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무를 하지 않는 은행의 직원이 독자적으로 주식매매 금융자문업무를 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42)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합1366).
ING은행에서 M&A 등 금융자문 업무를 담당하던 A씨와 B씨는 2007년11월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융자문사인 신한맥쿼리금융자문 측으로부터 (주)서울고속도로 및 (주)일산대교 지분 등 사회간접자본(SOC)자산의 인수자를 찾아봐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 등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담담자인 C씨를 통해 공단 측에 인수여부를 타진했다. 다음해 1월 금호그룹과 공단은 지분인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단은 A씨 등의 추천에 따라 미래에셋맵스를 통해 간접투자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A씨 등은 2월 금융자문사인 MSI 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이어 ING은행에서 퇴사했다. 금호그룹과 공단은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공단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맵스는 MSI 파트너스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 24억여원을 지급했다.
A씨와 B씨는 12월 경업을 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독자적인 계산아래 금융자문업무를 추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이 수행한 자문업무는 은행부수업무지침상 은행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자문의 실질적 내용은 주식매매의 중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ING은행은 2008년7월께 증권업허가를 취득했으므로 A씨 등이 자문업무를 수행할 당시 주식매매의 중개업무는 ING은행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다”며 “ING은행에서 A씨 등의 자문업무를 자기업무로 하는 승인절차가 이뤄진 사실도 없으므로 A씨 등은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