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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인전문가 행세하며 별풍선으로 환심…유명 BJ 15억원 뜯어낸 30대 징역 5년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 수천만 원어치를 선물해 환심을 산 뒤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당시 재판장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560).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첫 피해자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였다. BJ는 2021년 6월부터 자신에게 별풍선 수천만 원어치를 선물한 A씨를 눈여겨보다가 9월경 직접 '귓속말' 기능으로 연락했다. BJ가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를 하소연하자 A씨는 코인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5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잔액이 찍혀 있는 내역을 보여주면서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가 나도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너무 명성이 높아 기자들에게 시달렸고 개명까지 했다", "다시 안 올 타이밍이고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며 BJ를 꼬드기기도 했다. 결국 BJ는 그해 11월 A 씨에게 1000만 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총 15억 원을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실제로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모두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만 대화했다. BJ가 불안해하자 A씨는 2022년 1월 비트코인 잔액이 279억 원으로 불어난 내역도 보냈다. 강남 지역에 집을 4채 보유하고 있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말은 허구였고 자료는 컴퓨터로 조작한 것이었다. 실제로 A 씨는 홍보 업체를 운영하다 폐업 직전에 몰렸고 채무는 7천만원이 넘은 상태였다. A 씨는 가로챈 돈으로 별풍선 1억3000만 원어치를 사들이거나 직원 월급 지급, 채무 상환, 다른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마케팅용 블로그 매매를 하다가 알게 된 사업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5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에게 총 21억원가량을 뜯어냈지만 돌려준 돈은 BJ 1억여 원, 사업가 6천900만 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다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변제하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사기
BJ
홍윤지 기자
2024-03-03
형사일반
[판결]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 2심도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노305). 다만 1심의 1151억여 원의 추징 명령은 917억여 원으로 낮췄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아내 박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가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형을 새로 정할 사정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가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받지 못했더라도 회복 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은 몰수 추징액에서 제외했다"고 추징금 감액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보다 형량을 높여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당초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처제는 이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명의를 제공하고 범죄 수익이 25억여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일부 범행은 여전히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여동생은 금괴 10kg을 은닉했음에도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이 씨는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총 22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는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몰수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금액과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0억여 원에 달하고, 일부 추징 보전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잔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이 씨의 횡령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에 의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간신히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됐지만 주가가 폭락해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또 "오스템임플란트가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를 종용·묵인했는지는 이 씨의 죄책을 결정적으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이 씨가 도피 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증거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잠적 상태에서 실종 선고를 받는 방안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각 경우에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내용 등이 있고, 이 씨는 장기 징역형의 선고를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어느 정도 장기로 복역하게 해야 이 씨가 당초 계획한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양형 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구간은 5~8년, 가중 구간은 7~11년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의 범행은 이 같은 법률 규정이나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고,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횡령으로 인한 회사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 등에 끼친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죄수익 등 가장·은닉 행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몰수·추징 외 벌금형을 병과해 재산상 불이익도 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가 정한 양형 기준의 상한을 초과해 징역형 기간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몰수
이용경 기자
2024-01-10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스위스은행 예금 221억원 신고 안 한 자산가, 1심서 벌금 25억원형
220억 원대 스위스 은행 계좌 잔고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자산가에 20억여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8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가 A 씨에게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836). A 씨는 2016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1783만 스위스프랑(약 221억 원)을 예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조세조정법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의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국내 거주자는 다음 연도 6월에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2016년 2월 계좌 잔액이 기준 금액을 넘었지만, 정해진 기한인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 판사는 "A 씨가 국내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이 계좌 잔액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지난해 6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조세조정법은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A 씨는 과태료 납부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제조세조정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홍윤지 기자
2023-07-26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 1심서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스의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151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2고합37).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총 22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는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몰수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금액과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0억여 원에 달하고, 일부 추징 보전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잔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A 씨의 횡령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에 의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간신히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됐지만 주가가 폭락해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가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를 종용·묵인했는지는 A 씨의 죄책을 결정적으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A 씨가 도피 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증거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잠적 상태에서 실종 선고를 받는 방안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각 경우에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내용 등이 있고, A 씨는 장기 징역형의 선고를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어느 정도 장기로 복역하게 해야 A 씨가 당초 계획한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양형 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구간은 5~8년, 가중 구간은 7~11년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이 같은 법률 규정이나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고,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횡령으로 인한 회사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 등에 끼친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죄수익 등 가장·은닉 행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몰수·추징 외 벌금형을 병과해 재산상 불이익도 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가 정한 양형 기준의 상한을 초과해 징역형 기간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추징
이용경 기자
2023-01-11
형사일반
[판결] 술값 안내고 나가려다 제지하는 주점 여주인 폭행했어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려다 이를 막는 주점 주인을 폭행했다고 무조건 강도상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점 주인을 폭행해 실신시켰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4539). A씨는 2019년 5월 새벽 2시께 B씨(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6만원어치의 술을 마셨다. B씨와 종업원 C씨(여)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A씨는 2만2000원만 낸 뒤 나가려고 했다. B씨는 A씨를 붙잡고 나머지 술값을 내라고 요구했고, 서로 삿대질과 말다툼이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체크카드를 건넸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계좌이체를 요구했지만 A씨는 할 줄 모른다며 버텼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추고 몸을 꾹꾹 누르자 이를 뿌리쳤고, 다시 술집을 나가려던 A씨의 옷을 B씨가 잡아당기자 갑자기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폭행해 실신시켰다. A씨는 옆에서 말리던 C씨도 폭행했다. C씨는 술집에서 도망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4주,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의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술값을 면하는 것이 A씨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니었더라도 B씨를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형을 감경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채권자를 폭행·협박해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는 단순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표지인 만큼 폭행·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고 했다면 C씨가 술집 밖으로 도망치고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A씨는 C씨를 쫓아 나갔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와 B씨를 폭행했고, 이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주점 바닥에 누워있었다"며 "또 술집에 오기 전 노래방이나 다른 주점에서 여러 번 별 문제 없이 술값을 결제한 것을 볼 때 A씨에게 폭행 당시 채무면탈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해
강도
강도상해죄
강도죄
채무면탈
채권자
박수연
2021-07-19
인터넷
형사일반
'엔젤로또' 프로그램 오류 이용해 이득 얻었다면 처벌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래 허용된 정보를 입력했더라도 그 입력행위가 프로그램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입력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인터넷 복권 사이트 '엔젤로또'에서 생긴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가상현금 1800여만원을 입금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회사원 유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444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돼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춰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일정한 조건하에 전자복권 구매시스템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서도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로 일부러 정상적인 사무처리절차와 달리 가상계좌에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도록 했으므로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의율했어야 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2009년 복권구매사이트 '엔젤로또'에서 생기는 오류를 발견했다. 가상계좌에 1000원 이하로 잔액이 있을 때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프로그램 오류가 생겨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지급되는 내용이었다. 유씨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가상계좌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복권 구매명령을 반복해 총 18000여만원의 가상현금을 지급받아 980여만원을 실제 현금으로 환불받고, 나머지 돈으로는 복권을 구매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유씨가 구매명령을 클릭해 전자복권을 구매한 것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도,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변경한 것도 아니어서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정한 처벌요건인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엔젤로또
프로그램오류
부당이득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복권
허위정보
좌영길 기자
2013-11-22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부동산 횡령이득액 時價 아닌 근저당 채권최고액"
자신이 관리하던 타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횡령죄로 기소된 경우 횡령 이득액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던 토지에 권한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정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857)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않는 데 비해, 특경가법상 횡령은 재물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면서 취득한 이득액은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범행 전에 이미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아니라,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는 그 채권최고액이라고 봐야 한다"며 "정씨의 이득액은 5억원 미만이 되므로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2년 2월 박모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남양주시에 있는 논과 밭 7900㎡와 단독주택 1채 등을 관리해왔다. 정씨는 2005년 6월 박씨의 승낙을 받지 않고 A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 최고액 2억6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줬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시가 총액인 7억1000여만원을 횡령액으로 계산하고 특경가법을 적용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유죄판결했다.
부동산
횡령이득
특경가법
채권최고액
근저당권
명의신탁
좌영길 기자
2013-05-21
금융·보험
형사일반
전 금감원 부국장 뇌물죄로 징역 7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8일 감독과 검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52)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정씨의 범행으로 금감원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행위가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수뢰액이 합계 1억9000만원으로 거액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06년 8월부터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에서 저축은행 검사업무를 담당하던 정씨는 2008년 토마토저축은행에서 5억원의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을 받아 사용하다가, 2009년 부국장 검사역(2급)으로 승급해 재산등록대상이 되자 친동생 명의로 5억원의 종합통장대출을 받아 종래 자신의 대출 잔액 2억3900여만원을 갚았다. 이후 정씨는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감독과 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억900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지난 1월 2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0년 5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토마토저축은행
특가법
뇌물
금감원
부국장
공무원의제
불가매수성
이환춘 기자
2012-06-11
형사일반
모니터상 이미지 조작 무죄, 출력하면 문서 변조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변제할 능력 없이 돈을 빌린 뒤 채권자를 안심시키려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변조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468)에서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내용만으로는 범행 대상이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인지 아니면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예금·신탁잔액증명서인지가 분명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서는 행사의 대상 및 방법을 '변조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했다고 특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의미에서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사문서 변조 및 행사에 대한 공소사실이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한 다음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2000만원을 빌리고 채무 독촉을 받자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스캔해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변조한 후 팩스로 송부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김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이미지 파일의 변조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사기
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규칙
형법
이환춘 기자
2011-11-29
기업법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가장납입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로 사업자 신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된다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납입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로 허가기준에 맞춰 신고를 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자 정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033)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허가기준 신고는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 등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행정청이 정기적으로 확인해 미비된 경우 제재에 나아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는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청이 신고내용에 사실상 기속돼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신고서에 첨부한 예금잔액증명서는 특정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고 계좌명의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예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님이 분명하다"며 "만일 행정청이 예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면 정씨에 대해 예금평균잔액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정씨의 동의를 얻어 직접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등으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허가기준 신고는 행정청이 단순한 접수나 형식적 심사를 거친 수리 외에 신고에 대응한 어떠한 적극적·실질적 행정작용에까지 나아갈 것이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청이 신고 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취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추가 조사를 통한 적정한 관리감독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방해의 결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화물운송업을 하던 정씨는 지난 2007년 3년마다 돌아오는 허가기준 신고 시한을 앞두고 신고사항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친형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정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08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예금잔액증명서
허가기준
화물운송사업
위계공무집행방해
가장납입
사업자신고
이환춘 기자
2011-09-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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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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