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재산도피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수십억원의 곗돈 가로챈 미용실 주인에 중형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십억원의 계금을 가로챈 미용실 주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도진기 판사는 누나와 함께 계를 운영하며 이웃들로부터 34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9년을 선고했다(2008고단1149). 도 판사는 “피해액이 천문학적이고 피해자들이 주로 영세한 노인층인 점, 도주 직전 부동산을 처분해 재산도피, 은닉까지 감행한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어딘가에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음이 분명한 편취금의 존재 역시 부인하면서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김씨가 범행으로 몇 년정도 복역 후 숨겨둔 재산으로 노후를 편히 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적어도 그러한 계산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을 정도의 장기 징역형을 선택함이 이욕범인 피고인의 처벌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씨가 거짓으로 일관하며 피해변제 노력을 끝끝내 회피하고 있는 한 법정최고형에 근접한 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곗돈
사기
미용실주인
노인층
재산도피
재산은닉
2008-06-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