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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씨, 2심도 집행유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가(家) 이명희씨가 2심에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노2132). 1심에서는 같은 형량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거둬들였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이씨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안전한 국경 관리 등 국가기능에 타격을 준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타당하지 않다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씨에 대해서만 진행된 2심에서도 검찰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찰과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70세의 고령으로 초범인데다 이 사건으로 장녀와 함께 수사·재판을 받았다"며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고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살 처지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명희
공무집행방해
불법고용
박수연 기자
2019-11-14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세관 신고 없이 1만달러 이상 반출하려면
해외동포가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세관 신고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1일 일본화 150만엔을 세관 신고없이 반출하려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60)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310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환관리법상 국내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국내재산 내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해 출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으면 이를 면제하고 있다"며 "세관 신고 의무를 면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이란 단순히 재산반출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이 아니라 외국환신고 확인 필증을 발행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와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를 작성·제출했을 뿐, 외국환신고 확인 필증을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관할세관의 장에게 반출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 휴대수출 미수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장씨는 일본에서 번 돈을 조금씩 국내에 반입해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해왔다. 장씨는 2011년 11월 일본에서 점포를 개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국민은행 계좌에서 150만엔(1만8000여달러·2000여만원)을 인출해 이를 휴대한 채 세관신고 없이 출국하려다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돼 기소됐다.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장씨가 확인필증을 받지 않았지만 국민은행에 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하고, 이 요건을 갖춘 이상 외화를 세관장에게 신고할 의무는 면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환거래법
세관신고
외국환신고필증
재산반출신청서
외화반출
좌영길 기자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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