발지 부근 부동산 12필지(시가 6억5000만원 상당)를 차명취득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인수기업 자금 대출을 도운 것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는 하이마트의 대출금 채무 뿐만 아니라 인수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의 대출금 채무도 포함됐다"며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로 하여금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자가 설립한 하이마트홀딩스는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해 피인수 회사인 하이마트는 이 사건 합병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가치 있는 재산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선 전회장이 아들의 급여·유학자금으로 회사돈을 지급한 혐의와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쟁점이 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하이마트홀딩스로 대출된 인수자금 채무는 근저당권 설정 때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됐고, 합병 당시 인수자(AEP)로부터 지분투자금 등으로 3100억원 정도의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하이마트는 합병을 통해 인수자금 채무만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자산적 이득도 얻게 돼 승계한 채무만큼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외국 고급주택에 대한 증여세 8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하이마트와 실제 시공사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건설회사를 끼워 넣은 혐의, 2000만원에 구입한 그림을 하이마트에 8000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 담보 제공 등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소부에서 선고하도록 재배당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하이마트
선종구
손현수 기자
2020-10-15
형사일반
대법원 "범죄수익 보관하다 빼돌려도 횡령"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범죄 수익을 관리하다 멋대로 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죄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5822)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성립하고, 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박씨가 맡았던 자금은 조모씨가 상장주식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으로 조성된 것이기는 하나, 조씨가 박씨에게 자금을 맡긴 행위 자체에 대해 조씨 등이 그 자금을 이용해 주가조작과 같은 또다른 범죄행위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7년 11월 상장회사의 주가조작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조성한 수익 89억3300만원을 은닉하기 위해 매형의 지인인 박씨에게 관리를 맡겼다. 박씨는 맡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13억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9억9300여만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42억9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가 박씨에게 위탁한 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조씨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
범죄수익횡령
횡령죄
반사회질서행위
불법원인급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좌영길 기자
2012-12-12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헤르메스투자관리회사 주가조작 사건 무죄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5일 언론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의사를 드러내 주가조작을 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된 헤르메스투자관리회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1114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로버트 찰스 클레멘츠가 인터뷰 초반부에 실제로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가능성에 관해 강하게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클레멘츠가 한 다른 발언과 전후 맥락에 비춰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관해 종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인터뷰를 해 그 내용이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제1호의 '위계'는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한다"며 "검찰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소정의 '위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헤르메스투자관리회사의 펀드매니저인 로버트 찰스 클레멘츠는 지난 2003년11월부터 2004년3월 초까지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인 삼성물산의 보통주 777만2,000주, 2004년3월 삼성물산 우선주 8,300주를 매수한 뒤 2004년12월 이 주식들을 전부 매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인수합병설을 흘려 주가가 오르자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해 72억7,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클레멘츠의 인터뷰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던 삼성물산에 대한 인수합병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피고인이 삼성물산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세력의 현존여부에 대하여 분명히 모른다고 답변해 이와 같은 발언이 가정적·원론적 답변임을 밝힌 것이어서, 허위나 기만적 요소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가리켜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언론인터뷰
삼성물산
적대적인수합병
헤르메스투자관리회사
위계
증권거래법
류인하 기자
2008-05-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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