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위헌 결정 난 '국회 앞 집회금지' 혐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옛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참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됐던 옛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83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위원장인 A씨는 2016년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당시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해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3월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조합원 5000여명과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단순 참가자로서 평화적 집회에 참가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집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헌재가 2018년 5월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322)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심은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된 A씨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집회금지
헌법
집시법
손현수 기자
2020-08-10
형사일반
[판결] 신고 장소 잠깐 벗어나 집회… '무죄' 확정
집회참가자가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옥외집회 신고를 한 뒤 시청 안으로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시청 내외부가 명백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시간 또한 짧았다면 신고한 장소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2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본부장인 노씨는 2016년 8월 청주 청원경찰서에 '8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 시청 맞은편 인도 각 100m 지점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김씨는 같은 해 9월 8일 집회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층 시장실 앞 복도까지 들어가 10분간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초 신고된 시위장소에서 시청 현관까지의 거리가 매우 근접하고 정문과 현관사이에 별도의 출입통제시설이 없어 장소가 명백히 분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은 옥내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노씨가 시청 내부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이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 "노씨가 시청 내부에서 집회를 진행한 시간도 10분에 불과해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시간이 매우 짧다"며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와 실제 집회가 진행된 장소 사이의 거리 및 신고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진행한 시간에 비춰볼 때 노씨의 행위로 인한 일반 공중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침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노씨가 당초 신고한 집회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집회
시청
옥외집회신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9-11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광우병 촛불집회 독려' 전공노 전 위원장 유죄 확정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 공무원들에게 시위 참여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옛 전공노) 전 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전 위원장 손영태(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2도9220). 또 노동규약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옛 전공노에도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2008년 6~7월 당시 옛 전공노 위원장이던 손씨는 본부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촛불집회 참가 지침을 내리고 조합원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해 공무 이외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전공노는 같은 해 8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노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규정에 위반돼 시정하라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손씨의 집회 가담행위는 공익보호 규정인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공무원노조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는 등 사회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옛 전공노에 대해서도 "법인등기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해산등기나 새로운 통합조합에 대한 합병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새로운 통합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도 반려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전공노는 합병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다. 옛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합병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됐으므로 옛 전공노는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광우병촛불집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지방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공무이외집단행위
공무원시위참여
신지민
2017-01-12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전공노’,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위법
전공노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표자 양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5054).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합병해 만들어졌는데 10만여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전공노는 2010년 2월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전공노에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해직자 82명, 업무총괄자 8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며 반려했다. 검찰은 전공노가 현행법상 인정될 수 없는 공무원 노조임에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전공노와 양씨를 기소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7조 3항은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헌법적 제한을 두고 공무원 노조 설립이나 가입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한 취지와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1,2심도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춰 공무원노조로 설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7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전공노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1두6998)을 제기했지만 2014년 4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전공노
노동조합명칭사용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신고요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지민
2017-01-0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7억여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1512). 재판부는 또 2010년 2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증거은닉)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의 하드디스크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대비해 숨겼다"며 "이는 정당한 사법기능을 막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약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8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병윤의원
불법정치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자금법위반
민주노동당사무총장
증거은닉
장혜진 기자
2015-01-08
행정사건
형사일반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 공무원 복무기강 점검 "정당"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사례를 점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노조원들이 설치한 투표소를 사진촬영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노명우(53) 전공노 정책연구소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281)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안부장관이 공무원 노조 총투표와 관련해 복무관리 지침을 정한 취지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총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무규정 등 위반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이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66조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고 또는 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안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장관이 복무관리 지침을 통해 권고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해 위반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아니므로 권한에 수반되는 행위이고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9월 21일 실시된 '공무원 3개 노조 통합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 찬반 투표'와 관련해 송파구청에서 복무점검을 하던 행안부 사무관 이모씨는 투표함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사진기로 촬영했다. 노씨는 이씨의 촬영장면을 목격하고 "왜 사진을 찍느냐"며 이씨의 손목과 멱살을 잡아끌고 욕설을 해 기소됐다. 노씨는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유무를 점검할 수 없으므로 이씨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노씨에게 징역 6월, 2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당한공무집행
공무원복무규정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공무집행방해
지자체사무에관한권고
좌영길 기자
2013-02-22
노동·근로
민사일반
형사일반
구청장 출근저지 '업무방해' 아니다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4일 신임 구청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06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에 공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공무원인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해 취임식 진행업무를 방해한 점을 업무방해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신임 동안구청장 등에 대한 신변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구청을 점거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경고하고 신임 구청장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동안구청에 진입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손 전 위원장 등 노조원 4명은 지난 2007년11월 경기도가 전임 구청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안양시 동안구청장 자리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을 임명하자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신임 동안구청장의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출근저지투쟁
취임식
업무방해
출근저지
구청장
류인하 기자
2010-01-14
노동·근로
형사일반
“공무원 노조활동 금지는 합헌”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8조1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지역공무원노조 설립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울산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6652)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1항은 헌법상의 근로자 단결권과 평등권 조항 및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 제6조의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02년4월 울산북구 노조사무실에서 전공노울산본부 소속 조합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공무원노조 설립을 요구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고, 울산시청 기자실을 강제 폐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노조활동
지방공무원법
노동운동
죄형법정주의
공무원노조
정성윤 기자
2004-05-0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