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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 집행관의 강제집행 방해했더라도, 재개발조합 업무 방해한 것 아니다
[대법원 판결]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닌 절차상의 집행개시신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도를 방해했더라도, 해당 강제집행은 집행위임을 한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0도34(2023년 4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 [쟁점] 집행관의 강제집행 실시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도 해당하는지. 즉,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관에 대한 집행신청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 등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지분을 각 2분의 1씩 공유했던 종전 소유자들이다. A 씨 등은 2018년 5월 오후 3시경 이 조합의 해당 건물에 대한 명도 소송 판결에 따른 부동산 강제집행 실시에 대해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A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건물입구를 막고, B 씨는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건물 소재지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 조합의 정당한 이주, 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 등의 행위는 위력행사와 조합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강제집행 또한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면서 A 씨 등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해당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설령 A 씨 등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즉, A 씨 등이 해당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관계자] "집행관의 법률상 지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닌 절차상의 집행개시신청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했다."
재개발조합
직무집행방해
강제집행
박수연 기자
2023-05-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산·회생
형사일반
“회삿돈으로 개인소송비용 지급은 횡령죄”
개인적인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재개발조합 대표청산인으로 재직중 조합비로 개인적인 소송비용 43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안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10024)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을 하다 법령을 위반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재개발조합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법을 위반해 형사재판을 받거나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 그 개인적인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조합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04년 6월 서울 마포 재개발조합 대표청산인으로 근무하던 중 청산업무를 포함한 조합업무와 관련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민·형사소송의 처리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한 청산위원회의 결의를 이유로 모두 437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었다.
개인소송비용
회삿돈
업무상횡령
대표청산인
재개발조합장
정성윤 기자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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