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들로부터 수십억원의 계금을 가로챈 미용실 주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도진기 판사는 누나와 함께 계를 운영하며 이웃들로부터 34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9년을 선고했다(2008고단1149).
도 판사는 “피해액이 천문학적이고 피해자들이 주로 영세한 노인층인 점, 도주 직전 부동산을 처분해 재산도피, 은닉까지 감행한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어딘가에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음이 분명한 편취금의 존재 역시 부인하면서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김씨가 범행으로 몇 년정도 복역 후 숨겨둔 재산으로 노후를 편히 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적어도 그러한 계산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을 정도의 장기 징역형을 선택함이 이욕범인 피고인의 처벌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씨가 거짓으로 일관하며 피해변제 노력을 끝끝내 회피하고 있는 한 법정최고형에 근접한 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