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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 인공호흡기 떼 숨지게 한 남편 징역 5년
갑작스럽게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를 6일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노159). A씨 아내 B씨는 2019년 5월 29일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B씨는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지 6일 만인 2019년 6월 4일 B씨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재산 없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A씨 입장에서는 연명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하루 20~30만원의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졌을 수 있어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2016년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해 2018년 8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온 것도 아니고, 당시 B씨가 어떤 이유로 갑자기 쓰러져 회복이 어려운 혼수상태에 이르렀는지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연명의료결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A씨가 6일 만에 B씨를 살해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살인
아내
중환자
인공호흡기
남편
남가언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친구 살해 20대女,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의식불명인 A씨가 있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20대 여성 B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527)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가 빚을 갚지 못해 자살시도를 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칼에 목을 찔리게 됐다고 주장한다"며 "B씨가 A씨의 자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상처가 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고 A씨의 상처도 B씨에 의해 지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칼에 찔린 후 B씨가 119에 연락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B씨를 의심할 수 있지만, A씨가 '자해로는 보험금을 탈 수 없으니 강도에게 당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이 강도범으로 오해받을 것을 걱정해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불은 매트리스에서 났지만, A씨는 화장실에서 발견됐다"며 "B씨가 A씨의 살해에 실패하자 방화로 살인을 할 계획이었다면 피해자의 몸에 직접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르거나, 최소한 A씨와 가까운 위치에 불을 지르는 게 일반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흉기에 목을 찔린 채 불이 난 집 안 화장실에서 발견된 A씨는 119 구급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B씨는 A씨를 흉기로 찌르고 집에 불을 질러 죽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치사
친구살해
항소심서살인죄무죄
정황증거부족
신소영 기자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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