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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들 회사 부당대여' 참존 화장품 김광석 전 회장, 1심서 징역 3년 실형
국내 기초화장품 전문업체 참존의 설립자였던 김광석 전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는 관계사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67). 다만 피해 회복가능성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장남이 대표로 있던 아우디 판매사 '참존 모터스'와 람보르기니 판매사 '참존 임포트' 등 계열사 3곳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들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진 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해 참존 사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자금을 대여해 줄 당시 이들 계열사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수십~수백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회복 불가능했다. 또 이 기간 참존은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 입찰보증금으로 102억 원을 납입했는데, 약정 기한 내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몰취당하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됐고 김 전 회장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회사를 설립하고 오랜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자립 불가능할 상황에 처하자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거나 대여액수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만연히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가 되지 못한 채 계열사들은 사실상 폐업했고, 이로 인해 참존의 재정 상황 또한 심각하게 악화돼 결국에는 사옥이 매각됐다"며 "투자회사들에 의해 김 전 회장의 경영권까지 빼앗겨 참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참존 1인 주주로서 계열회사 도산을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회사 경영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노력을 투입하는 등 희생해 온 부분이 적지 않다"며 "김 전 회장이 본인의 재산 등으로 대여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손해가 전부 회복될 가능성도 있고, 84세의 고령에 폐암과 전립선암을 진단받아 치료받고 있는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참존은 약사 출신인 김 전 회장이 1984년 설립했다 이른바 '청개구리 광고'로 유명세를 타며 1990년대 호황을 누렸으나, 2000년대 들어 로드샵(길거리 매장) 등에 밀려 침체됐다.
배임
참존
부당대여
안재명 기자
2023-10-03
형사일반
[판결] '세무조사 압박' 박동열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집유 확정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건설사 대표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693). 박 전 청장은 2010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재직 당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D건설사 대표 지모씨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자신의 소유로 돼 있는 경기 고양시 땅을 4억7560만원을 받고 D사에 팔았다. 임 전 이사장은 4760만원은 먼저 받고, 나머지 4억2800만원은 주변 땅의 재개발 사업승인 후 받기로 했다.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이사장은 사업 승인이 늦어지고 땅을 너무 싸게 팔았다는 생각이 들자 잔금에 추가금 2억원을 더 받으려고 박 전 청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4~5월 지모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두 차례 불러 땅값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를 견디다 못한 지모씨는 임씨에게 매매잔금 4억2800만원과 추가금 2억원을 건넸다. 1심은 박 전 청장이 지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것은 유죄지만, 세무조사로 압박해 지씨가 매매잔금과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고위직 세무 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이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한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냈다"며 "다만 세무조사 자체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박 전 청장이 부정한 이익을 취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전 청장이 지씨를 세무조사로 압박해 매매잔금과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박 전 청장의 행위는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로인하여 지씨가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임 전 이사장에게 토지 매매잔금 등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청장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결이 적정하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박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압력행사
임경묵
청탁
세무조사
손현수 기자
2020-10-19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판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2018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4027)을 통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28). 송씨는 2015년 9월 A사에 서울 동대문구 일대 소유 토지를 52억원에 팔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대금인 52억원 가운데 10억원은 A사가 송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2억원은 A사가 이 토지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송씨는 2016년 3월까지 A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일부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았다. 송씨는 A사로부터 계약금 4억원 중 3억원을 받은 2015년 10월 A사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이후 송씨는 2016년 3월 A사가 아닌 B씨에게 이 땅을 다시 팔았고, 같은해 4월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줬다. 이에 검찰은 "송씨가 토지 매매대금 5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A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2018년 5월 전합 판례에 따라 배임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금) 단계에 이른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까지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송씨가 계약금 4억원 중 3억여원만 받은 상태에서 A사 명의로 가등기를 해줘 순위보전 효력이 있다"며 "이중매매에도 불구하고 A사는 송씨 도움 없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가 이후 중도금까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송씨는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이중매매
손현수 기자
2020-06-03
형사일반
[판결] 경쟁업체 ‘파워링크 광고’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누리꾼이 클릭하면 광고주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네이버 파워링크를 이용해 경쟁업체 사이트를 부당하게 클릭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부정클릭 방지시스템을 통해 걸러져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무효클릭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4620). A씨는 2017년 7월 자신의 사무실과 집에서 경쟁업체 키워드 검색 광고(네이버 파워링크)를 부정하게 380여차례 클릭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버 파워링크는 광고주가 지정한 특정 키워드를 누리꾼이 검색할 경우, 광고주의 사이트를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이다. 누리꾼이 광고주 사이트를 클릭하는 횟수에 따라 광고주가 선입금 해놓은 계좌에서 광고비가 지출되고, 입금계좌에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진다. 네이버는 인위적인 클릭 등 '부정클릭'은 '무효클릭'으로 처리해 광고주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1심은 "유·무효 클릭 모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클릭 중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치고도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이용 의사 없이 부정클릭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클릭으로 오인·착각하게끔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쳐 무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고, A씨와 같은 방식의 범행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범행은 광고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효클릭 부분은 무죄로, 유효클릭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봤다.
광고
업무방해죄
네이버
손현수 기자
2020-01-06
형사일반
[판결]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은 배임죄”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잔금 기일 전에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1159). A씨는 2012년 9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B씨에 분양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000만원을 중도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서 잔금을 받기 전인 2013년 3월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집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했다. 그리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명의로 보존등기 후 은행대출은 임무위배행위 1심은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한다"며 "이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무죄 1심 깨고 매도인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둘 사이의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 중이었으므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이 때부터 A씨는 B씨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A씨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에 따라 B씨가 분양받은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전에, 집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A씨의 행위는 B씨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B씨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써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었다(2017도4027판결).
배임
중도금
부동산
배임죄
남가언 기자
2019-11-20
형사일반
[판결](단독) 일부러 특정 키워드 검색, 경쟁사 광고비 날리게…
경쟁업체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시한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무단으로 클릭해 광고비를 소모하게 했다면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법문서 감정연구원' 대표이사인 양모씨는 경쟁업체인 'B문서감정원'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이용해 홍보하는 것을 보게 됐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해 등록하면 불특정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이다. 광고주는 자신의 입금계좌에 선불금을 넣어두고 이용자가 파워링크를 클릭하면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입금계좌에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씨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경쟁업체인 B문서감정원을 파워링크 검색순위에서 하락하게 하기 위해 '필적감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 B문서감정원이 게시한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클릭해 금액을 차감시켰다가 덜미를 잡혀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같은 달 25일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무려 596회에 걸쳐 B문서감정원이 게시한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동안 596회… 네이버 링크 광고비 소모시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최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3459). 이 판사는 "양씨가 B문서감정원을 인터넷 검색 순위에서 하락시켜 이씨의 광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네이버 파워링크의 형태로 게시된 B문서감정원의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단기간 내 수백 차례에 걸쳐 클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벌금 300만원 이어 "이 같은 행위로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제공하는 문서감정 등 서비스의 내용, 품질, 가격 등 거래 관련 정보를 검색할 목적으로 해당 파워링크를 클릭한 것'으로 잘못인식해 그에 따라 정상적인 광고효과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정보처리가 이뤄졌다"며 "이는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정보처리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네이버를 통한 피해자의 인터넷 광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씨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2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광고비
박수연 기자
2018-11-22
민사소송·집행
형사일반
[판결] '시세보다 싸지 않다' 생각에 낙찰 취소하려 법원기록 위조한 40대 실형
법원 경매절차에서 단독주택을 낙찰받은 40대 여성이 법원기록을 위조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려다 들통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임모(42)씨는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단독주택을 낙찰받기 위해 입찰보증금 4037여만원을 납부하고 입찰가격 5억3000만원에 응찰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임씨는 이후 낙찰가격이 시세보다 별로 싸지 않다는 생각에 주택을 구매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납부한 4000여만원이 문제였다. 법원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임씨는 아예 매각허가결정 자체를 취소시켜 주택도 구입하지 않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방안을 모색했다. 임씨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7호상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매각불허가 결정이 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로 했다. 임씨는 법원에 경매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해 기록을 대출받은 다음 기록복사를 하는 척하면서 직원 몰래 기일입찰표의 입찰가격 '530,000,000원' 중 백만원 단위에 기재된 숫자 '0' 사이에 '1'을 슬쩍 적어 넣었다. 그런 다음 태연하게 기록을 반환한 임씨는 며칠 후 기일입찰표가 잘못됐다며 매각불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임씨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법원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해당사건의 스캔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담당경매계 김한 계장은 임씨가 갑자기 수정된 기일입찰표를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을 낸 것을 수상히 여겨 임씨가 낸 서류와 보관 기록을 대조해 기록이 수정된 사실을 발견했다. 김 계장은 바로 경매계 사무실 입구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기록을 수정하는 듯한 임씨의 모습을 확인한 다음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24일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고단3953). 윤 판사는 "공문서를 변조해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한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사법기관과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경매절차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며 "전국 법원에서 유사한 시도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번 사건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해 다음달 김 계장에게 법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법원경매
법원기록위조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매각불허가신청서
민사집행법
공문서변조
이세현
2016-11-25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세무조사 대상 업체 압박'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1심서 징역형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32).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 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이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한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냈다"며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조사 자체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박 전 청장이 부정한 이익을 취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또 청탁을 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임 전 이사장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1월 임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촌 동생이 못 받고 있는 땅값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땅을 산 건설업체 대표를 사무실로 불러 '대금을 치르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업체는 박 전 청장이 지휘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업체는 잔금 4억2800만원에 추가금 2억원을 얹어 대금을 정산했다.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에게 표적 세무조사를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을 담은 문건 내용 일부를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세무조사
세무조사대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박동열전대전지방국세청장
표적세무조사
청탁
이순규 기자
2016-08-19
형사일반
"고소 취하 안하면 무고로 맞고소할 것" 문자발송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A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B씨에게 '이번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가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263). A씨는 2012년 12월 B씨에게 중고 승용차 매수를 알선했다. 이때 B씨가 자신의 채권자가 승용차를 압류할까봐 걱정하자 A씨는 이 승용차에 200만원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B씨는 2013년 6월 "'A씨가 근저당권을 해지해 가지 않으면 차량을 경매처분하겠다'고 협박했고, 2013년 2월 중순 A씨에게 다른 차를 매수했다가 매수의사를 철회했는데 이것 때문에 37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잔금을 치루고 명의이전해가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출석을 통보받은 날 B씨에게 '이번주까지 고소취하하지 않으면 다음주에 무고로 고소장 들어갑니다. 법률전문가로부터 무고에 해당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무고는 죄질이 불량해 초범도 징역형인 것을 아실겁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A씨는 4일 뒤 '고소 취하하고, 돈 포기하고 승용차 저당해지 서류 드릴테니 저당해지하고 모든거 끝내세요. 아니면 무고죄로 끝까지 가고 승용차는 대포차가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한번 더 보냈다가 협박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고소했지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고소내용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후에 실제로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A씨가 B씨 승용차에 설정한 허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한 것도 B씨의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해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과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박
고소취하
무고죄
권리행사
허위근저당권
중고차매매
이세현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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