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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함성득 고려대 교수, 1심서 무죄
정부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 인터넷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함성득(49)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25일 함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단870). 박 판사는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윤모(45)씨의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청탁을 전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죄)로 기소된 A방송사 계열사 이사 김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함 교수와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윤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쇼핑몰 B사의 '검색광고' 개발을 대행하던 윤씨는 재계약 해지 위기에 처하자 정관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함 교수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계약을 6개월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함 교수는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씨로부터 "대형 인터넷쇼핑몰 B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같은 목적으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 김모씨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현금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 교수는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대통령학 연구소 이사장·소장, 한국대통령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알선수재
함성득고려대교수
청탁
인터넷광고대행계약
인터넷광고대행사
홍세미 기자
2013-09-25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노블레스'상표 품질등급 표시 목적이라면 처벌 못해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한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단순히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상표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판매전문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53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지 상품의 명칭 또는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노블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노블레스 가구’ 상표권자인 임모씨의 승낙없이 지난 2006~2007년 사이 ‘노블레스’라는 상표를 부착해 7억6,900만원 상당의 소파 4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제품의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노블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1·2심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했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품질등급
상표법위반
인터넷쇼핑몰
노블레스
노블레스가구
류인하 기자
2009-10-15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타인에게 인터넷뱅킹 업무 대행시켰어도 전자서명법상 '대여'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터넷뱅킹 업무를 대행시키면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전자서명법’에서 금지하는 ‘대여’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몰 등에서의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후 나온 첫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 등과 공모해 건설공사 입찰에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회사명의의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서명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박모씨와 건설사 등 98명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2008노4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은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서명법이 이와같이 공인인증서의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이런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부정한 의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A씨에게 전자입찰을 대행시키면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며 “이러한 사용의 목적 및 그로 인한 경제적·법률적 효과 역시 A씨가 아닌 피고인들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한 것이었다면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A씨에게 공인인증서를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는 법률상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며 “피고인들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A씨에게 건설공사의 입찰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견적을 제출하게 했을 뿐 자신이 건설업자로서 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타인의 견적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모씨 등 98명의 건설사 회사대표들은 A씨 등과 공모해 건설공사 입찰에 다른 건설업자 견적서를 제출하고 또 A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이들이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급공사에 피고인들 회사를 대신해 입찰하면서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대신 제출하게 해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서명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뱅킹
업무대행
공인인증서
전자서명법
대여
건설업자
김소영 기자
2008-06-03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성인 쇼핑몰에 올린 자위기구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해
성인 인터넷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인 인터넷쇼핑몰에 여성의 성기와 유사한 남성자위기구 사진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위반혐의(음란물유포)로 기소된 G쇼핑몰 운영자 최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54)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 남성용 자위기구의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음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5년9월부터 2006년8월초까지 성인 인터넷쇼핑몰 통해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하면서 여성성기 모양과 유사한 제품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물건 자체에 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제품은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 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판단, 음란한 영상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인쇼핑몰
자위기구사진
음란물유포
음란성
성적수치심
성적도의관념
류인하 기자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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