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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억대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1심서 징역 6년 법정구속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 회장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2200만 원을 추징하라고 결정했다(2023고합285).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과 변호사비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로 조직관리 명목으로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들에게서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으나, 이러한 영향력을 기초로 해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 원을, 하급사 대표로부터 2200만 원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경영난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변호사비 50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와 상근이사들로부터 현금 7800만 원을 받은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황금도장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회 황모 지도이사와 김모 전무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황금도장 2개 몰수, 2억50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황모 지도이사와 김모 전무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재
새마을금고
박차훈
홍윤지 기자
2024-02-14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징역형 확정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시절 금융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374).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유 전 부시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자산운용사 의장인 최모씨로부터 유 전 부시장 자신이 쓴 책 100권에 대한 책값 명목으로 198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뒤 1심보다 감경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재수
뇌물
금융위원회
한수현 기자
2022-03-31
형사일반
[판결] 라임 김봉현 돈 받은 이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284).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8월 김 전 회장에게 총선 출마를 위한 선거 준비와 선거사무소 마련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동생에게 약 5600만원 상당을 챙기도록 하고, 김 전 회장 측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에서 1800만원 상당의 양말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현장조직을 담당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은 선고했다. 2심은 3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배임수재액 중 1500만원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자산운용사태
정치자금법
이상호
김봉현
박수연 기자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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