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8550).
권씨는 2018년 8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혼잡한 틈을 타 여성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권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권씨는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2심은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며, 권씨에게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했다.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것이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 집행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은 "1심은 권씨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며 직권으로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추가 명령했다.
대법원
“항소사건 1심보다
중한 형 선고 못해”
상고심에서는 권씨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이 추가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며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제한 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씨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1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하면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1심 판결을 권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