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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확정전후 범죄는 '동시적 경합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벌금형 확정 전후에 범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同時的 競合犯'에 해당되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벌금이하 형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 '事後的 競合犯'에서 제외한 개정 형법이 지난달 20일 시행된 이후 대법원이 개정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개정 이전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정 형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구법 시행 때 벌금·구류·과료 판결 및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도 '사후적 경합범'에서 제외돼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61·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상고심(☞2001도3178) 선고공판에서 각 범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 및 벌금 1천만원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7조는 경합범 처벌에 관해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2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중 개정법률 전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홍씨가 벌금형의 확정 전후에 범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同時的 競合犯)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연말 형법 제37조 조문 중 '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구법이 금고보다 낮은 형인 벌금·구류·과료 판결 및 약식명령의 확정 전후에 범한 2개의 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법정 하한형이 높은 범죄가 많은 우리 법제도 때문에 불리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검사와 판사 등 실무가들도 일일이 경미한 범죄조차 피고인의 전과를 조회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법조계와 학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경합범] 개정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단의 경합범은 동시에 심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동시적 경합범'이라 하고, 후단의 경합범은 동시에 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로서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저지른 A, B, C, D, E의 5개죄 가운데 C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A, B, C 3죄가 사후적 경합범이 되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범한 D, E는 별개로 동시적 경합범으로서 A, B, C죄와는 별도로 형을 선고하게 되는 바, 이와 같이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주문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경합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형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경법
경합범
사기
유추적용
동시적경합범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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