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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학의 성범죄 사건 부실수사 의혹'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정당"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함상훈·김유경·정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2020초재4794)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또는 고발인에 한정되고,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의 죄와 특별법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죄에 한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신청인들이 고발한 범죄 중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고발인으로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에 관해 보더라도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해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2항 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는 2019년 12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부실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1·2차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1차 수사를 담당한 검사 3명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임박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020년 11월 재정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재정신청
부실수사
김학의
이용경 기자
2021-08-1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단독) 재정신청 인용돼 이미 본안절차 진행 됐다면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이미 본안절차가 진행됐다면 더 이상 재정신청의 절차 위반과 관련한 내용은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52) 씨는 20대 총선을 3일 앞둔 2016년 4월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당시 무소속후보였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후보자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됐다. 이후 장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장씨에 대한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져 선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장씨가 법정에 서게 된 계기가 됐던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선관위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따르면,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범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자유방해죄 등이고, 후보자비방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는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고법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가 제기돼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 본안사건에서 재정신청에 대한 잘못을 다툴 수 없다"며 "만약 이 같은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재정신청 결정에 대해 그것이 기각결정이든 인용결정이든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4항의 규정 취지에 위배돼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잘못은 본안사건에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을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무죄 등의 판결을 함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본안사건에서 심리한 결과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보다 충실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뒤 1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465). 재판부는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돼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이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재정신청
공직선거법
공소제기결정
이세현 기자
2017-11-30
형사일반
[판결]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도 기각
16년 전인 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고소인 등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대구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로 사망한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직접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3일 기각했다(2014초재327).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에 김군이 얼굴과 온 몸에 화상을 입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김군의 부모와 대구참여연대는 2013년 사건의 재수사를 경찰에 청원했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김군의 부모는 공소시효를 3일 앞둔 지난해 7월 4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했다. 사건 자체의 공소시효는 3일 뒤인 7월 7일 자정으로 만료됐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한편 김군의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구어린이황산테러사건
황산테러
황산테러사망사건
재정신청
공소시효정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3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사건' 재정신청 일부 인용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을 법원이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고법 형사2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이 전 3차장 등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낸 재정신청(2013초재2519)에서 이 전 3차장과 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박모 전 국정원 2차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사건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는 검사가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는 지체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서 중도 사퇴했기 때문에 재정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 전 차장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은 국정원 검찰 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해 지난 6월 재정신청을 냈다.
국정원댓글사건
국정원대선개입
재정신청
이종명전국정원3차장
국가정보원
공직선거법
신소영 기자
2013-09-23
헌법사건
형사일반
'즉시항고기간은 3일'… 형소법 규정은 합헌
형사재판에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하고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으나 제기기간 도과로 기각당한 나모씨가 "즉시항고 기간을 3일로 한정하고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를 채택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라며 형사소송법 제405조와 40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89)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 간단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라며 "3일이라는 기간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나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소법상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원에 도달해야 제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다만 입법자는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법률에 발신주의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도달주의를 취한 형소법 규정은 1954년 제정된 이래 변동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입법자는 당시의 열악한 교통·통신 상황에서도 도달주의의 예외를 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며 "교통과 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일일생활권을 넘어 반일생활권의 실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즉시항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발신주의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강국·박한철·김이수·김창종 재판관은 "3일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다소 연장하도록 입법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송달받은 재판당사자에게는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함에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형사소송법
즉시항고기간3일
재판청구권
도달주의
형사재판결정불복
입법재량의범위
좌영길 기자
2012-10-31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뉴타운 공약' 정몽준 의원 법정에 선다
법원이 뉴타운공약과 관련해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정 의원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5일 18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2008초재220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장은 피의자에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기존 뉴타운사업이 진전되는 상황이 돼야 4차 뉴타운 추가지정을 검토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동작·사당지역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을 뿐 피의자의 말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며 "정 의원은 마치 서울시장이 4차 뉴타운지정에 대한 기존의 유보적인 입장을 변경해 동작·사당동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장이 마치 피의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밝혀 시흥 뉴타운의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민주당의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2008초재2300, 2301).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현경병, 신지호, 유정현 의원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선거공보물에 절도 등의 전과를 누락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 공소제기결정을 내렸다(2008초재2127).
뉴타운공약
무혐의
정몽준
한나라당의원
허위사실유포
시흥뉴타운
송영길
엄자현 기자
2009-01-06
형사일반
재정신청 안정세… 접수건수도 점차 줄어
올해 전면 확대 시행된 재정신청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 급증했던 접수건수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줄어들어 안정세를 찾았고, 인용률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사건 인용률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많아 재판부가 사건처리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법원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아 혼선이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또 재정신청인용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입장차이도 여전하다. ◇ 접수건수 감소세… 구제율은 높아져= 재정신청제도는 시행초기 폭발적으로 접수돼 우려를 낳았으나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접수건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11월30일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은 총 5,004건으로 그 중 4,136건이 처리됐다. 재정신청제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시행된 직후 접수건수는 올초 1월 817건, 2월 527건, 3월에는 599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하향세로 접어들어 10월에는 414건, 11월에는 335건이 접수됐다. 반면 헌법재판소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이 크게 감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 헌법소원은 2006년 1,209건, 지난해 1,203건이 접수됐으나 올해에는 10월까지 410건만 접수됐다. 재정신청 인용률도 기존제도보다 높다는 평가다. 처리된 4,136건 중 인용돼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모두 93건으로 전체의 2.2%에 이른다. 이 중 15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이 끝났다. 특히 부산동부지원은 지난 9월 재정신청이 인용돼 무고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 대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2008고단285). 이외에도 집행유예 6건(1건은 일부무죄), 벌금 2건, 공소기각 2건(피고인의 사망 또는 고소취소), 선고유예 1건 등 상당수가 유죄로 판가름 났으며, 무죄는 3건이다. 법원별로 보면 서울고법이 2,410건 중 46건의 인용결정을 내렸고 대전고법은 352건 중 17건, 대구고법은 286건 중 9건, 부산고법 816건 중 15건, 광주고법은 395건 중 6건의 인용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1,216건 중 27건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증가폭이 크다. 특히 헌재의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기소명령이 아니라 재기수사명령의 성격인 반면 재정신청 인용은 기소명령 성격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범위가 더욱 넓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제도정착까지 풀어야할 문제도 많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연간 5,000여건의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일선 법원에서는 재정신청사건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월별 접수건수가 하향세이기는 하나 재정신청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되기 전까지 접수됐던 사건수가 연간 1,000여건을 훨씬 밑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사건수는 5배 넘게 증가했다. 서울고법의 경우 올 11월 말까지 2,922건의 사건이 접수돼 11개 재판부가 지난해보다 200~300건의 사건을 더 처리하고 있다. 법원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여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지난 4월 ‘재정신청사건 운용방안 세미나’에서 재정신청사건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면서 재정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형소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즉시항고’까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선 법원은 불복사건의 경우 사건을 일단 대법원으로 모두 보내고 있으나 대법원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형소법 제262조4항은 신청인이 법원이 내린 재정신청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소법 제415조(재항고)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등의 위반이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검찰-법원 입장차는 여전= 재정신청이 전면 확대돼 법원에서 공소제기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검찰간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재정신청인용으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검찰이 항소한 사건은 거의 없다. 특히 서울고검은 법원의 재정신청인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신청사건이 인용되면 해당 검사의 평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이 관내 재정신청 인용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7건 중 절반 이상인 56.76%가 ‘법원과의 견해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재정신청이 접수되기전 검찰의 재항고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 서울고검의 한 관계자는 “재정신청인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신청 이전단계에서 자체시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며 “고소인이나 경찰이 의율한 죄명에만 얽매이지말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내에서 다른 죄명으로 기소가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죄율도 상당히 높다. 1심에서 선고된 사건 15건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총 3건으로 20%의 무죄률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전국 1심 법원의 무죄선고율 0.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법률신문이 분석한 결과 15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해 항소율도 극히 미미했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사건 중 한건은 그대로 확정됐고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도 항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위증혐의로 재정신청이 인용된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의 증인에게 무죄를 구형하기도 하는등 기소기준에 대해 법원과의 입장차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재정신청
즉시항고
가이드라인
인용률
재정신청인용
구제범위
재기수사명령
기소명령
엄자현 기자
2008-12-16
형사일반
폭행혐의 국정원직원 불기소처분에 법원이 고소인 재정신청 인용
피의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국정원 직원이 법원에 의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지모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국정원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국정원 직원인 장모씨 등을 불기소하자 낸 재정신청에서 “피의자 정씨에 관한 사건을 특가법상 독직폭행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2006초기503)을 내렸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기소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번과 같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씨는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2000년 5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국정원 직원인 장씨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지씨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과 복부 등을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는 등 4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며 장씨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2006년 10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자 지씨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밀실에서 행해진 폭행이고 증거라고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뿐이어서 신빙성을 어디에 두느냐가 쟁점”이라며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었던 점 등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정황이나 진술에 비춰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결정은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독직폭행
폭행
국가정보원법
국정원직원
재정신청
엄자현 기자
2008-02-11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검사 명예훼손 국회의원 등에 2천만원 損賠 판결
검사의 정당한 기소를 ‘정치적 보복기소’라고 기자회견을 한 국회의원 등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남부지청 부장검사가 최병렬 의원과 이종웅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9153)에서 “최 의원 등은 연대해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의원은 2000년7월 이종웅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온 검찰이 구로을구 장영신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재정신청 담당 변호사인 자신을 전격기소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정치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함께 기자회견을 해 허 부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최 의원은 이 변호사가 개인적 비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발표용 문건까지 갖고 왔음에도 그 말만 믿고 사실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기자회견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나라당 인권위 부위원장으로서 99년 자신의 의뢰인이 공탁금으로 맡긴 돈 3천2백만원을 임의로 유용,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당했었다. 남부지청에서 이를 혐의없음 결정을 하자 항고,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재기수사명령은 부장검사가 맡는 규칙과 관례에 따라 허 부장검사가 맡았었고 변협이 이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자 예금계좌 등을 추적, 업무상 횡령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었다.
명예훼손
정치적보복
허익범
최병렬
이종웅
재기수사
업무상횡령
박신애 기자
2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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