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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심회’ 원심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3일 ‘일심회’를 만들어 북한의 지령을 따르고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민호(45)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25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및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정훈(44)씨와 이진강(44)씨에게는 징역 3년을, 손정목(43)씨는 징역 4년, 최기영(40)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면서 모두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상호간 회합·잠입·탈출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손씨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을 국가보안법이 정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나머지 문건들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일심회
국가보안법
국가기밀
잠입
탈출
간첩
회합
통신
정성윤 기자
2007-12-17
형사일반
피의자에 진술거부권 권고는 '진실의무' 위배 아니다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의'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검찰이 변호사와 피의자간의 접견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일심회'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피의자 장모씨에 대한 검찰의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2006모656)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법제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관련돼 있다는 등의 사유에 기하여 그 변호인의 변호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변호인의 제척(除斥)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며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이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법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고, 어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심회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장모씨가 공동변호인 중의 한 명인 김모(40) 변호사를 접견한 뒤 입장을 바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공범수사에 차질을 빚고, 또 과거 장씨가 과거 김 변호사를 포섭 대상으로 정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김 변호사에 대해 접견신청불허처분을 했으나 법원이 김 변호사가 낸 준항고를 받아들여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하자 재항고했었다.
진술거부권
변호사진실의무
일심회사건
접견불허처분
신체구속
접견교통권
정성윤 기자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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