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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엄격히 판정”
대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음주상태에서 자가용을 주차하다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김모(51)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2032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 지면서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과는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히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1%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이웃집 대문까지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8월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1.2m 가량 운전하던 중 이웃 집 대문을 들이받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을 때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경기 성남의 한 주상복합건물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30㎝ 가량 도로로 진입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기소됐다.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교통법규
주취운전
교통사고
혈중알콜농도
도로교통법
정성윤 기자
2007-04-11
형사일반
위드마크공식, 법원서 또 부인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형사상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시에 이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사건에서도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12일 최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2002구단2140)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콩농도 수치를 정용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적발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해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며 "혈중알콜농도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이 가능하나 상승기간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01%로 일반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의 최소한으로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인 0.008%를 적용, 산출된 것이긴 하나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를 근소하게 초과했다"며 "이뿐 아니라 섭취한 알콜이 체내에 흡수분배되어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이르기까지는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원고의 경우는 음주시각과 적발시각이 40분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월 새벽1시20분경까지 서울용산구 한남동에서 와인4잔을 마시고 귀가하다 새벽2시2분경 적발됐는데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0.102%로 측정되자 채혈을 요구, 0.094%로 확인됐고 위드마크공식으로 역추산, 0.101%에 해당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공식
유죄증거
채혈요구
박신애 기자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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