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도로설계·감리 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전수뢰) 등으로 기소된 장석효(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0034)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2011년 4월 설계업체 회장 전모씨로부터 도로 설계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