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외제차에 기름 대신 물을 채워넣고 돌려줘 고의로 차량을 망가뜨린 2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3152).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2시께 지인을 통해 재규어 차량 차주로부터 차량을 하루동안 빌려 탔다. 하지만 차량을 돌려주기 전 사용한 만큼 연료를 채워넣어야 하자 기름 대신 물 15ℓ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해당 차량의 연료통은 추운 날씨 속에 얼어 버렸고, 연결된 파이프까지 동파돼 수리비만 7100여만원 가량 나왔다.
임 판사는 "A씨는 '당시 친구와 술을 먹기로 했는데 당황해서 물을 넣었다고 잘못 말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차량을 반환하기 전 블랙박스 녹화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