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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에서 소속 하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927). 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부터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B사 등과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청소미화업무 등을 맡겼다. A씨 등은 B사 등 수급업체 직원이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지부 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으로서, 2012년 6월 임금인상 등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A씨 등은 B사와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제 일터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 본관 건물 등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근로조건 향상 목적 달성 위해 평화적 의사 표시 재판에서는 A씨 등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벌인 파업은 한국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은 집회나 시위에서 통상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 집단적인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비교적 길지 않은 총 3일간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원청업체 업무 실질적 지장 초래했다고도 못 봐 이어 "폭력이나 시설물 파괴를 수반한 것도 아니어서 A씨 등의 단체행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수질분석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무죄' 원심 확정 그러면서 "A씨 등의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근로제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수급업체들의 사업장에서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A씨 등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하청업체
퇴거불응
쟁의행위
손현수 기자
2020-09-21
형사일반
[판결] '처우개선 점거 농성' 홍대 청소노동자… "정당행위 아니다"
2017년 홍익대에서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교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8524). 함께 기소된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은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조태림 홍익대 청소노동자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2017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용역업체에 교섭을 신청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도 실패했다. 결국 이들은 그해 7월 21일 홍익대 문헌관 사무처에서 연좌농성을 했고 한달 뒤인 8월 22일에는 홍익대 체육관 인근에서 학위 수여식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총장에게 "진짜 사장인 홍익대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쳤다. 이에 홍익대는 같은 해 10월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노동자 7명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김 차장 등 3명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사무처 측의 사전동의도 없이 사무처에 칩입해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을 이용해 다중의 위력으로 장시간 쟁의를 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이들이 장시간 건물 로비와 사무처 사무실 등을 차지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홍익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임금인상
점거농성
손현수 기자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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