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석전시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시(市)소유지에서 자연석을 캐내 반출한 경우도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가법상 산림절도 및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61)씨와 이모(46)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7도11017)에서 민씨와 이씨에 대해 산림절도 혐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며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을 취할 의사인지, 가치만을 취할 의사인지를 불문하고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씨 등은 제천시 소유의 자연석을 반출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건립을 추진중인 수석전시관의 간판석 및 조경석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고, 수석전시관은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 운영하기로 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가 소유하는 자연석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무단반출한 이상 수석전시관이 국가와 제천시 등의 보조금을 받아 마을주민들을 위해 건립되는 것이었다거나, 자연석이 위 수석전시관의 간판석 등으로 사용될 것이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수석전시관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민씨와 총무인 이씨는 2005년12월 시유지인 충북제천시청풍면 금수산 자락에서 자연석 7개를 반출해 국가과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건립중인 수석전시관의 간판석과 조경석으로 사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민씨 등이 "자연석을 절취하려는 의사까지는 없었다"며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민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이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