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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881).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5만 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직접적 단약 치료는 아니지만 관련될 수 있는 정신과 치료 받은 점 등을 볼 때 어떤 처벌이 가장 적절할지 고민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 하에 있을 의무를 부여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무엇을 어떻게 반성하고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전 씨는 "작년부터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정신과 약도 많이 복용했는데, 해외에서 환각제 사용 물질 치료에 많이 노출됐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판단이 흐려져 절실한 마음에 스스로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마약은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생각한다"며 "복용하고 나서 한 여러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줬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 씨는 올해 3월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전 씨는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마약
전두환
향정
박수연 기자
2023-12-22
형사일반
[판결] "SNS에 특정 총선 후보 반대글 공유한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 안돼"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공유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916). 한 공립고 교사인 A씨는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5.18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모신다', '권력바라기',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에서 지워야 한다' 등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 소속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며 "선거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목적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하지만 2심은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교사가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행위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SNS
공직선거법
당선
트위터
손현수 기자
2021-01-07
형사일반
[판결]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前 대통령, 1심서 징역형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1685).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과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 21일 500엠디(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이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만큼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목격자 증언과 광주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해 결심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자명예훼손
조비오
전두환
남가언 기자
2020-11-30
형사일반
[판결]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는 위법… 별채 압류는 정당"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본채를 압류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별채에 대해서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불법재산이므로 검찰의 압류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 전 대통령의 비서인 이택수씨가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2018초기630)에서 압류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19초기167).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2013년 검찰은 추징 판결에 기초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에 대해 압류처분을 했다. 본채는 이순자씨의 명의였고 정원은 이택수씨의 명의였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윤혜씨의 명의였다. 이들은 2018년 검찰의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취임 전에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만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의미한다.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는 범인 이외의 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압류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이 뇌물 등 불법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해야하며, 범인 이외의 자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본채 토지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씨가 전 전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본채 건물도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못했고, 정원 또한 전 전 대통령이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별채는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법리상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추징판결에 기초해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며 "다만 국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차명재산임을 증명해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요건에 따라 뇌물범죄의 추징판결에 기초해 제3자명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희동 사저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법원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아울러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별채압류
연희동자택
압류
전두환
박미영 기자
2020-11-20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5공 시절 '의문사' 허원근 일병 사인 끝내 못밝혀
전두환정권의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의 부모가 아들의 사인을 정확히 밝혀달라며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32년 전 허 일병의 사인은 '의문사'로 남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허 일병의 부모가 지난해 대법원이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시 재판해달라며 제기한 재심청구(2015재다1657)를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 부모는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는 사실인정에 관한 것들이어서 (법리를 따지는) 상고심의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군데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원회도 다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는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항소심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며 "당시 헌병대가 군 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으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해 허 일병의 사인은 '의문사'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군의 부실 조사로 유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억원을 인정했다.
허원근일병사건
허원근일병
의문사
군의문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신지민
2016-12-29
국가배상
군사·병역
형사일반
5共 시절 '의문사' 허원근 일병 死因 끝내 못밝혀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건 당시 군 당국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허 일명의 사인은 지난 9년간의 법정 다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문사'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3957)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 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며 "당시 헌병대가 군 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군데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원회도 다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는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 8월 항소심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군의문사
허원근일병사건
부실조사
타살
자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홍세미 기자
2015-09-10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탈세' 전두환 차남, 처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3일 1심과 마찬가지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4노748). 이들은 각각 벌금 40억원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 근간을 흔드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할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미필적으로나마 조세포탈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작성한 1차 계약서에는 임목을 임야와 별도로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2차 계약서에서도 임목대금에 대해서만 기재돼 있을 뿐 양도할 임목의 품종과 수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재는 없다"며 "따라서 이들이 임목을 임야와 별도로 양도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목을 임야와는 별개로 양도한 것도 아니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외관상으로 꾸며 27억원 상당을 포탈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던 이들이 세무사 등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이미 13억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한 점,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27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
세금포탈
전두환
집행유예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포탈
미필적고의
특정범죄가중법
장혜진 기자
2014-10-23
선거·정치
형사일반
'학림 사건' 피해자 31년만에 무죄 확정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學林) 사건'에 연루돼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투옥됐던 피해자들이 31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학림 사건 피해자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1도730)에서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 때문에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검사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며 "이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12와 광주민주화 운동을 전후해 신군부에 의해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해당하고 이 전 장관 등의 계엄법 위반은 이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한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구 집시법 제3조 1항 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개정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해당 조항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해 원심이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 등은 노동학생운동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19~44일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수사관들에게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전원 구속기소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6월 학림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정하고 재심을 권고했다. 학림이란 명칭은 전국민주학생연맹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진 데 착안해 경찰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전두환
군사정권
학림사건
불법구금
고문
이태복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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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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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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