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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서 1·2심 유죄 확정 됐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1·2심이 진행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불출석에 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후 상고권을 회복해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이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391). A씨는 2019년 1월 로또 판매점에서 30만원을 훔치고, 같은 해 4월에는 옆 고시텔에서 청바지와 구두, 운동화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자신이 머물던 고시텔 옆방에서 현금과 시계를 훔친 혐의와 월세를 연체해 고시텔에서 방을 빼게 되자 앙심을 품고 고시텔 식당의 보온밥통에 음식물쓰레기 등을 넣고(재물손괴 혐의), 다른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사만 항소했으나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뒤늦게 이런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해 인용 결정을 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징역1년 원심파기 소송촉진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1심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사만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귀책사유
야간방실침입절도
불출석
박수연 기자
2022-03-17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 귀책없이 불출석 상태 유죄 선고… “재심사유 해당, 다시 재판하라”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했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355).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B씨 주거지 부근을 배회했다. 불안감을 느낀 B씨는 경찰의 신변보호까지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5월 밤 11시께 B씨의 집에 침입했고, 이 과정에서 B씨를 도와주려던 C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조항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 역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1심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특례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한 뒤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원심도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이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상해
재판불출석
주거침입
피고인
궐석상태
박미영 기자
2021-05-24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 귀책 사유없이 불출석 상태로 2심까지 선고, 재심청구 사유 해당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했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37). A씨는 2010년 서울의 한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운영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조항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 대법원도 "1심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특례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해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원심도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이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은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등은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재판불출석
재심
박미영 기자
2021-04-21
형사일반
[판결](단독) 법정불출석 1심 재판이후 항소권 회복 따라 진행된 2심은
피고인이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법정 출석 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돼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의 항소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면 재판부는 공소장 부본 송달과 증거조사 등 정상적인 소송절차를 모두 밟은 다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등의 쟁점만 심리해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829).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1심은 2018년 4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게시판 등에 공시송달한 다음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올 3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는데, 이후 A씨는 형 집행 절차에서 검거됐다. 그러자 A씨는 곧바로 부산지법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 양형부당 등 쟁점만 심리 후 판결은 잘못 부산지법은 "A씨가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것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며 항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 소송촉진법 제23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면서 '다만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항소권을 회복하자 1심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6월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파기 대법원은 항소권 회복 결정에 따라 이뤄진 항소심 재판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가 확정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 회복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항소심은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A씨가 1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2심)으로서는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새로 한 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기
법정불출석
소환장
소송절차
손현수 기자
2019-10-24
형사일반
[판결](단독) 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모(7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482). 염씨는 2017년 2월 강제추행죄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1항에 따라 염씨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염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염씨는 "재판과정에서 판결 확정 이후 재심을 청구했으므로 형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재심청구는 형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염씨의 신상정보 제출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염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제출 및 관련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임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염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신상정보 제출 관련)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1호, 제43조 1항 등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체계정당성에 반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염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재심청구
신상정보
성폭력범죄
이세현 기자
2019-05-02
형사일반
[판결] 간통죄 집행유예 재심청구했다가 상해죄 벌금형… 대법원 "불이익 아니다"
간통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상해죄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또다시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간통 및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박모(61)씨의 재심에서 상해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782). 재판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1개의 형을 선고한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청구 이유가 인정됐지만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 결정을 했다면,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새로 양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데,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해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면서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부인을 폭행해 부인에게 2003년 11월 전치 6주, 2006년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히고, 2005~2006년 다른 여성을 만나 간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5년 2월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박씨의 상해 혐의는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심청구 전과 비교해 볼 때 불이익한 형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재심판결이 위법하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불이익 여부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할 대상은 선고한 주문 그 자체이지, 형 선고 이후의 집행 등에서 사실상 발생한 과정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간통
상해
이세현 기자
2018-03-0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5공 시절 '의문사' 허원근 일병 사인 끝내 못밝혀
전두환정권의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의 부모가 아들의 사인을 정확히 밝혀달라며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32년 전 허 일병의 사인은 '의문사'로 남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허 일병의 부모가 지난해 대법원이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시 재판해달라며 제기한 재심청구(2015재다1657)를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 부모는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는 사실인정에 관한 것들이어서 (법리를 따지는) 상고심의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군데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원회도 다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는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항소심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며 "당시 헌병대가 군 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으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해 허 일병의 사인은 '의문사'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군의 부실 조사로 유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억원을 인정했다.
허원근일병사건
허원근일병
의문사
군의문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신지민
2016-12-29
형사일반
[판결] 1심 출석 못한 피고인, 항소권 회복으로 다시 재판 받으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권을 회복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면 기존 1심 증거를 모두 파기하고 증거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해와 강제추행·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551).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1항에 의해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내용 중 상해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 김씨가 출석하지 않았고, 김씨의 불출석에 귀책사유가 없어 항소권 회복 결정을 받았다면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증거조사도 다시 했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실시한 증거조사를 그대로 인정해 내린 선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2년 9월 술 취한 손님과 다투다 다치게 하고 여성종업원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5월 1심은 김씨가 법정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해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고 항소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해 항소권 회복 결정을 받은 뒤 항소했다. 당시 김씨는 1억여원을 횡령하고 9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또 다른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사건을 병합한 뒤 1심에서 실시한 증거조사를 기초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제추행
사기
횡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공소장
공판기일통지서
송달
항소권회복
홍세미 기자
2016-02-04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긴급조치' 피해자·유족 형사보상 쉬워져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도 재심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미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사유를 제시할 필요 없이 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까지 내려 피해자 구제 절차가 한결 쉬워졌다. ◇대법원, "긴급조치 9호는 위헌"=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 동아일보 기자 홍종민 씨의 미망인 조연수 씨가 낸 형사보상청구소송(☞ 2011초기689)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60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와 시위,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는 등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된 이후인 1980년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1988년 4월 사망했고,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긴급조치 피해자, 재심청구 근거 두터워져=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배남효 씨의 재항고(2010모363)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심개시를 청구했지만, 서울고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라도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9차례에 걸쳐 발동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는 1140명이다. 현재 긴급조치로 인해 재심이 신청된 사건은 서울고법에 80여건, 서울중앙지법에 20여건이고 대다수가 긴급조치 제9호와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헌재 '위헌심사권은 우리가'=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긴급조치는 국회 제정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재확인함으로써 다시 헌법재판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위헌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법만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재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기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어느 한쪽 기관이 피해자 권리 구제를 부정하는 상황이면 몰라도 양 기관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심청구와 관련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형사보상
긴급조치
위헌청구권
홍종민
동아일보기자
재심사유
유신헌법
좌영길 기자
2013-04-22
국가배상
형사일반
사법부 과거사 정리… 재심 18건 모두 무죄판결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힙니다.” 이성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1980년대 초의 대표적 시국·공안사건인 '아람회'사건 재심사건(2000재노6)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사법부의 자기반성이 절절히 배어있다. 하지만 법률신문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4주년을 맞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 취임이후 시작된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이 고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정부시절 내려진 시국사건에 대해 일선 법원에서는 재심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시국관련 판결을 분석해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시키는 작업도 1년이 지나도록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권교체 이후 정부가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법부 과거사 정리 어디까지=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9월25일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는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며 ‘사법부 과거사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과거 시국사건재판에 참여한 법관들에 대한 인적청산작업이나 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를 조사하는 것은 재판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재심이다. 재심요건을 완화해 문제가 된 판결을 시정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1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2002재고합6). 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시국사범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어 같은 법원은 지난해 1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전창일씨 등 9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4)하고, 9월에는 이성재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5)했다. <표 참조> ■ 재심관련 주요사건 (진실화해위 제공) 사건명 판결내용 재심 상황 국가배상 국가항소 여부 인혁당 사건 (故 우홍선 등 8명) 1975년, 사형, 무기징역 등 2007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항소포기 확정 인혁당 사건 (전창일 등 9명) 2008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항소 인혁당 사건 (이성재 등 2명) 2008년9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항소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1961년, 사형 2008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태영호 납북 사건 1971년, 징역 1년6월 2008년7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오송회 사건 1983년, 징역 1~7년 2008년11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9년, 징역 3~10년 2008년7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3년, 징역 10년 2008년7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화해 화해권고 결정 확정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69년, 사형~무기 2008년10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원고승소 항소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5년, 무기 2008년12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4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2008년10월 무죄 확정 (군산지원) 원고일부승 항소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5년, 징역 8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원고일부승 항소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무기, 징역 1년6월~2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정삼금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6년, 징역 7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아람회 사건 1982년, 징역 4~10년 2009년 5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이준호, 배병희 모자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5년, 징역 3년6월~7년 2009년7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0년, 징역 3~15년 2009년8월 무죄 확정 (부산지법)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7년, 징역 7년 2009년7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2년,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6월 2009년9월 재심개시 결정(서울고법)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징역 7년 2009년8월 재심개시 결정 (광주고법) 진보당 조봉암 사건 1959년, 사형 2008년8월 재심청구 (대법원)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1974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09년2월 재심청구 (서울고법)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0년, 징역 5년 2008년8월 재심청구 (정읍지원) 구로 분배농지 소송 사기 조작 의혹 사건 1984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년2월 재심청구 (서울중앙지법)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55년, 징역 10년 재심청구 준비중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 의혹 사건 198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재심청구 준비중 그리고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권위주의 시대의 각종 시국관련 판결문을 분석했고 조만간 발간될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해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시국사건판결 224건에 대해 분석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조만간 발간될 ‘역사속의 사법부’에는 몇가지 예만 포함될 예정”이라며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피해자들, 진실화해위 등에 의지= 권위주의정부 시절 잘못된 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재심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4년 활동종료)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다. 인혁당사건은 의문사위가 2002년9월 인혁당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민족일보 조용수사건은 진실화해위가 2006년11월 재심권고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각각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다. 최근 서울고법이 재심개시결정을 한 강기훈유서대필사건(2008재노20)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재심이 신청됐다. 진실화해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현재 총 43건에 대해 재심권고결정이 내려져 이 가운데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태영호납북사건 등 15건이 무죄가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가 사과를 표명한 것은 9건이다. ◇ 무죄선고 이후 국가배상소송 등 줄이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인혁당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8월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2412)에서 “국가는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6월 인혁당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전창일씨 등 피해자와 가족 등 67명에 대해서는 235억원을, 지난 7월 이성재씨 등에 대해서는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7가합112047, 2009가합29804).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무죄가 확정된 조씨의 유족들에 대해 6,000여만원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에 대해서는 1억3,000여만원을 각각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조씨의 유족과 양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국가는 2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8가합76216). 중앙지법은 이외에도 김용준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2억2,000여만원을,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세준씨에 대해서는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간첩조작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풍길(65)씨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낸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2495)은 지난 4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인혁당재건위사건
과거사정리
아람회사건
진실화해위
과거사진상규명위
간첩조작사건
이환춘 기자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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