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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정위 퇴직 공무원 불법 재취업' 정재찬 前 공정거래위원장, 집유 확정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478).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채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취업한 공정위 퇴직 간부들은 매년 최고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에 해당하는 기간 급여 총액은 약 76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 전 부위원장은 2016년 기업에 자녀 취업을 부탁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정위에서 조직적 차원에서 퇴직자를 기업에 채용하도록 하는 구조는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로 판단된다"며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정위 측에서 사기업체에 공정위 퇴직예정자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
불법취업
업무방해
손현수 기자
2020-02-13
형사일반
[판결]'서초동 세 모녀 살해' 피고인 1심서 무기징역
이른바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강모(48)씨에게 2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5고합74). 재판부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직장을 잃고 부유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피해자들이 잠 들자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이후 유서를 컴퓨터로 정리하고 119에 전화해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냉정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도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강씨를 질책했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자살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같은 날 오후 12시 10분께 경북 문경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2012년 실직 후 재취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쓰다가 주식 투자가 실패하고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동세모녀살해사건
경제적어려움
무기징역
친자살해
가족살인
안대용 기자
2015-06-26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재직중 안 기술정보 경쟁사에 누설' 有罪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회사 재직 중 알게된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알려준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전 연구소장 신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2도2669)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삼성전자에 재직중 알게된(외국 기업이 생산한)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의 핵심부품에 대한 성능비교결과 및 특정업체의 제품을 선정한 사실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약정에 의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에 위반해 경쟁사에 누설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96년부터 삼성전자 유럽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신씨는 지난 2000년2월 퇴직하며 ‘재직 중 지득한 기술정보 등을 누설하지 않고, 1년 이내에 동종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으나, 그 다음달 곧바로 경쟁사인 L정보통신 연구소장으로 재취업한 뒤, 삼성전자 재직 때 알게된 영업비밀을 회사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영업비밀
경쟁사
삼성전자
연구소장
동종기업
정성윤 기자
200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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