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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패소 앙심' 변호사 사무실 방화 50대…
자신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변호사 박모씨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988). 재판부는 "최씨는 박씨가 민사소송의 상대방과 결탁해 자신을 속이는 바람에 패소했다고 단정하고 사적으로 복수하겠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불을 질렀다"며 "사무실이 전소된 것은 물론 사건 기록 대부분이 소실돼 변호사 업무에도 중대한 차질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리 등유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처음부터 살상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방화 후 건물 내 사람들을 대피하게 한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10년 전 변호사 박씨에게 민사소송을 맡겼다. 이후 박씨의 조언에 따라 상대방과 화해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고 가족 모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이후 박씨는 '변호사가 상대방과 결탁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씨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최씨는 지난 8월 박씨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사무실에는 의뢰인 등 4명이 있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박씨의 사무실이 모두 불에 타 사건 관련 서류를 모두 잃었다.
방화
변호사사무실방화
패소앙심
복수심방화
패소변호사복수
현존건조물방화
홍세미 기자
2014-11-24
형사일반
층간소음 '사제 화염발사기'로 윗집 방화 40대 결국
층간 소음 문제로 지난 설 연휴에 '사제 화염발사기'로 윗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을 체포하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3고합77). 또 박씨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손도끼 등 흉기와 사제 화염발사기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화를 위한 도구를 제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을 뿐만아니라 피해자들이 모여 있던 집 안에 의도적으로 석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순식간에 집을 전소시킬 정도로 큰 화재를 발생시켜 6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웃간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방화를 해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우리 사회 법질서상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하더라도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구 A빌라에 살던 박씨는 평소 소음 문제로 윗집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지난 2월 10일 오후 1시 20분께 자신이 만든 사제 화염발사기를 들고 윗집으로 찾아가 석유가 들어있는 맥주병 여러 개를 거실에 던진 다음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들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도끼를 휘둘러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뛰어내리자 사제 장검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으로 설을 쇠러 부모님 집을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 등 6명이 화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박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석유를 뿌린 뒤 화염을 발사하려다가 토치 부분이 떨어져나가 불이 붙지 않자 석유가 들어 있는 맥주병을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구조와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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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방화
방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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