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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한민국 수립→정부수립'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무죄 확정
교육부 공무원이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육부 과장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5868). A 씨 등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때 편찬한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국정도서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을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총 213곳을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1심은 "편찬위원장을 전면 배제한 채 기존 위원들과 별도의 전문가, 자문위원, 심의위원 등을 위촉해 주도적으로 교과서 수정·보완을 진행했음에도 마치 편찬위원장 통할에 따라 편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정·보완한 뒤 발행 승인을 요청한 것과 같은 외관을 조성한 것은 형사책임의 성부를 논하기 이전에 도의적으로도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행사 교사 등의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교과서
직권남용
교육부
교과서편찬
국정도서
박수연 기자
2024-04-16
형사일반
[판결] 코인전문가 행세하며 별풍선으로 환심…유명 BJ 15억원 뜯어낸 30대 징역 5년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 수천만 원어치를 선물해 환심을 산 뒤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당시 재판장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560).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첫 피해자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였다. BJ는 2021년 6월부터 자신에게 별풍선 수천만 원어치를 선물한 A씨를 눈여겨보다가 9월경 직접 '귓속말' 기능으로 연락했다. BJ가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를 하소연하자 A씨는 코인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5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잔액이 찍혀 있는 내역을 보여주면서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가 나도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너무 명성이 높아 기자들에게 시달렸고 개명까지 했다", "다시 안 올 타이밍이고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며 BJ를 꼬드기기도 했다. 결국 BJ는 그해 11월 A 씨에게 1000만 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총 15억 원을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실제로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모두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만 대화했다. BJ가 불안해하자 A씨는 2022년 1월 비트코인 잔액이 279억 원으로 불어난 내역도 보냈다. 강남 지역에 집을 4채 보유하고 있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말은 허구였고 자료는 컴퓨터로 조작한 것이었다. 실제로 A 씨는 홍보 업체를 운영하다 폐업 직전에 몰렸고 채무는 7천만원이 넘은 상태였다. A 씨는 가로챈 돈으로 별풍선 1억3000만 원어치를 사들이거나 직원 월급 지급, 채무 상환, 다른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마케팅용 블로그 매매를 하다가 알게 된 사업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5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에게 총 21억원가량을 뜯어냈지만 돌려준 돈은 BJ 1억여 원, 사업가 6천900만 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다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변제하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사기
BJ
홍윤지 기자
2024-03-0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무죄 확정… "총선 출마하겠다"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윤갑근(59·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3).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을 만나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뒤 그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라임 측으로부터 받은 부탁이 알선 의뢰임을 인식하고도 수락했다"면서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전 고검장의 알선행위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사이에 펀드 재판매 여부 등과 관련한 의견 대립 등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윤 전 고검장이 손 은행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은행 실무진이 재판매를 이행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설득하는 것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청탁, 알선 등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고검장의 알선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며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고, 대검 반부패부장, 대구고검장까지 한 법률전문가인데도 엉터리 같은 일이 발생하는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 대통령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제가 타깃으로 삼기에 가장 적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법이 왜곡된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구속기소 된 윤 전 고검장은 370일간의 수감 생활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알선수재
윤갑근
라임
박수연 기자
2023-12-1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수습 변호사 남친과 카톡 3개월 치 몰래 빼낸 선배 변호사, 2심도 '실형'
여성 수습변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에 대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3노2544).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A 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심에서 보인 행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정도로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며 "당심에서 1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의사가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고 했다. 이어 "여러 상황을 종합해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높다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률 전문가라는 점을 악용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를 넘어서서 과하게 행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로 있던 피해자 B 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컴퓨터 카카오톡 메신저에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 씨는 1심에서 B 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대화 내용에는) 집 비밀번호 등 결코 침해되거나 누설돼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가 다량으로 포함돼 있었다"며 "A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A 씨와 B 씨의 관계,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A 씨의 성품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으로 나눈 사적 대화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송한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라며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 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 씨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타인의비밀
카카오톡해
변호사
정보통신망침해
한수현 기자
2023-12-0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들, 무죄 확정
교보생명 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이들과 결탁한 재무적투자자(FI)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742). 안진 회계사들은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측의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 관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어피니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어피니티는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조항 등이 담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그런데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1만 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신 회장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며 안진 측 회계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안진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어피니티와 청탁·공모해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가치를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안진 임직원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회계사
허위보고서
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박수연 기자
2023-11-29
형사일반
[판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기자회견 하는 박유하 명예교수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697).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고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기소된 35개 표현 중 5개 표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나, 나머지 30개 표현은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5개 표현 중 3개 표현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2개 표현은 집단표시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박 교수에게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다"고 봤다. 또 "박 교수의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에서 전문가들이, 사회의 장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이 문제로 지적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고, 각 표현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피해자도 특정됐을 뿐 아니라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연구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왜곡을 했고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고통을 줄 목적은 없었다"며 "명예훼손죄로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면 안 된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표현이 박 교수의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제국주의 사조나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와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으므로 전자의 문제에만 주목해 양국 간 갈등을 키우는 것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주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각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군 위안부의 전체 규모나 조선인 비율에 비추어 조선인 위안부를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이거나 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며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문적 표현물로 인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단 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말했다.
박유하교수
위안부
명예훼손
제국의위안부
박수연 기자
2023-10-26
기업법무
형사일반
(단독)[판결] 지카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 브라질에 공급한 국내 업체… ‘766억 가격조작 혐의 등’ 무죄
2016년 유행했던 '지카바이러스'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해 브라질 업체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국내 기업이 수출 대금을 부풀려 받고 766억 원 상당의 수출 가격을 조작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의 공급 계약상 특수한 계약 조건은 거래 당사자 간 자유롭고 정상적인 교섭의 결과라는 취지다. 인천지법 형사15부(당시 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6일 관세법 위반(가격 조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사와 창업자이자 전 대표이사인 B 씨(변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조성권, 김상동, 류창범, 이종은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924).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ZIKV)는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최근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경 브라질에서는 지카, 뎅기, 치쿤구니아 바이러스가 유행했다. 그 중 지카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었고 신생아 소두증의 원인으로 전세계에 전파될 우려가 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제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A 사는 2016년 1월 세계 최초로 지카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이 진단키트는 소량의 혈액을 이용해 약 10~15분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 사는 같은 해 10월 경 지카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 등 수천만 개를 브라질 주립 제약회사인 C 사에 독점 판매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C 사는 브라질 보건복지부를 통해 브라질 국민에게 공급할 키트를 A 사로부터 납품받았다. A 사가 제조할 진단키트의 교차반응을 제거하면 효능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었는데, 공급계약서에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특수한 바이러스 단백질 재조합 원료물질(특수블로커)을 C 사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구입해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C 사와의 대규모 진단키트 공급 계약 체결 후 A 사의 주가는 급등했고, 국내 투자전문회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은 A 사가 C 사로 하여금 브라질 선거자금 등 비자금을 조성하게 할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진단키트의 거래가격을 부풀려 수출했고, 수출가격을 조작해 신고했다고 봤다. 또 부풀려진 매출실적을 홍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코스닥 상장 등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봤다. 검찰은 A 사가 제조한 진단키트에 투입된 특수 블로커는 아무런 효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입해 물품대금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사와 전 대표이사인 B 씨를 관세법 위반(가격조작, 부정수입, 허위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A 사와 C 사간 공급 계약상 원재료 조달에 관한 특수한 계약 조건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교섭의 결과로, 이와 같이 거래 당사자의 고유한 거래상 필요를 반영해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6년 무렵 지카 바이러스 등이 동시 유행하던 브라질의 상황, 범용 블로커와 특수 블로커의 차이점 등을 종합해보면 (양 사의 공급계약에 등장하는) 이 사건 블로커는 특수 블로커로서의 효능 내지 가치가 있어 A 사의 진단키트 제조에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기존 물질에 비해 가격이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그 수입가격의 책정이 부당하거나 조작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으로 참여한 조성권(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과 관련해 수출입 가격조작 등 관세법 위반 외에도 조세법 위반, 국외재산도피, 사기 등 다수 범죄를 통합적으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관세팀과 조세팀을 비롯해 형사송무팀, 헬스케어팀이 합심해 A 사의 신속진단키트 구조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과학적 검증,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만큼 큰 규모의 형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 사건처럼 신산업의 국제 거래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법률 이슈에 대해 통합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출
진단키트
가격조작
한수현 기자
2023-04-23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미리 사둔 주식 방송서 추천… '스캘핑 행위' 유죄"
증권전문가가 미리 사둔 특정 주식을 증권방송프로그램에서 추천하고 주가가 뜨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스캘핑'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3864). 2009년께부터 한국경제TV에서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한 A씨는 2011년 10월 초부터 2012년 1월 초까지 방송에서 추천할 특정 종목 주식을 저가에 미리 매수한 뒤 한국경제TV 정규방송에서 자신의 주식 매수 사실을 숨긴 채 추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인터넷 증권방송카페 유료회원들에게도 인터넷 증권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같은 주식들을 매수하도록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파는 이른바 '스캘핑'을 통해 210만여주를 거래해 부당한 이득을 거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내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증권의 매수 추천'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을 매수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A씨의 행위가 증권의 매수 추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또다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증권의 매수 추천'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이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소개해 그 증권에 대한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한국경제TV 방송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방송에 출연해 B주식 등 3개 종목을 소개한 내용이나 밝힌 의견은 투자자에게 해당 종목의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증권의 매수 추천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방송을 시청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B주식 등 3개 종목을 자신이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 추천을 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와 자본시장법 제178조 2항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환송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방송에서 추천한 C주식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인터넷 증권방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주식을 부정거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스캘핑 행위의 개념요소인 '증권의 매수 추천'의 의미를 밝히고, 어떠한 행위가 '증권의 매수 추천'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 또는 같은 법 제178조 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스캘핑
금융투자
증권
부당이득
박수연 기자
2022-06-12
형사일반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62·사법연수원 17기)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109).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강원랜드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권 의원은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형사재판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1,2심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 전 사장에게는 이날 유죄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2021도10907).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청탁대상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다음 면접에 응시하게 해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등을 방해하고,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게 해 채용되게 해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또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조건 변경을 지시하는 등 맞춤형 채용을 지시해 해당 비서관이 강원랜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로 채용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최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
직권남용
뇌물수수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판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항소심도 "무죄"
감염 관리 부실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의료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868). 재판부는 "감정 회신 등에 따르면 외부 오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 결과를 작성한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를 비롯해 수사, 재판에 관여한 전문가들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외부 오염 가능성을 인정하는 결론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주사제) 주사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오염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사제 분할 사용은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관리로 분주(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누는 과정) 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주로 인해 사건 당일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교수 A씨를 비롯해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7명은 2017년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도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들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과실이 사망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신생아
의료진
이대목동신생아사망사건
한수현 기자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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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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