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가 1심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홍씨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끝까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홍씨가 서울중앙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2014로178)를 기각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증인 추가 신청 등에 따른 심문 기간 문제 등 1심에서 밝힌 결정 사유와 배제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너무 쉽게 배제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홍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당초 홍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으나, "배심원이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사건에 미리 노출되고 선입견을 가질 염려도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며 종전의 결정을 번복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