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 전북지사 등 고관집 등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김강룡씨의 변호인단은 지난5일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 1호 규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 부장판사)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99노2586, 99감노146).
이들은 신청서에서 "교도기관에서의 형을 다 마칠 시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에서 미리 김씨를 보호감호에 처한 것은 헌법이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은 "충분한 변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단이 연기신청을 해 열리지 않았다.
김씨는 3월 유종근 전북지사의 서울 관사에서 현금 3천5백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4월말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