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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괴 2조 원어치 밀반출 일당 '벌금 6000억'은 합헌"
세관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송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A 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제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17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몸에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1월 윤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 원, 양모 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 김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914억 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제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물품이 일단 반출되고 나면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들다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밀반송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과 별개의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더라도 반송물품의 원가에 비례해서 벌금이 책정되고 벌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반송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물품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관질서의 유지는 관세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경제의 보호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중요성이 매우 큰 공익인 반면, 반송신고의무자는 반송물품에 대해 기본적인 신고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며 "신고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6조제3항
밀반출
벌금
안재명 기자
2023-07-04
가사·상속
형사일반
"혼외자 생부의 출생신고 사실상 허용 않는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97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남편이 있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A 씨 등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8월 자녀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외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생모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라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한 기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헌법 제10조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 제34조 제4항의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의무 등에도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사회보험·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이나 신분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하기 어려우며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출생등록이 혼인 외 출생자의 인격 형성 및 부모와 가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생부의 평등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출생신고의무자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를 모로 한정한 것은 모는 출산으로 인해 그 출생자와 혈연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생부는 그 출생자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며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를 모에게만 부과하고,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심판대상조항들은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혼인 외 출생자의 1차적 신고의무자가 사라지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개선입법 기한을 2025년 5월31일로 정했다.
출생신고
혼인외출생
가족관계등록법제46조제2항
박수연 기자,
2023-03-30
형사일반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집시법 제11조의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못박았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8헌바48 등).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한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입하는 것과 무관한 지역, 다른 건물이나 녹지로 가로막혀 국회의장 공관 부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등 해당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출입 내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또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의 경우 해당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소규모 집회가 일반 대중의 합세로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 내지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법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그 적용을 중지한다"며 "다만 같은 내용의 현행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경우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호에 관한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법 조항은 2024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공관 정문 앞에서 여성 2명과 함께 미리 준비해온 확성기를 나눠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나란히 누워 피켓을 들고 경찰의 장소 이동 요청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집시법제11조의 '국회의장 공관' 부분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집시법제11조
대통령관저
집회금지장소
박수연 기자
2023-03-23
형사일반
[판결] '미공개 정보 주식투자 의혹' 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자, "무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522).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 장 개시 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내추럴엔도텍 주식 1만 주 등을 2회에 걸쳐 매도 주문하는 등 81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내추럴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1000원까지 올랐다가 '가짜 백수오 제품 사재기 의혹' 등으로 주가가 급락해 한 달여 만에 1만원대 이하로 추락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후보자가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되팔아 손실을 피했는데, 이 전 후보자가 당시 내추럴엔도텍 사건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같은 미공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봤다. 1,2심은 "내추럴엔도텍 대표이사로부터 전달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 관련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로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추었다거나 증권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으나 이 같은 의혹이 불거져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미공개정보
주식
손실
한수현 기자
2022-09-16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피해자 법원 출석 없이 영상물 증거채택 피고인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조사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에도 소급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재택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위헌 결정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6항도 헌재의 위헌 결정은 없었지만 같은 이유로 위헌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조사물의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다(2021도14530). A씨는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누워 있을 때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사실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에 해당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2심도 2021년 10월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취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 위헌결정 없지만 영상물 증거 채택은 부당 1,2심에서 A씨는 영상물과 속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1,2심은 대신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했고, 이 증인은 "영상물이 진정하게 성립했다"고 진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은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기만 하면 피해자의 진술 없이도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6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규정이 없었다면 A씨가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해 영상물의 진정 성립이 인정돼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는 항소심 선고일 이후인 2021년 12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18헌바524).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선고 이후 위헌 결정이 이뤄졌는데 위헌 결정의 효력이 상고심 단계에 이른 사건에도 미치는지(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해 이 사건에 미치는지) △헌재 위헌 결정이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것이고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서는 아직 위헌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위헌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우선 위헌결정의 효력이 병행사건(위헌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위헌 결정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규정은 비형벌조항으로,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이 아니라 장래효를 규정한 같은 조 2항이 적용되지만, 비형벌조항의 경우에도 당해사건(위헌법률심판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기초가 된 당해 본안사건), 병행사건(위헌결정 당시 위헌결정 대상인 조항이 적용되는 상태로 계속 중인 사건)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인데, 이에 따른 판단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일한 취지로 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6항은 위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선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원심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나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헌 결정의 효력범위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주문에 표시된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아직 위헌 결정이 나지 않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유효한 법률이지만, 위헌 선언된 성폭력처벌법 규정과 조문의 내용이 동일한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을 위헌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합헌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지난해 11월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후 대법원이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된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법리를 적용해 파기환송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과정을 촬영했더라도 피고인이 영상물을 증거로 하는 것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신문제도 개선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을 추진해 5월부터 39개소에서 전면 실시하는 방안 등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도 영상재판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조사물
증거능력
성폭력처벌법제30조6항
박수연 기자
2022-05-09
형사일반
[판결] 임성근 前 부장판사, '재판 개입 의혹'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사건 가운데 네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012).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이 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임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2심은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미리 '위헌적 행위'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1심처럼 피고인의 행위를 '위헌적 행위'라고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신분으로 탄핵되기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된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임기만료로 이미 퇴직한 상태라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등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2021헌나1)을 재판관 5(각하) 대 1(심판종료선언) 대 3(인용)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냈으며,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법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많은 국민과 법원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변호사로서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했다.
재판개입
직권남용
판사
박수연 기자
2022-04-28
형사일반
[판결](단독) 군판사 서명과 도장이 다른 판결서…
고등군사법원이 재판서에 재판을 한 재판관 서명 옆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650). 지난해 4월 경기도 모 육군부대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A상병이 힘들다는 이유로 상관인 여군 중대장과 면담을 하던 중 야전삽으로 중대장을 내리찍고 목을 조른 사건이 발생했다. 중대장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A상병은 상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제72조에 의하면 재판은 재판관인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로 해야 한다"며 "또 제75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해야 하고(제1항), 재판장 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제2항)"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재판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군사법원법 제442조 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해 파기돼야 한다"며 "이는 서명한 재판관의 인영이 아닌 다른 재판관의 인영이 날인돼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서에 의해 원심판결을 선고했으나 원심판결서에 재판관인 군판사 B의 서명 옆에 다른 재판관인 군판사 C의 인영이 날인돼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날인
상관특수상해
판결문
박미영 기자
2021-06-14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체포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3458).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한 전국철도노조가 대정부 파업을 벌였을 때 민주노총,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며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대체로 김 전 위원장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5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심리를 진행한 후 2018년 4월 이 조항이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5헌바370·2016헌가7).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영장 없이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할 수 없다"며 "경찰관들이 집행하고 있던 직무는 이 사건 체포영장의 체포대상자들을 발견하기 위해 타인의 건조물인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위원장 등과 함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등 노조 관계자 12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2018도19629). 대법원은 또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2심에서 항소 기각된 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4103).
철도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
공무집행
박미영 기자
2021-05-27
형사일반
[판결] '동성결혼 반대' 법원 100m내 집회,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다가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옛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옛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도12473).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 사무총장인 A씨는 2015년 8월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 대다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절대 반대합니다'라고 쓴 대형 현수막 1개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준비해 설치한 뒤 7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시법 제11조 1호는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면서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018년 7월 헌재는 "법원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8헌바137). 헌재는 당시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입법자로서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가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법률조항 등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된 A씨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국회는 2020년 6월 이 조항을 개정해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등을 원칙적으로 계속 금지하면서도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
옥외집회
시위
집시법
박미영 기자
2021-05-10
형사일반
[판결] 낙태 시술 의사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 수급은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에 낙태수술을 한 의사가 이를 숨긴 채 다른 질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해 수급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효력이 없다면서 이 의사의 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촉탁낙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01). 의사인 A씨는 2013년 11월~2015년 7월까지 67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7건에서 낙태수술 사실을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세불명의 무월경' '자궁의 급성염증성 질환' 등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135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다른 의사의 서명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18년 2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9년 4월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죄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업무상촉탁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상촉탁낙태죄가 효력이 없더라도, A씨가 요양급여를 청구할 당시 낙태행위가 고의의 범죄행위임은 명백하다"며 "낙태수술사실을 감추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요양급여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
낙태수술
낙태
손현수 기자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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