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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괴 2조 원어치 밀반출 일당 '벌금 6000억'은 합헌"
세관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송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A 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제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17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몸에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1월 윤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 원, 양모 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 김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914억 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제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물품이 일단 반출되고 나면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들다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밀반송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과 별개의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더라도 반송물품의 원가에 비례해서 벌금이 책정되고 벌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반송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물품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관질서의 유지는 관세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경제의 보호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중요성이 매우 큰 공익인 반면, 반송신고의무자는 반송물품에 대해 기본적인 신고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며 "신고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6조제3항
밀반출
벌금
안재명 기자
2023-07-04
가사·상속
형사일반
"혼외자 생부의 출생신고 사실상 허용 않는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97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남편이 있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A 씨 등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8월 자녀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외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생모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라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한 기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헌법 제10조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 제34조 제4항의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의무 등에도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사회보험·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이나 신분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하기 어려우며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출생등록이 혼인 외 출생자의 인격 형성 및 부모와 가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생부의 평등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출생신고의무자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를 모로 한정한 것은 모는 출산으로 인해 그 출생자와 혈연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생부는 그 출생자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며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를 모에게만 부과하고,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심판대상조항들은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혼인 외 출생자의 1차적 신고의무자가 사라지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개선입법 기한을 2025년 5월31일로 정했다.
출생신고
혼인외출생
가족관계등록법제46조제2항
박수연 기자,
2023-03-30
형사일반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집시법 제11조의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못박았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8헌바48 등).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한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입하는 것과 무관한 지역, 다른 건물이나 녹지로 가로막혀 국회의장 공관 부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등 해당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출입 내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또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의 경우 해당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소규모 집회가 일반 대중의 합세로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 내지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법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그 적용을 중지한다"며 "다만 같은 내용의 현행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경우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호에 관한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법 조항은 2024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공관 정문 앞에서 여성 2명과 함께 미리 준비해온 확성기를 나눠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나란히 누워 피켓을 들고 경찰의 장소 이동 요청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집시법제11조의 '국회의장 공관' 부분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집시법제11조
대통령관저
집회금지장소
박수연 기자
2023-03-23
형사일반
[판결]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자동차… 임의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의사와 무관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와 다른 취지의 기존 판례는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8682). A 씨는 2016년 6월 미납대금 채무와 관련해 B 사에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이에따라 A 씨는 B 사에 해당 자동차에 대해 등록명의를 이전해야 했지만, 2017년 3월경 제3자에게 245만원에 자동차를 임의로 매도했다. A 씨는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 사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1,2심은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인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종래 대법원 판례(89도350)를 근거로 A 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했다. A 씨가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B 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해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의무는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A 씨 자신의 사무일 뿐이지, B 사와의 신임관계에 근거해 B 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도 마찬가지이므로, 자동차 등에 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종래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로,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닌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민사적 채무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이 판결을 통해 양도담보설정계약 불이행에 대한 형사적 책임(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정합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임의처분
양도담보
배임
박수연 기자
2022-12-22
형사일반
[판결] 제3자가 임의제출한 피의자 휴대폰서 다른 단서 발견됐더라도
불법촬영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원래 수사 대상과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더라도 법원으로부터 해당 범행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그대로 확정했다(2016도348). 재판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정보의 제출 의사를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해야 한다"며 "정보저장매체 탐색·복제·출력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의 대상이 된다"며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과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만약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해서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2013년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2014년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전자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2013년 범죄에 무죄를 선고하고 2014년 범죄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2월 제자 B씨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B씨는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뺏아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B씨에 대한 범행 관련 사진 등을 확보한 후 A씨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 A씨가 2013년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도 같은 방식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출력해 증거로 삼았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2013년과 2014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2014년 범행 증거 확보를 위한 탐색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2013년 범행 증거를 발견했다면 그 즉시 탐색을 중단한 다음 영장을 발부받고 A씨의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며 2013년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인해 무죄를 선고하고 2014년 범행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자 검사는 무죄 부분에, A씨는 유죄 부분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휴대폰
압수수색
박수연 기자
2021-11-18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체포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3458).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한 전국철도노조가 대정부 파업을 벌였을 때 민주노총,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며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대체로 김 전 위원장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5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심리를 진행한 후 2018년 4월 이 조항이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5헌바370·2016헌가7).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영장 없이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할 수 없다"며 "경찰관들이 집행하고 있던 직무는 이 사건 체포영장의 체포대상자들을 발견하기 위해 타인의 건조물인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위원장 등과 함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등 노조 관계자 12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2018도19629). 대법원은 또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2심에서 항소 기각된 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4103).
철도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
공무집행
박미영 기자
2021-05-27
형사일반
[판결] 물건 훔치는 걸로 오해해 손님 가방 등 수색… 편의점주, 징역형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의 옷과 가방 등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681). 서울 강남에서 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10시경 가게를 방문한 손님 B씨를 지켜보다가 B씨가 물건을 훔쳐서 나가려는 것으로 생각해 불러 세운 뒤 B씨가 입고 있는 외투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뒤지고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는 등 B씨의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양손을 B씨가 입고 있는 외투 주머니에 넣어 뒤지고 B씨가 메고 있는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는 등 신체를 수색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도난 당한 물품이 적지 않아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그 밖에 A씨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이 조항과 관련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2018헌가7, 2018헌바22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수색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충분히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할 수 있다"며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체수색
편의점
수색
절도
이용경 기자
2021-03-15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2016도18761). A씨는 2013년 B씨로부터 "내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1월 B씨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했다. 그러다 A씨는 2015년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A씨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B씨로부터 89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 판결문 다운로드 ] 재판부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명의수탁자인 A씨는 명의신탁자인 B씨에 대해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다"며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은 무효"라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13634709629_165149.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사기
횡령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명의수탁
부동산
손현수 기자
2021-02-18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거짓말로 아동·청소년을 속여 성관계에 동의하게 만들고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성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속였을 뿐 성관계 자체는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맺은 경우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말하는 위계는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436). 30대 남성인 A씨는 2014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당시 14세·여)양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속이고 온라인 상에서 사귀었다. A씨는 2014년 8월 B양에게 '사실은 나를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해서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 우리 그냥 헤어질까'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려면 (네가) 나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B양은 A씨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제안을 승낙했고, A씨는 마치 자신이 그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B양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검찰은 "A씨가 위계로 미성년자인 B양을 간음했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행위자(A씨)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B양)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계에 의한 간음죄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양은 A씨에게 속아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B양이 오인한 상황은 간음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이를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1,2심은 "B씨는 A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A씨가 요구하는대로 '선배'와 성관계할 것을 승낙했다"며 "스스로 성관계에 응했고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을 간음행위 자체 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다른 조건에 한정하지 않고,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확장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간음죄
미성년자
성관계
손현수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판결] 위헌 결정 난 '국회 앞 집회금지' 혐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옛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참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됐던 옛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83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위원장인 A씨는 2016년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당시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해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3월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조합원 5000여명과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단순 참가자로서 평화적 집회에 참가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집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헌재가 2018년 5월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322)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심은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된 A씨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집회금지
헌법
집시법
손현수 기자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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