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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 취해 경찰 폭행해 검사 임용 불허된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이 여성은 검사에 임용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검사 임용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재판장 정덕수, 구광현, 최태영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유지했다(23노839).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추가로 사정 변경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임용이 불허된 점이 인정된다. 1심에서 설시한 양형 사정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느냐"며 두 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해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건 직후 A 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폭행
검사
한수현 기자
2023-10-13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이 여성은 이달 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고단1439). 재판부는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범행 경위 및 범행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올해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느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건 직후 황 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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