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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으로 가공된 자연석, 허가없이도 반출 가능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이 가능한 자연석이더라도 가공된 완제품 형태를 갖췄다면 허가없이 반출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돌하르방을 제주도 밖으로 반출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로 기소된 배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9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골동품 수집판매업자인 배씨는 지난 2002년2월께 "돌하르방 2점을 구입하고 싶다"는 구매요청을 받았다. 배씨는 돌하르방과 함께 받침대로 가공된 '평석' 2점을 인근 골동품업자로부터 넘겨받아 제주-목포행 여객선에 싣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평석은 제주도 특유의 풍광을 나타내는 자연석"이라며 "관청의 허가없이 밀반출하려했다"며 배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사건의 쟁점은 평석이 '자연석'인지 '완제품의 공예품'인지에 있다"며 "평석이 독자적인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오로지 돌하르방의 받침대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비록 돌하르방 받침으로 사용됐지만 형태나 가공정도에 비춰 완제품의 공예품으로 위장한 것"이라며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평석은 자연석으로 반출시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 사건의 평석은 자연석이라기보다는 돌하르방의 받침대로 사용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도 특유의 풍광을 만들어내는 개바위, 평석, 바가지돌 등 자연석에 대한 반출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없이 자연석을 반출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58조4호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석
공예품
허가
완제품
돌하르방
제주도
류인하 기자
2009-02-20
형사일반
마을 운영 전시관 간판석으로 사용, 市소유 자연석 반출… 절도죄 해당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석전시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시(市)소유지에서 자연석을 캐내 반출한 경우도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가법상 산림절도 및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61)씨와 이모(46)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7도11017)에서 민씨와 이씨에 대해 산림절도 혐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며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을 취할 의사인지, 가치만을 취할 의사인지를 불문하고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씨 등은 제천시 소유의 자연석을 반출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건립을 추진중인 수석전시관의 간판석 및 조경석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고, 수석전시관은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 운영하기로 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가 소유하는 자연석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무단반출한 이상 수석전시관이 국가와 제천시 등의 보조금을 받아 마을주민들을 위해 건립되는 것이었다거나, 자연석이 위 수석전시관의 간판석 등으로 사용될 것이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수석전시관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민씨와 총무인 이씨는 2005년12월 시유지인 충북제천시청풍면 금수산 자락에서 자연석 7개를 반출해 국가과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건립중인 수석전시관의 간판석과 조경석으로 사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민씨 등이 "자연석을 절취하려는 의사까지는 없었다"며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민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이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수석전시관
사유지
자연석반출
절도죄
금수산
산지관리법
절취의사
류인하 기자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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