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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박지원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저축은행들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110). 박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가지다.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석(53)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0년 6월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8)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두번째 혐의인 오 전 대표로부터 받은 3000만원 부분이다. 당초 1심은 박 의원과 오 전 대표가 만난 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 한모씨가 "그 자리에서 돈이 오가지 않았다"고 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나 박 의원이 진술이 항소심에서 달라지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이를 부인하는) 박 의원이나 한씨의 진술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나머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박 의원이 당시 야당 원내대표로서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오 전 대표가 갑자기 돈을 놓고가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금품 수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뇌물청탁
저축은행비리
박지원의원
장혜진 기자
2015-07-09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7) 새누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2014노1793)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정 의원이 이 전 의원의 금품수수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조죄는 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돼야 한다"며 "정 의원이 임 전 회장과 함께 이상득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 부의장실을 찾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임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수억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임 전 회장에게서 받은 금액 중 3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두언의원
방조죄
임석회장
솔로몬저축은행
불법정치자금
저축은행금품수수
장혜진 기자
2014-11-21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두언 '파기 환송', 성완종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9866)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전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임석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진술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9월~2012년 4월 4 차례에 걸쳐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정 전 의원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10개월을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도 재판과정에서 구속돼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588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성 전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여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의원직상실
이상득
의원직유지
특가법
알선수재
정치자급법
성완종
정두언
신소영 기자
2014-06-26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이 표적수사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솔로몬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1344). 재판부는 "금품수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이 없고 금품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긴 하지만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당시 전후사정과 차량 이동 내역 등 객관적 사정이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시 임 회장이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으로 기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엿보여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고 박 의원이 그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해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김석동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회의영상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모순돼 임 회장의 진술이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6월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와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위원은 법원을 나서며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이 표적수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결혼해 이제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데 사돈 어른께 좋은 선물이 됐다"며 "크리스마스에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정치자금
박지원
민주당의원
금품수수
금품공여자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보해양조
청탁
김석동
정치자금법
홍세미 기자
2013-12-24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저축은행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402)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대통령 친형이자 다선 국회의원으로서 저축은행 운영자들과 코오롱 측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정 의원이 2007년 9월 12일께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며 "그날 돈을 받은 점이 증명되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지났을 개연성도 있어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 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상득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저축은행비리
알선수재
좌영길 기자
2013-07-25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 170억원을 횡령하고 1500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695, 2012고합1210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회장이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대출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등 20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솔로몬 저축은행 부회장 한모씨와 임원 최모씨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불법대출
횡령
추징금
부실대출
좌영길 기자
2013-05-29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의혹 박지원,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좌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내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끊임 없는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2고합1344).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전달한 정확한 날짜나 돈을 건넨 목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목포의 한 호텔 인근에서 전 비서관인 이씨를 통해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10년 6월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 대표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 의원은 2011년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유예 청탁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불법정치자금
청탁
알선수재
보해저축은행
박지원
오문철
신소영 기자
2013-03-20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재판장 바뀐' 이상득 공판 20일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2012고합979). 피고인이 한 명뿐인데도 방청석 규모가 큰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인 관심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위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이날 공판에 이 전 의원이 출석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를 들어 재배당을 요구해 법원 예규에 따라 형사21부에 배당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007∼2011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달 26일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상득
새누리당의원
저축은행비리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이환춘 기자
2012-08-13
형사일반
[화제판결2題] 검찰주사 작성 '피신조서'는 안된다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검찰주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안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633)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검사가 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주사가 자신을 신문한 끝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사는 조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씨에 대한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안씨가 부인하는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의 입증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2년 12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알게 된 박모씨에게 강원도 일대에 추진 중인 휴양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주사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피신조서
신문조서
정성윤 기자
2007-08-14
형사일반
검찰직원 '피의자 신문' 에 경종
검찰 직원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개괄적인 확인만 했다면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선 검사들이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상당수 사건의 경우 수사방향만 정한 다음 사실상 피의자 신문을 검찰직원에게 맡기고 있는 검찰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일 교육장 승진을 앞두고 김영세 전 충북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영학 진천교육장에 대한 상고심(☞2002도4372)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피고인 김영학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주사와 주사보가 번갈아 가며 신문한 끝에 작성한 것이고, 검사는 이들이 조사를 마치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가져오자 이를 살펴본 후 비로소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있던 방으로 가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에 든 채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는 취지로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 피의사실에 관해 피고인을 직접·개별적으로 신문한 것이 아니므로 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역시 검찰주사 등이 당시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소법 제244조에 의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작성해 제출케 한 서류이므로 그 증거능력 유무 역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유죄의 입증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90년에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라 함은 검사가 검찰주사의 참여하에 피의자를 상대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직접 작성한 신문조서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판결(☞90도1483)을 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달 평균 2백50∼3백건 가량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선 형사부 검사들로서는 신문 때마다 계장을 참여시키고 주요 피의사실을 일일이 질문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김 전 교육감은 인사·공사발주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천8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
유죄증거
진술내용부인
검사작성조서
김영학
진천교육장
정성윤 기자
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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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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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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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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