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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성소수자 부하 성폭행' 해군 대령, 징역 8년 확정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영관급 장교가 범행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261). A 씨는 해군 함장(당시 중령)으로 재직하던 2010년 부하였던 여성 장교 B 씨(당시 중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 B 씨가 다른 장교 C 씨(당시 소령)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는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겪었다. B 씨는 2017년 근무지를 이탈해 군무이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군 수사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 A 씨와 C 씨를 고소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4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8년, C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해 11월 피해자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군 검찰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A 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C 씨에 대해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함정에서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함장 A 씨가 자신의 지시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던 초급 장교로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 B 씨를 티타임 명목으로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강간하고, 이로 인해 B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대상과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 평소 신뢰하던 지휘관인 A 씨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한 B 씨로서는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은 물론, 깊은 무력감과 침습적 재경험 등으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두 번째 가해자인 대령 A 씨의 징역 8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며 "두 명의 가해자 중 한 명만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성폭력 피해로부터 13년,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지 6년 동안 싸워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군 복무를 위해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군인
강간치상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3-05-18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공인인증서 양도'도 주택법상 금지되는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에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도 주택법이 금지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3044).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입주자저축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 ·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주로 현장 접수로 이뤄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 가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납입금, 청약순위 등을 증명하는 전자정보를 이용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과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며 "공인인증서 양도·양수행위를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했다. 1,2심은 공인인증서가 주택법이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지만 경제적 능력 등이 충분치 못해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사들였다. 이들은 또 자신들에게 청약통장 등을 양도한 사람들 명의의 임신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임의로 발급받거나 작성해 이를 재차 양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입주자저축 증서와 함께 넘겨주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약통장
입주자저축증서
공인인증서
박수연 기자
2022-07-19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해군 대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부하인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하지만 같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소령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1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령(당시 중령·함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037). A씨와 소령(포술장)이었던 B씨는 중위로 갓 임관한 초임 장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장교의 직속 상관이었던 B씨는 2010년 9~11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10회 강제추행하고 2회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장교는 B씨와 진행한 신상면담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고백했는데 B씨가 도리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함장이었던 A씨는 피해자가 B씨에 의해 임신한 뒤 중절수술을 받자 이 사실을 빌미로 2010년 12월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고등군사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의 기억에 의존한 것인데 그 진술 내용에 모순이 되는 부분,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기억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A씨의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쉽게 배척할 수 없다"며 "설령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는 A씨가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을 써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씨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A씨에게 당한 성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보고 신빙성을 인정한 뒤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의 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일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부'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한편 B씨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정황이 있고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9472). 대법원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한 판단이 갈린 이유에 대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등이 서로 다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행
군인
피해자진술
박수연 기자
2022-03-31
형사일반
[판결] ‘34주 태아’ 낙태 의사, 업무상촉탁낙태죄 무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정 입법시한 내에 있다면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제시한 임신 22주 후의 낙태는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조항 자체가 효력을 상실했다'며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 의사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시킨 다음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108). A씨는 2013년 4월~2019년 3월까지 서울에서 산부인과 원장으로 일했다. 그는 인터넷 낙태수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 C씨로부터 낙태 시술을 요청받고, 2019년 3월 B씨에 대해 낙태 시술을 했다. A씨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꺼낸 뒤 물 속에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의 임신기간은 수정일로부터 평균 38주(266일)이다. 그는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시킨 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업체에 인계해 소각되게 함으로써 사체를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전문의와 공모해 마치 모체 뱃속에서 사산한 태아를 배출시킨 것처럼 조작하려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헌재가 2019년 4월 업무상촉탁낙태죄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A씨를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또 주문에서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혀 개선 입법시한도 못 박았지만, 국회는 기한을 넘겨 지금까지 관련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력 없어 시술 의사 처벌 못할 수 없어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각각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국회)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결정가능기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입법시한이 도래하지 않고 형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재 결정에서 정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가능 기간인 22주 내외를 훨씬 지난 태아에 대해 행해진 낙태행위에 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헌재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재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결정에서 '의사낙태죄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업무상촉탁낙태죄에 관한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A씨의 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제왕절개로 태아분만 시킨 뒤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는 유죄 인정 윤석희(57·사법연수원 23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헌재가 결정으로 개정 입법시한을 못 박았고, 이후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아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며 "여성의 낙태 행위를 형벌의 영역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국제기준 등에 비춰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낙태를 처벌한다해서 낙태율이 낮아지지 않고 형벌적 효력이나 예방, 억제 효력이 없으므로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기보다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이 건강히 출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국회 입법공백으로 낙태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없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재가 제시한 개정 입법시한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에야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 형법 제269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면서, 임산부 본인 요청에 의한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임신초기)까지 허용하되, 임신 24주(임신후기) 이후에는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15~24주(임신중기) 제한적 허용 기간에는 △강간·준강간·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협 △임신 지속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 △24시간 숙려기간 등을 거친 자기결정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낙태를 허용하도록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하지 못했고, 낙태죄 조항은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정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살인
낙태죄
업무상촉탁낙태죄
낙태
헌법불합치
손현수 기자
2021-03-15
형사일반
[판결] “보복 해고 아니다”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는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위원회로부터 보복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회사 간부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권위 결정 전 비방글을 게시한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결정이 난 후에도 계속 비방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981). B복지관 부장 C씨는 2015년 D씨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면접 볼 때 아기를 안 갖겠다해서 뽑았다. 이래서 가임기 여성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D씨의 동료였던 A씨는 D씨와 함께 C씨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복지관장인 B씨에게 전체회의를 열어 C씨에게 공개사과 및 시말서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B복지관은 A씨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관장인 B씨가 성차별을 하고 인권을 침해했다. 또 C씨의 성차별 발언 관련 사건을 조작하고 나를 보복해고 했다'는 취지의 글 등을 올렸다. A씨는 또 인권위에 성차별 및 인권침해,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부당해고라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런데도 A씨는 이후 계속해서 B씨와 관련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검찰은 A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인권위 결정 전·후 A씨가 올린 글이 B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씨가 인권위 결정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그의 입장에서 (복지관의 행태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내용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인권위 결정 전 게시한 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인권위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 결정에 배치되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비방의 목적으로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보복성해고
비방글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19-12-12
형사일반
[판결] '여중생 임신·출산' 40대男, 5번 재판 끝 "무죄" 확정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15세 여중생에게 접근해 성폭행하고 임신·출산까지 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5번의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7068).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난 여중생 A(당시 15세)양에게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접근해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A양의 임신 사실을 알게되자 A양과 동거를 시작했고 A양은 이듬해 16살의 나이로 출산을 했다. A양 측의 신고로 기소된 조씨의 재판에서는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A양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A양의 진술만으로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014도9288). 이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하게 된 서울고법은 "추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기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송후 원심에 제출된 피해자의 증언은 처음에 제출된 것과 같은 내용이고, 다른 증거들도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조직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행
이세현 기자
2017-11-09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인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범행동기와 증거관계 등을 따져 유·무죄 여부를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2017도1549).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재산를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이나 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2008년 결혼 이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다"며 "특별히 어려운 사정도 없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려면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살인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 전 아내 명의로 26개의 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 규모가 95억원에 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이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범행 전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살인
보험금
외국인
아내
신지민 기자
2017-05-30
형사일반
[판결] '어린이집 뇌사 사건' 보육교사 1심서 실형
생후 11개월 된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6고합156).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인 B군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재우고도 이후 상태를 주의깊게 확인하지 않았고 뒤늦게 호흡정지 상태를 확인하고도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이 청구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신 중인데다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이불에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심정지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호흡기에 의존해 숨을 쉬다가 같은 해 12월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등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A씨가 다른 날에도 여러차례 B군의 몸을 자신의 신체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발버둥치는 아이를 그대로 두거나 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로 기소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뇌사
업무상과실치사
아동학대처벌법
보육교사
불이익변경금지
이순규 기자
2016-06-17
형사일반
[판결][단독] "복국 먹고 죽었다" 식당주인 협박…
"여기서 복국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유명 복어식당 업주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모 홍보회사 직원 박모(51)씨는 자신의 장인 A씨가 2012년 5월 서울의 유명 복집인 B식당에서 복국을 먹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며칠 후 사망하자 업주를 협박했다. 박씨는 B식당을 찾아가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당시 한 식당 종업원과 임신부가 다툼을 벌인 사건이 인터넷에 알려져 해당 식당이 크게 비난을 받고 문을 닫은 사건이 있었는데, 박씨는 "B식당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협박에 이용했다. B식당 업주는 "같이 식사를 했던 사람들은 이상이 없으니 일단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박씨는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아는 기자가 많다"며 계속 합의금을 요구했다. 결국 B식당 측은 박씨에게 3억5000만원을 줬다. 하지만 부검결과 A씨의 사망원인이 복어독과 상관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B식당 측은 박씨를 고소했고 박씨는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박씨의 상고심(2014도13615)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당시 A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이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고지하며 B식당에 통상적인 손해배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요구해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냈다"며 "인터넷에 식당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이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이 아니더라도 언론보도나 대중의 선입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런 약점을 이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낸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갈
복국
복어
부검
협박
합의금요구
사인
홍세미 기자
2015-11-2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여중생 성폭행·임신 40대 기획사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자신보다 스물 일곱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351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조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가 조씨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과 접견록 등"이라며 "두 사람의 접견록 등을 보면 조씨가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과 피해자도 진심으로 조씨를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접견록 등에 비춰보면 조씨에 대한 두려움과 강요로 인해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해자 진술 외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조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형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A양(당시 15세)을 알게 됐다. 조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A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량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A양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조씨를 접견한 횟수와 접견 시의 대화 내용, 서신을 보낸 횟수, 하트 표시 등을 넣은 서신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그 내용은 A양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거짓으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A양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씨가 A양에게 강간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고 조씨가 만남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여중생
임신
성폭행
연예기획사
강간
아청법
장혜진 기자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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