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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진출석하겠다는데 "도주했다"…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 경찰,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수사기관 출석 의사를 전달한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도주·소재 불명'이라고 써 체포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체류자인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사실을 누락했다는 것만으로는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체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2023도3451).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는 베트남 국적 피의자 B 씨의 특수상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었다. B 씨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사건 수사로 외근 중이던 A 씨는 "오늘은 조사가 어려우니 다음에 오라"며 출석을 보류시켰다. 그런데 A 씨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B 씨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이후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불상지로 도주한 상태이며, 피해자와 회사 관계자 또한 수회 연락했으나 현재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소재 불명인 상태'라는 취지로 기재했다. A 씨는 이처럼 허위로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 씨를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직권남용체포죄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B 씨 체포 사유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사보고서에 거짓이 있거나 A 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통역인을 통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힌 B 씨의 의사가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했다. 실제 B 씨는 출석이 보류된 이후 경찰서에 자수하거나 부산의 거주지로 복귀하지 않고 경기도로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공문서
경찰
수사보고서
박수연 기자
2023-11-27
형사일반
[판결] 사무실에서 팀장이 방문자와 나눈 대화 휴대폰으로 녹음했다면…
시청 공무원이 팀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284). A 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B시청 C팀에서 일했다.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A 씨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D 씨가 방문자 E 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D 씨와 E 씨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 이뤄졌고,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을 뿐"이라며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 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신고하기 위해 녹음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D 씨와 E 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E 씨가 D 씨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D 씨가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D 씨는 딸의 결혼 의사 등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며 "대화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B시청 C팀 사무실은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민원실 내에 있기는 하지만,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민원창구가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며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진 장소가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 씨가 수사기관에서 '대화가 이뤄진 B시청 C팀 사무실은 각 직원들의 자리가 얼굴까지 오는 칸막이로 서로 분리돼 있었고, 대화 내용도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자신의 대화를 누가 엿듣거나 녹음을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 씨가 녹음한 둘 사이의 대화는 일반 공중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A 씨와의 관계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했다. 1,2심은 A 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2심은 "A 씨가 2020년 12월 말 감사원 홈페이지에 처음 신고한 글에 '둘의 대화를 녹음을 했는데, 자신이 그런 좋은 차 같은 걸 갖다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승진을 시켜줬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드러난 녹음 동기와 경위, 팀 발령 이후 D 씨에게 여러 차례 업무미숙, 근무태도에 관해 지적을 받으며 반감이 누적된 상황 등에 비춰봤을 때 A 씨가 비위사실을 적발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만 해당 녹음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적인 감정을 평소에 품고 있던 상태에서 D 씨를 해하려는 의도로 당시 공익적 필요성이 그다지 요청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법을 무릅쓰고 위 대화 녹음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E 씨가 차와 보온병을 선물했는데, 차 선물은 불법성을 띠는 금품이나 향응이라고 보기 일반적이지 않고 보온병도 2만 4000원 전후로서 청탁금지법에 의해도 금지되는 수준의 물건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에만 기초해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공익적 목적 또는 의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
타인간대화
녹음
박수연 기자
2023-10-30
형사일반
[판결] '비밀 녹음장치 설치' 국정원 수사관 … 1심 집행유예
캠핑장 안에 비밀 녹음장비를 설치하고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소속 수사관 최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756).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작성한 현장활동 계획서나 녹음파일에 관한 증거능력 검토보고서 등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단순히 제보자에게 비밀 녹음장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녹음을 지시·승인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밀 녹음장치가 무작위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녹음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0년 국정원 직원으로 모범적인 공무원 생활을 했다"며 "사적 이익이 아닌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모 씨 등은 2015년 8월께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비밀녹음장치를 이용해 민간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하혁명 조직 소속 선배를 소개 받았는데, 그 선배의 지도에 따라 '총화'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정보를 수집했다. 최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제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들의 대화도 몰래 녹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민간인도청
통신비밀보호법
안재명 기자
2023-08-31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징역형 논란
정진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에서는 실형 선고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2고단5976).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에 정 의원이 올린 글은 개인의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표현이 아니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은 '거짓'이라고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박 판사는 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특히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인물이었다. 서거한 뒤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징적인 인물이며 재임한 기간 동안 정치인으로서 추구한 이념이나 시행한 정책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와 현실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올린 시점은 이미 서거한 지 8년이 지난 이후여서 노 전 대통령이나 권 여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부부싸움', '가출', '혼자 남아 있다가 목숨을 끊은' 같은 표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을 갖는 공적 인물이었고,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이 우리 사회 전체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정도도 매우 미약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법조에서는 정 의원에 대해 선고된 형량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다. 이승우(47·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을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표현은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1심 과정에서 정 의원이 자백한 사실만 가지고는 (정 의원의 행위에 대해) 악의적이다, 매우 경솔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사실관계상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사 다른 명예훼손 사건에 비춰봐도 다소 형량이 과한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법리적인 쟁점도 다뤄지겠지만 그보다도 정 의원의 글을 단호하게 '거짓'이라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부분부터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영덕고과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박 판사(41기)는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을 거쳐 올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왔다. 앞서 대통령 등에 대한 발언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더라도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해당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진석의원
명예훼손
노무현
한수현 기자
2023-08-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前 중구청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목적으로 권리당원 수천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양호(사진)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3고합58).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중구청 공무원 등 8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 등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중구청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관계자인 이들은 상당 기간에 걸쳐 조직적·체계적인 방법으로 서 전 구청장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권리당원 신규모집 등으로 당내경선 운동 중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며 "범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편법까지 동원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등의 주요가치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현저히 해치게 돼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방위적인 권리당원 모집으로 인해 구민들의 신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만큼 손상됐다"며 "서 전 구청장의 경우 최종적 책임자이자 수익자라고 볼 수 있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3월~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하는 등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모집한 수만 명의 정보를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지면서 연임하지 못했다.
당내경선운동
불법선거운동
권리당원모집
서양호
한수현 기자
2023-07-27
형사일반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유죄 확정 12일 만에 사면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55·사법연수원 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최 전 차장은 28일자로 단행되는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돼 형이 확정된 지 12일 만에 복권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6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014). 최 전 차장은 2016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과 세평 수집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최 전 차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 전 차장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정부는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최 전 차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돼 지난 16일 선고받은 대법원 확정판결은 28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블랙리스트
국정원
이용경 기자
2022-12-27
형사일반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017).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로 볼 수 있어 독직폭행에서의 '직무'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 피해자의 실제 치료내역과 병가 사용,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봐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겠지만 원래 직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영장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일부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결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인자격으로 입장을 내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으로서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만큼 존중한다"며 "다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독직폭행
한수현 기자
2022-11-30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가청거리에서 타인의 대화 몰래 녹음
[대법원 판결]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07). 징역 6월 선고유예 확정 A 씨는 2017년 9월 부산의 한 교회 사무실에서 B 씨 등 3명이 게임을 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제3자인 교회 장로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 등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1심은 "A 씨가 가청거리 내에 있었으므로, B씨 등 3명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 타인의 대화 녹음은 위법 그러나 2심은 "A 씨가 가청거리 내에 있어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내용이나 성질, 당사자들의 의도 등에 비춰 일반 공중이 알도록 돼있지 않아 A 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녹음·청취의 범위 명확히 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 등이 한 대화가 일반 공중이 알도록 공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 씨가 그 대화의 가청거래 내에 있었더라도 하더라도 이를 녹음, 누설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녹음·청취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는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가청거리 내에서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게 된 경우까지 처벌 대상인지가 다소 불분명했는데,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와의 체계적 해석상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청취행위도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게 된 경우 이를 녹음하는 것도 허용되는지가 문제됐는데,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대화의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제시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녹음이 금지된다고 판시해 '비공개성'의 의미와 구체적 판단기준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녹음
청취
통신비밀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2-10-20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567). 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의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사실의 여부와 범위, 즉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취재를 빌미로 검찰과 연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론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은 이 같은 비방의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허위 사실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21년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며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해 왔다.
명예훼손
최강욱
정보통신망법제70조
이용경 기자
2022-10-0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간호기록부 위조했다고 의사 면허 취소는 위법"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규정하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만 포함되고 간호기록부 위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2두363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했다. 산모 B씨는 2015년 1월 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을 입게 됐다. A 씨는 같은 해 3~4월 B씨의 출산일과 그 이튿날 간호기록지에 B씨와 태아의 상태, 조치 내용, 조치 시각을 소급해 기재하고 간호사들의 서명을 해 간호기록지를 위조한 뒤 같은 해 4월 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다. 이듬해 9월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태아 상해 부분), 사문서위조(간호기록지 작성 부분), 위조사문서행사(간호기록지를 중재원에 제출한 부분), 업무방해(중재원의 공정한 중재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 혐의로 기소됐고, 업무상과실치상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판결 확정 이후인 2020년 6월 "A 씨의 위조 간호기록지 행사죄가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로 확정됐는데, 이는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정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해당 조항의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행사죄에 한정되며, 위조된 간호기록지 행사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형법 제233조, 제234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에 한정되는지, 일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죄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다가, 2000년 개정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며 형법 제233조, 제234조만을 둔 의료법의 개정 취지에 비춰 보면,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정한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의사면허
허위진단서
간호기록부
박수연 기자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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