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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1심서 실형
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도주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90).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등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적용된 7가지 혐의 중 △골프장 사업 추진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배임 혐의 △자금 164억원을 최 전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 및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및 호텔 사용료 지급 등 250억원 횡령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SK그룹 창립자의 아들이자 계열사 최고경영자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들의 자금을 마치 개인재산처럼 임의로 사용해 왔다"며 "이러한 행위는 준법경영 의식이 결여된 것이자 회사 전체와 주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횡령이나 배임한 금액의 합계는 58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최 전 회장은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의 정도에 비례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최 전 회장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와 재판 기간 중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전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범행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전액 회복했고, 그룹 전체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의장은 앞서 2012년 당시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내며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09년 4월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배임)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SK텔레시스에 대한 최 전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횡령)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회장이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의장이 최 회장과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조 의장을 기소하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최 회장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변호인들도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부는 2021년 6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이용경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특정 직업군 한정 예금유치도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이뤄진 예금유치행위도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정부의 인·허가 대상인 '유사수신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관할관청 인·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만들어 6700억원대 예금 등을 유치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창조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9769)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해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구조나 성격상 누구라도 투자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업가 출신인 이씨는 1998년 미인가 단체인 전국교수공제회를 만들었다. 이씨는 교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명분으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와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그는 회원들에게 '보유자산 4조원…10년째 흑자'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정년퇴직 때 원금에 20% 이상 이자를 붙여 환급하겠다고 알렸다. 전국의 교수 5486명이 예금과 적금 명목으로 공제회에 6771억원을 맡기자 이씨는 이 가운데 560여억원을 부동산사업이나 펀드에 투자해 빼돌렸다. 1심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 외에 횡령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이씨가 피해회복 공탁금을 예치한 점을 감안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예금유치
유사수신행위
출자금
전국교수공제회
횡령죄
좌영길 기자
2013-11-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회사정상화 위해 최대한 노력… 임금체불 이유 社主 처벌못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했더라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체불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54)씨는 지난 2006년 반도체 부품생산공장의 경영담당 이사(대표이사)로 영입됐다. 그러나 이씨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2003년부터 재정악화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씨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은행을 찾아가 변제기 연장을 요청하고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다. 또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빌려 회사 긴급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갖은 노력을 했지만 발행어음의 부도처리는 막을 수 없었다. 결국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D사에 매각처리됐고 이씨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이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06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하기 이전부터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사 정상화를 위한 여러 노력이 무산돼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바람에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을 모두 지급했고, 회사의 일부 자산을 양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주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도저히 임금 등에 대한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회사정상화
임금체불
불가피한사정
매각처리
근로기준법
류인하 기자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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