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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술자리에서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목격자라는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258). 조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수사 권고에 따라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6월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격자인) 윤지오씨의 진술에 의해도 윤씨는 경찰이 제시한 조씨가 나오는 동영상 등 일부 영상만 보고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며 "이는 범인식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윤씨 진술만으로 조씨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장자연
조선일보
손현수 기자
2020-05-28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고(故) 장자연씨 매니저·소속사 대표 결국 유죄 확정
2009년 3월 자살한 고(故) 장자연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4)씨와 장씨의 죽음이 김씨 때문이라며 김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4)씨에게 나란히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김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1650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장씨가 자신과 함께 게이바를 다녀 온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과 페트병으로 장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장씨가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며 장씨가 김씨 때문에 자살했다고 주장하고, 김씨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하는 글을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같은 취지의 주장을 기자들 앞에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자연문건
장자연
성상납
성접대
강요
모욕
소속사대표
매니저
폭행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11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법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증인 채택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됐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2011고합315)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 의원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맞춰 방 사장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실에 들러 장자연 리스트 관련 문건을 내보이면서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의 자살 이후 장씨가 성접대 등을 강요받아 힘겨워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장자연리스트
이종걸
민주통합당
성접대
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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