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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옵티머스 연루' 前 금감원 국장, 특혜대출 알선 징역형 확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전 국장은 이와 별개로 금감원 재직시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574).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대출금 일부인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금융회사·신용정보업자 감독 업무를 맡았던 2013년에는 지역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 전 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재
알선
금감원
손현수 기자
2021-03-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김기춘, 특검법상 수사대상 맞다"
김기춘(78·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은 '최순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신청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2017초기42)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은 특검에서 정한 의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특검법에서 규정한 의혹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따라서 특별검사법 제2조 15호에 해당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1호부터 14호까지 법을 만들 당시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구체적인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나열하면서 15호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별도로 특검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해관계 충돌 측면에서 일반 검찰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사건을 일반 검사가 아닌 임시적이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검법은 이런 입법 배경을 반영해 수사대상에 '의혹사건'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조 15호의 '관련 사건'이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검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제2조 1호부터 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개별 의혹사건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검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재직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좌파 문화 예술인들을 분류하고 이들을 문화예술 관련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나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했다. 특검법 제19조는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인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순실특검법
김기춘
특별검사법
특검수사대상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이장호
2017-02-03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군 전역 후 공무원 재직 중 범죄로 연금 감액돼도 '군인퇴직연금' 감액해서는 안 된다
군인 전역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합산신청을 한 사람이 공무원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공무원연금을 감액지급받게 되더라도 군인퇴직연금은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강창성 전 항만청장은 1976년 육군보안사령관을 퇴역하고 항만청장에 임용되면서 군복무기간과 향후 공무원재직기간을 합산해달라며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강 전 청장이 퇴직한 1979년부터 매월 군인퇴직연금과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이 1981년4월 법원으로부터 항만청장 재직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자 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해 지불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이 사망한 2006년2월부터 공단은 강 전 청장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승계한 아내 A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년3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08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법이 효력을 지속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입법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법규정이 실효되자 공단은 A씨에게 2009년1월부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감액없이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법이 2009년12월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과실이나 상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닌 한 여전히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A씨에게 이미 지급됐던 3,000여만 원의 퇴직급여 중 1,500여만 원을 환수처분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9일 강창성 전 항만청장의 부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취소 소송(2010구합1710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복무기간과 공무원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재직 중의 사유로도 이미 발생한 군인연급법상의 퇴직급여 부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자를 합리적 근거없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한다"며 "재직기간 합산신청으로 군복무기간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됐더라도 군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직급여까지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액지급
범죄
재직
공무원연금법
군인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임순현 기자
2011-06-16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서울고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항소심도 무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매각을 '헐값매각'으로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임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08노32019).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특경가법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발행과 구주매각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됐고, 신주발행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이뤄졌다"며 "신주나 구주의 가격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코메르츠뱅크가 투자은행으로서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동의를 해 결정됐다"며 헐값매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씨가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환은행이나 코메르츠뱅크, 소액주주를 위해, 또 코메르츠뱅크의 구주매각에 있어서 코메르츠뱅크를 위해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변씨 등은 지난 2003년 론스타측과 공모해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2006년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전 행장은 외환은행장 재직시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매각
신주발행
코메르츠뱅크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이달용
이환춘 기자
2009-12-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재직중 사건청탁 금품수수… 전직 부장판사 징역10월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판사 재직시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 손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349)에서 징역 10월 및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손씨는 올 1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직후 대법원에 사표를 냈었다. 손씨는 지난 2003년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근무시절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된 박모씨의 측근으로부터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외상술값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 8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을,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헌법에 의해 재판권한을 부여받은 법관이 업무에 관해 부정을 의심받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법관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법관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의 뇌물수수보다 몇 배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 눈길을 끌었다.
재직시절
사건청탁
금품수수
뇌물수수
전직부장판사
공문서위조
류인하 기자
2008-12-26
형사일반
학부모 청탁받고 '금품수수', 사립고 前교장 유죄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고교 교장 재직시절 학생이 표창을 받도록 해주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546)에서 징역6월에 집유1년 및 추징금 13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0조1항에 의하면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인 반면 사립 초·중등학교의 교장은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는 것으로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한다"며 "사립학교 교장의 학교에 관한 권리의무는 학교법인 등에 귀속하고, 사립학교의 교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할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며 "판단기준은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돼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부모로부터 3회에 걸쳐 금품 및 식사대접을 받으면서 학생이 대학입시에 유리하도록 교내외에서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울의 모 사립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5월께 교장실에서 1학년 A군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대학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표창장을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50만원 상당의 도자기 세트와 양주 1병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A군은 실제 2001년5월초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교내외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장을 찾아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건 대학입시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됐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학교장은 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학생에게 유리한 추천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김씨가 받은 금품은 단순히 의례적인 선물로 볼 수 없다"며 징역6월에 집유1년 및 추징금 131만원을 선고했다.
금품수수
배임
대학입시
금품제공
표창장
교장
배임수재
류인하 기자
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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