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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전 여친 살해하려던 男...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 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 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2024도1929, 2024보도8) A 씨는 지난해 2월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 집을 무단 침입해 자해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이에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은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B 씨를 몽키스패너로 때리고 식칼로 찔렀다. A 씨 범행으로 B씨는 왼쪽 머리 7cm가량이 찢어지고, 간, 폐, 늑골, 횡경막을 크게 다쳐 한 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현장에서 A 씨를 말리던 피해자의 직장동료도 손가락을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공탁을 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1심은 "반성문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충동조절장애가 있다"며 불복했지만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고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스토킹
특수상해
살인미수
특수협박
유지인 기자
2024-03-29
형사일반
[판결] '여자친구에 식칼 상해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왜?
말 다툼 끝에 여자친구에게 식칼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427).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B씨와 말 다툼을 벌인 끝에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로 B씨의 목 부위를 10여차례 그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A씨는 겁을 먹은 B씨가 욕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식칼을 든 채 욕실로 따라가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사건 당시 경찰에 출석해 "함께 살던 A씨가 식칼로 자신의 목을 몇 번 긁었고, 찌르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로 검찰조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A씨로부터 벗어나 욕실로 도망친 경위와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한 진술 등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출동해 초인종을 누를 때까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B씨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사실상 B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B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믿기 어려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만큼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서에 가자'는 말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따라 나왔다"며 "B씨의 진술처럼, A씨가 욕실로 도망친 B씨를 따라가 경찰신고 이후에도 수분간 소리를 질렀다면 경찰관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씨 진술에 따라)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목을 수차례 그었다면 목 부위에 여러 개의 자상이 생겼어야 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B씨의 목 부위 촬영 사진에 따르면 수십 개의 긁힌 상처가 확인될 뿐"이라며 "112신고 접수 당시 상황과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정황에 비춰 식칼에서는 B씨의 유전자만이 검출됐을 뿐 A씨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원인에 의해 B씨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B씨가 신청한 배상명령 또한 이유가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특수상해
특수협박
식칼
여자친구
상해
이용경 기자
2021-09-29
형사일반
[판결] 피의자 신문 전 "수갑해제" 요청 묵살하고 변호인 퇴실 조치는 위법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구속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킨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해당 검사와 국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그의 변호인인 B변호사,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C씨가 D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37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5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회합에 참석해 이 전 의원의 반미·친북 발언에 박수치는 등 동조하고, 후방혁명전과 사상전, 대중선전전 준비 태세 등을 토론한 혐의로 2015년 5월 구속됐다. A씨는 이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B변호사와 수원지검 영상녹화조사실에 들어갔다. 담당교도관은 A씨가 입실하기 직전 포승은 풀어줬으나 수갑은 해제하지 않았다. 당시 A씨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 D검사는 A씨가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문을 시작했고, 이에 B변호사는 검사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D검사는 "인정 신문을 한 뒤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이에 반발하며 15분간 계속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D검사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B변호사를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켰다. 이후 D검사는 A씨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등 인정 신문을 시작했지만, A씨가 답변을 거부하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교도관에게 A씨의 수갑을 풀어주라고 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C씨는 2015년 5월 수원지검에서 수갑을 찬 채로 담당 변호인의 참여 없이 검사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이후 A씨와 C씨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제한 다음 신문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가와 검사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와 B변호사에게 각 200만원, C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검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절차적 규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면서 D검사와 국가가 연대해 A씨 등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올렸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인에게 신문에 관한 통지가 이뤄졌으나 협의된 시간에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므로 검사가 C씨의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속피의자가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을 행할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검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검사가 보호장비 해제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며 "이에 대해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국가와 검사는 A씨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배상책임 인정에 검사의 중과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쌍방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불법행위
직무집행
퇴거
수갑 연결
박미영 기자
2021-04-08
형사일반
[판결] 집회 과잉진압 불만에 순간적으로 태극기 소각했다면
집회 참가자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불만을 품고 순간적으로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국기모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755). A씨는 2015년 4월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기 위해 서울 중구 태평로 10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차량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정당한 해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또 집회 중 태극기를 불태워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한편 경찰 버스에 줄을 매달아 전복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경찰버스를 파손해 69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시켰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태극기를 불태운 것이지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소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A씨는 세월호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 온 글을 보고 광화문 광장으로 가서 시위대에 합류했고, 경찰의 진압 방법이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자해를 시도했으며, 경찰의 시위 해산행위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하고 격분해 인근의 깨진 경찰버스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태극기를 태우는 사진들 및 동영상만으로는 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태극기
집회참가
국기모독죄
국기모독
세월호
손현수 기자
2020-11-13
형사일반
[판결] '골프채로 아내 폭행 사망'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804).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와 다투다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장은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건장한 체격의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술을 마신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두 차례 피해자의 불륜을 용서했다는 점에서 새로 알게 된 불륜으로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119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봐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내
살인
골프채
상해치사
손현수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단독) 구속피의자 신문 때 수갑 풀어달라는 요청 묵살, 변호인 강제 퇴실… “위법”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구속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강제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피의자 신문 때 계구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천명했다. 검찰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참여권을 두텁게 보호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그의 변호인인 B변호사가 "피의자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한 것에 반발해 검찰이 낸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2015모2357)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5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회합에 참석해 이 전 의원의 반미·친북 발언에 박수치는 등 동조하고, 후방혁명전과 사상전, 대중선전전 준비 태세 등을 토론한 혐의로 2015년 5월 구속됐다. A씨는 이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B변호사와 수원지검 영상녹화조사실에 들어갔다. 담당교도관은 A씨가 입실하기 직전 포승은 풀었으나 수갑은 해제하지 않았다. 조사를 맡은 C검사는 A씨가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문을 시작했고, 이에 B변호사는 검사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검사는 "인정 신문을 한 뒤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이에 반발하며 15분간 계속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C검사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B변호사를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켰다. 이후 C검사는 A씨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등 인정 신문을 시작했지만 A씨가 답변을 거부하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교도관에게 A씨의 수갑을 풀어주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피의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퇴실 조치도 변호인 신문 참여권 제한” 지적 이에 수원지검은 "검사가 인정 신문을 하려고 하자 변호인이 의자에서 일어선 채 수갑 해제를 계속 요구해 잠시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변호인이 이를 거부한 채 15분간이나 거듭 같은 요구만 되풀이했다"며 "변호인의 행위가 수사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를 듣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실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조치는 준항고 대상이 되는 '구금에 관한 처분'이고, A씨에게 도주·자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특히 검사가 인정 신문을 마친 뒤 곧바로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청한 점에 비춰보면 인정 신문 전에 수갑을 착용하도록 강제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을 퇴실시킨 것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며 "이때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처분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 재항고 기각 앞서 원심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도주·폭행 등의 위험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 장비 해제를 요청하고 보호 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 신문을 시작해야 한다"며 "계호 인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사복을 착용한 경우는 조사를 받을 때 일어나는 통상적인 일로서, 단지 공범이 며칠 전 자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도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검사가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가 확장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나아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대법원이 피의자의 인권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피의자인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수사기관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대법원 결정은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을 재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 해제를 통한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시행했다. 지침은 피의자 신문 때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문화하고, 피의자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예외적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을 규정했다. 또 법무부는 지난 1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제한 사유를 '증거인멸, 공범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검사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불복방법을 고지하도록 하고, 다른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
퇴거
수갑
손현수 기자
2020-04-09
형사일반
[판결] "여성 피의자 화장실 들여다 본 경찰… 300만원 배상"
체포한 여성 피의자가 들어가 있는 화장실을 들여다 본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의자에게 도주나 자해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화장실 문을 열어 본 것은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박모(53)씨가 "경찰 직무와 무관한 행위로 수치심을 줬다"며 국가와 경찰관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1941)에서 "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기륭전자 노조원인 박씨는 2010년 4월 동작경찰서 로비에서 기륭전자 부사장 박모씨와 다툼이 생겨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형사과 사무실에 구금됐다. 박씨는 잠금장치가 없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김씨가 문을 열고 들여다 보자 항의했다.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던 중 김씨가 화장실 안을 들여다 보는 바람에 충격을 받아 손발이 마비됐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다. 김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박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박씨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김씨가 화장실 문을 열어 성희롱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화장실 문을 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박씨가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지 않았더라도 화장실 안에서 도주나 자해의 시도가 있다고 볼 급한 사정이 없는 한 화장실 문을 연 행위 자체만으로도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여성피의자화장실
피의자성추행
경찰관성추행
경찰의정당한직무행위
성적수치심
신소영 기자
2015-02-16
형사일반
흉기로 자해하려다 말리던 사람과 몸싸움 중 상해 입혔다면
자해하려고 흉기를 든 사람이 말리던 사람을 몸싸움 중에 밀쳐 상처를 입혔다면, 흉기로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형법상의 일반 상해가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12월 A씨는 아내인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들 들고 "차라리 같이 죽자"며 자해를 시도했다. 놀란 B씨가 A씨를 말리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B씨는 A씨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손목의 인대가 늘어나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그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며 집단·흉기 등상해죄로 기소했다. A씨는 "자해하려고 흉기를 들었을 뿐 피해자에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 단독 곽윤경 판사는 11일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2013고단2780)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A씨가 자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었더라도, 이를 말리는 B씨와 몸싸움을 하면서 계속해서 흉기를 손에 든 채 뿌리쳤다"며 "A씨가 B씨에게 사용할 의도는 아니더라도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를 뿌리쳐 위해의 위험이 커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범행과 전혀 무관하게 흉기를 소지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는 손에 드는 등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자해
상해
폭처법
집단흉기등상해죄
흉기소지
2014-06-30
형사일반
자해 막으려 보호장애인 침대에 묶어놨더라도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자가 장애인들을 강제로 침대에 묶어놓았다면 지체장애인들이 자해를 하는 등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대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장애인들을 침대에 강제로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학대)로 기소된 A재활원장 송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349)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송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장애인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면 의료기관이나 행정관청에 도움을 청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해자들을 침대에 장시간 묶어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한 사실이 인정되고, 송씨는 이런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어 학대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1991년 전북 완주군에 장애인생활시설인 A재활원을 설립한 송씨는 중증장애인 20여명을 수용해 관리해왔다. 송씨가 고용한 간병인인 김모 씨 등은 지체장애인들이 자해를 하는 등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필요할 때마다 장애인들의 손목과 발목을 애완용 개줄을 이용해 침대에 묶어놓고 밥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았고, 송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송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간병인들에게는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했으나, 2심은 송씨의 학대행위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일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장애인생활시설
지체장애인
자해
학대
중증장애인
좌영길 기자
2014-01-07
형사일반
성인PC방 단속 경찰에 흉기로 자해 협박 업주 "무죄"
경찰의 단속에 항의하며 흉기로 할복할 것처럼 협박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안모씨는 지난해 9월 단속나온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관이 업소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아동음란물 동영상을 발견하고 안씨를 추궁했기 때문이다. 안씨는 경찰관에게 "수십억을 횡령한 도둑놈은 잡지 못하면서 왜 어려운 사람만 단속하냐"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흉기를 들고 와 자신의 배에 들이대며 자해할 것처럼 행패를 부렸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이종록 판사는 최근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2고단334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도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거나 휘두르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 데다 단속을 당하면 살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에 경찰관들에게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에 불과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구성 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자해행패
경찰관앞난동
흉기로자해협박
해악고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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