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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남이 올린 글을 자신의 작성한 것처럼 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30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180). A 씨는 2015년∼2018년 총 47회에 걸쳐 기계 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와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저작권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700만 원을, 2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2심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유죄로 의견이 같았다. 하지만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인정되는데, 1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해당 행위로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며 "다만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의 저작물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저작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저작인격권
저작권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23-12-26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야놀자 정보 무단 복제 혐의' 여기어때 창업자, "무죄" 확정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와 여기어때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33). 심 전 대표와 직원들은 크롤링(Crawling, 검색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구문을 서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인 야놀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접근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복제하고 대량 정보 호출을 발생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6~10월 야놀자의 모바일 앱용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버에 1594만여회 이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고, 2016년 1~6월에는 야놀자의 제휴숙박 업소명이나 주소, 할인금액, 입·퇴실시간 등 정보를 264회 무단복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경 1000㎞ 내의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초과한 대량 정보 호출을 발생시켜 다섯 차례에 걸쳐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야놀자의 숙박 예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야놀자와의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침입, 숙박업소에 관한 정보를 복제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 전 대표 등이 야놀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지 않고 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크롤링, 명령어의 확장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사정만으로 접근권한이 없거나 접근권한을 넘어 야놀자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데이터베이스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야놀자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상당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심 전 대표 등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장애가 발생하게 해 야놀자의 숙박 예약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 이용자들은 야놀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유롭게 이 사건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접근을 막는 별도 보호조치가 서버에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심 전 대표 등의 접근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 가입 없이 서버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제한이 없었던 이상, 그 외의 방법으로 접근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이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심 전 대표 등이 수집한 정보들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됐다거나 통상적 이용과 충돌했거나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심 전 대표 등이 입력한 숙박업소 관련 정보의 검색 명령구문들이 이 사건 서버의 본래 목적과 상이한 부정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며 "크롤링 프로그램 사용으로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기어때
정보통신망
데이터베이스
복제
박수연 기자
2022-05-12
형사일반
[판결] 국정도서에 실린 동시(童詩) 저작권은 교육부 아닌 원저작자
국정도서에 실린 동시(童詩)의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니라 원저작자에 있으므로, 동시를 무단으로 기출문제집 등에 갖다쓰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재교육에 벌금 800만원을, 이 회사 부장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8055). 초·중·고 문제집 등을 출판하는 천재교육의 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2년 3월 천재교육이 초판 발행한 기출문제와 2013년 1월 전국 초등학교 단원평가 기출 모음집 등에 문제의 동시를 원저작자 동의 없이 기재해 전시·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재교육 측은 해당 동시는 국정도서에 실려있는데 이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국정도서에 수록된 시라고 하더라도 시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권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와 저작권 사용에 관해 사후에 정산을 해왔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천재교육 측 주장에 대해서도 "천재교육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자 소급해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동시의 사용에 대해 사후 정산의 합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1년과 2015년에 계약 체결을 체결할 때 3회에 걸쳐 동시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출판물의 목록을 작성하면서 모든 목록에서 해당 출판물을 누락한 점, 각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와 천재교육을 상대로 한 다른 항소사건이 병합됐다. 2심 역시 천재교육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천재교육에 벌금 800만원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원저작자
국정도서
저작권
저작권법
박수연 기자
2022-01-17
형사일반
[판결] 불법유통 영상 '링크' 제공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유통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달 9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9025)을 통해 변경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8040). A씨는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명불상의 사람(정범)들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2014년 9월 25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636회에 걸쳐 게시해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링크 행위는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달 9일 A씨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 링크 행위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전에는 "링크는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해야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링크
저작권법
저작권
게시물
사이트
방조
박수연 기자
2021-10-15
형사일반
[판결] 집필 참여하지 않은 사람 공저자로 했다면
교수가 자신이 홀로 쓴 교재를 출간하면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교수들을 공저자로 표기한 경우 저작자인 본인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 제137조 1항 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이른바 '표지갈이'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표지갈이에 가담한 저작자도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A씨가 쓴 전공서적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 등 다른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44). A씨는 자신이 쓴 대학 전공서적 등을 출간하면서 출판사 측이 B씨 등 다른 교수들도 공저자로 추가하자고 하자 이를 승낙했다. B씨 등 다른 교수들도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A씨의 책은 A씨 뿐만 아니라 B씨 등 다른 교수들까지 공저자로 표기돼 출간됐다. 저작권법 제137조1항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137조 1항 1호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 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이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1항 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벌금선고 원심 확정 앞서 1심은 "A씨와 B씨 등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A씨에게도 저작권법 제137조 1항 1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법 제137조 1항 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원저작자의 동의없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저작자명을 신뢰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고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기에 원저작자인 원저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B씨 등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 대해 "원저작자이지만 여러 서적의 발행에 허위의 공저자를 등재하도록 허락해 줌으로써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다만 B씨 등에 대해서는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가 학생, 학교에 부정한 모습을 보여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 이 사건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했으므로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데다 해당 서적 발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벌금을 70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저작권법
전공교재
교수
집필
저작자
공저자
박수연
2021-08-09
형사일반
[판결] 日소설 '대망' 출판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판매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국내 출판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 다시 2심 재판을 받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출판사와 이 출판사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425). A사와 B씨는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1950년부터 1967년까지 17년간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해 1975년 '전역판 대망(大望) 1권'을 판매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센고쿠 시대 무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대하소설로 단행본 판매만으로 1억부를 넘긴 일본 최대 베스트셀러다. 그런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된 법은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법 개정 전에 만들어진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A사가 1975년 번역한 1975년판 '대망 1권'은 판매가 가능하나, 이를 대폭 수정·증감해서 발행할 경우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한편 C출판사는 개정법에 따라 1999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 원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번역해 2000년 12월 책 1권을 발간했다. 이후 B씨는 2005년 '1975년판 대망 1권'을 일부 수정해 다시 출간했고, C출판사는 "A사 측이 허락없이 책을 출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사와 B씨가 원작자인 일본 작가나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C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책을 발간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2005년 판 대망'은 '1975년 판 대망'의 단순 오역이나 표기법, 맞춤법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해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A사가 발간한 1975년판 대망과 2005년판 대망이 동일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1975년판 대망'에는 원작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부분도 많지만, 이를 제외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문체, 등장인물의 어투,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에서 표현방식의 선택을 통한 창작적 노력이 나타난 부분이 다수 있다"며 "이러한 창작적인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75년판과 2005년판은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며 "2005년판은 1975년판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했지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포함된다"면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1975년판과 2005년판의 수정 정도와 표현 방법의 차이에 비춰볼 때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05년판 대망은 1975년판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수정·증감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B씨 역시 상당한 노력을 들여 1975년판 대망을 발행·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돼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저작권법
출판사
일본소설
손현수 기자
2020-12-21
형사일반
[판결] 항소심이 1심 공소기각 판결 파기할 때에는 본안심리 말고 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항소심이 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항소심이 본안 심리에 들어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형소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와 A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430). A사 연구소 부소장인 오씨는 칠레산 로즈힙을 수입해 로즈힙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2012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했다. 그런데 오씨는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인 B학술지의 사용 허락 없이 로즈힙의 기능에 관한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해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저작권법 위반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는 비친고죄로 정하고 있다. 1심은 "해당 논문은 해외 학술정보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어 저작권자가 일반 대중에게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운 복제를 사전 허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단 복제한 것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 등이 논문 전체를 복제해 제출한 것은 식약처에 기능성 원료 신청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해 '직접적인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고소는 6개월 기간이 도과돼 무효"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오씨 등이 로즈힙을 수입해 제조한 분말이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 받을 경우 판매를 통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며 "이는 영리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비친고죄에 해당한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오씨와 A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상고심은 항소심의 절차적 위법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영리 목적'에 관해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지만, 형소법 제366조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며 "2심은 1심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에 환송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벌금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0-08-18
형사일반
[판결] "창작 건축물 복제는 저작권법 위반"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창작자의 개성이 담겨있는 건축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무단으로 모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601). 건축사인 A씨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에 위치한 카페 '테라로사' 건물을 건축서적 등에서 접하고는 이를 모방해 건물을 지은 혐의를 받았다. 테라로사 사천점은 2012년 12월 강원도 경관 우수건축물(우수상)로 선정되는 등 커피향과 자연경관, 건축물이 어우러진 카페 명소로 유명하다. A씨는 2013년 B씨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2014년 경남 사천시에 테라로사를 모방·복제한 건물을 건축했다. 이에 검찰은 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건축물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테라로사 건축물은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으며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A씨가 시공한 건축물과 테라로사 건축물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도 "테라로사는 미적 창의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법
창작건축물
저작물
손현수 기자
2020-05-11
형사일반
[판결] 저작자 아닌데도 재발행 서적에 공동저작자로 이름 슬쩍
저작자가 아님에도 재발행 서적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와 B씨에게 벌금 1200만~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459). A씨 등은 출판사 직원 등의 권유를 받고 재발행된 '토목재료학' 서적의 저작자가 자신이 아님에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해당 서적을 연구업적으로 기재해 교원 평가자료로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미 발행한 서적을 다시 발행할 때 교수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공동저작자' 추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 임에도 저작자도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해 서적들을 발행했다"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학생과 대중을 기망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실제로는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일한 유형의 확정된 다른 사건들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벌금 1200만~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 등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법
업무방해
공동저자
손현수 기자
2020-04-27
형사일반
[판결] '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도용 혐의' 야나두, 무죄 확정
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이 회사 이모 부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이 부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70). 야나두는 자사 기업설명회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하면서 경쟁사인 스터디맥스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 야나두가 사용한 표현이 스터디맥스가 사용한 것과 같거나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1심은 "스터디맥스 자료는 어문저작물과 편집저작물 등 어느 것에 비춰봐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다거나 야나두 자료와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어문 저작물 측면에서 볼 때 스터디맥스의 IR 자료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물이 아니다"며 "편집 저작물 측면에서도 스터디맥스 자료의 어떤 부문이 창작물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터디맥스 IR 자료 부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정도로 창작성 있는 표현이 나타난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창조적 개성을 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스터디맥스 자료와 야나두 자료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법
야나두
자료도용
손현수 기자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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