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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낮잠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게 무리하게 원아 껴안아 질식사
원아가 낮잠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리하게 껴안아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2022도5246). A 씨는 2014년 3월부터 대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A 씨의 자매인 B 씨는 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만 2세 반 담임교사를 맡았다. A 씨는 2021년 3월 만 1세 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이불을 덮어주려 했지만 발버둥치자 아이를 유모차에서 내려 바닥에 깔아둔 낮잠용 이불 위에 얼굴을 묻게 한 채 엎드린 자세로 눕혔다. 이어 자신의 왼팔을 아이 얼굴 밑으로 집어넣고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은 뒤 양손으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아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A 씨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자세를 약 11분간 유지했다. 이후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일어나 얼굴이 바닥을 향한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 아동을 바르게 눕히지 않고 약 1시간 동안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A 씨는 같은 반 아이가 잠들지 않는 것을 보고 35회에 걸쳐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B 씨는 평소 A 씨가 낮잠을 재울 때 아이들의 몸을 이불로 감아 손과 발을 이용해 꽉 껴안거나 아동들의 몸에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재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은 고통을 호소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그 부모들은 만 2세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보호를 믿고 맡긴 곳에서 고통 속에서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 신음하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학대행위로 힘들어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A 씨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A 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어린이집
사망
아동학대
박수연 기자
2022-08-05
형사일반
[판결]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항소심도 집행유예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문제와 정답으로 시험을 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2657).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유출받아 1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숙명여고 학교장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다른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했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여전히 정기고사 성적은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아버지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복역했고, 피고인들은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학입시와 직결돼 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보인 태도와 행동들 때문에 형사책임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버지가 징역 3년을 마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 정상적 생활을 못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은 점과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해선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등 1심과 달라진 제반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중이던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자매는 당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때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 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2019년 12월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심은 2020년 8월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2019고단4207).
업무방해
시험
숙명여고
이용경 기자
2022-01-21
형사일반
[판결] 친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세자매, 징역 7~10년 확정
무속신앙에 빠져 지인의 사주를 받고 친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자매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299). 자매인 A씨 등 세 사람은 어머니의 친구인 D씨와 평소 여러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D씨는 '너희 엄마가 기(氣)를 깎아먹고 있다. 그 기를 잡아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며 이들 자매에게 어머니를 폭행할 것을 교사했다. 이후 세 자매는 2020년 7월 경기 안양의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어머니를 절굿공이 등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D씨의 말에 따라 수차례 친모를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D씨가 무속신앙에 빠져있던 세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온 것으로 보고 D씨도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D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무속
폭행
자매
존속상해치사
박수연 기자
2021-10-14
형사일반
[판결]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징역형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문제와 정답으로 시험을 본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207). 이와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중이던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자매는 당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때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 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편 주장들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의문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 A씨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아버지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숙명여고
문제유출
업무방해
박미영 기자
2020-08-12
형사일반
[판결]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8050).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A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자매는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때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1심은 "A씨의 범행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다른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그런데도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딸들과 공모해 5회에 걸쳐 시험업무를 방해한 것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구금됨으로써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과 쌍둥이 자매 역시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딸들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고,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숙명여고
문제유출
업무방해
손현수 기자
2020-03-12
형사일반
[판결] 처벌 피하려 동생 소변 낸 '마약 언니'… 검사결과 '양성 반응' 황당
지난해 12월 갑작스런 경찰의 출석 통보에 A씨(48·여)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1주일전 집에서 히로뽕 0.03g을 우유에 타서 투약했다. 10년 전 마약 복용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도 있었다. A씨는 경찰이 본격 조사에 앞서 소변 검사를 먼저 하는 점을 기억해냈다. 정상인의 소변을 자기 것인 양 제출하면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게 분명했다. A씨는 경찰 출석 직전 동생 B(42·여)씨를 찾아가 "소변을 달라"고 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B씨는 언니를 위해 자신의 소변을 건넸다. 이후 경찰에 출석한 A씨는 "간이 검사를 위해 소변을 제출하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받고 화장실에 들어간 뒤 동생 소변을 자신의 것인양 들고 나왔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병 치료를 위해 동생 B씨가 복용하던 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경찰관의 추궁에 결국 전후 사정을 실토했고, 자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원, 동생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6고단270). 김 판사는 "B씨가 언니를 부탁을 받고 도와주려는 의도로 그랬지만, 자신의 소변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언니가 증거조작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증거를 조작한 자매의 행동은 마약사범 단속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히로뽕
마약
마약수사
소변검사
마약복용
마약사범
위계
공무집행방해
신지민 기자
2016-04-04
형사일반
대법원 "양형부당 이유 상고는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거듭하는 검찰의 관행에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울산자매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홍일(27)에 대한 검찰의 상고(2013도6219)를 기각하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962년 4월 "6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최후의 구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이유로서는 상고할 수 없다"고 판결(62도32)한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를 배척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높은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 이유로 주장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해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과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 이유 설시 없이 단순히 '상고를 기각한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거듭하는 추세에서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명확히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급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김점덕과 '수원 20대 여성 살인' 오원춘에 대한 사건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50년 동안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국회에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지난 6월 20일 상고 주체를 피고인과 검사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법안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사장 출신인 이한성(56·사법연수원 12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전항 각 호의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법안을 심사한 임중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항소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양형에 대한 법관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 변경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입법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법안에 학계와 재야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상원(53·2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이 피고인의 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는데,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인해 이러한 조류가 바뀌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법 발전의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경한(55·19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도 "검찰이 1·2심에서 양형에 관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데도 상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한 검찰 간부는 "형소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검찰의 상고가 부당하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내세우고 있지만,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판례라는 것 역시 법원의 입장일 뿐이므로 검찰이 상고를 통해 판례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형부당
상고이유
검찰상고
판례
상고
좌영길 기자
2013-08-01
형사일반
대법원, '울산자매 살인사건' 김홍일씨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울산자매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홍일(2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219)에서 "검찰이 엄벌을 요구하며 상고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기각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해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피고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1분 뒤 곧바로 다시 돌아와 여자친구마저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해 기소됐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김홍일이 붙잡힌 지난해 9월부터 울산과 부산, 서울 등 각지를 다니며 '김홍일 사형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2만 5000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고, 1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범행은 본인의 열등감, 분노와 적개심으로 비롯된 것이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은 곧바로 "항소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은 사형이라는 엄벌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상고했다.
울산자매살인사건
김홍일
상고이유
양형부당
살인
좌영길 기자
2013-07-26
행정사건
형사일반
법원 판결에 '비난'… 도(度) 넘었다
<성범죄 등 1심 사형서 2, 3심서 무기선고 안팎> 최근 법원 판결이나 재판 진행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준이 금도(襟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여론에 기댄 '비난'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법원 판결이나 재판 진행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준이 금도(襟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여론에 기댄 '비난'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法理的 문제 아닌 감정적 대응… 일관된 '법 해석' 왜곡 검찰 "국민 법 감정 고려않은 판결" 여론 의식 上告도 보안사건 피고인 지지자에 발언기회 준 것도 정치적 이슈화 ◇사형 피고인 감형은 비난 '0순위'= 최근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거셌던 사례는 '울산자매 살인사건'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씨의 항소심(2013노94)에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인터넷에서는 '사법부가 극악 범죄인을 봐줬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원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2003년 판례로 확립됐다. 당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최모(25)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924)에서 양형에 관한 심리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법원은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데서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 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사형 선택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형선고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명판결로 평가받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003년에는 사형제 폐지여론이 있어 사형수를 감형한 판결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여론이 강해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도 다른 평가가 내려지는 것 같다"고 했다. ◇'비판'아닌 '비난'은 사법부 독립 훼손= 이러한 비난 여론은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오원춘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성범죄자를 법원이 봐주느냐"는 질타했다. "법원의 양형 재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형사사건에서 확증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른 것"이라며 "법원이 처벌을 강하게 해서 문제가 됐다면 몰라도, 감형을 이유로 양형 재량 축소를 이야기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자매 살인사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 내에서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 검찰은 "항소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은 사형이라는 엄벌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 규정의 도입 취지는 피고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피고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이 상고기각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여론을 이유로 상고를 하는 데 대해 검사에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하급심의 양형이 부당한 경우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계류중이다. ◇판결 아닌 소송지휘권도 비난 대상= 이러한 현상은 판결 결과가 아닌 공판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지자들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논란이 됐다. 민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판사들은 "정치와 이념 문제에 사건이 이용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에게 '민족의 반역자'라고 외치며 소동을 벌이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방청인인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장과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 등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들은 "최 위원장이 한 일은 나라를 위한 것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민 부장판사가 '법정을 국가보안법 성토장'으로 만들었다고 보도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그 사건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아니었어도 방청인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논란이 됐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판장이 당사자가 아닌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준 적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 공판에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몰려들자 재판장이 피해자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민 부장판사의 남편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까지 거론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방청석이 소란해 재판진행이 어려우면 방청인에게도 발언기회를 줘 재판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서 "논란이 될만한 사항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해 양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 부장판사의 재판진행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자가 법정에서 발언하는 것과 피고인의 지지자가 발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사건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발언하려고 하면 제지하고 바로잡는 것이 재판장의 역할이지, 누구에게나 기회를 발언 기회를 주는 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청인
소송지휘권
울산자매살인사건
오원춘
인권보장
사형선고
정당화
독립성
비난
사법부
좌영길 기자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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