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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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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2022도699). 배드파더스에 전 배우자를 제보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드파더스 게시물을 공유한 이용자 전모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확정했다. 구 씨는 지난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과 실명, 거주지가 포함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 씨를 직접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구 씨가 실제로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구 씨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다만 전 씨에 대해서는 SNS에 배드파더스 게시물을 공유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얼굴 사진과 직장명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면서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씨에 대해서도 배드파더스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범행을 유죄로 보고 1심 판결보다 무거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에 대해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이라거나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등을 수인해야 하는 공직자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 결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 일방의 의사에 좌우됐으며 스스로 사이트 운영 목적을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점, 별도의 사전 확인 절차나 양육비 지급 기회를 미지급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였다. 대법원은 또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이나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 등 상세한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적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적 단체나 사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 판단 시 비교·형량할 이익과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현재 공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이 포함되며 얼굴사진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이 시행되며 구 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했다.
양육비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신상정보
홍윤지 기자
2024-01-04
형사일반
[판결] 내부망에서 동료 전화번호 알아내 명예훼손 고소장에 기재한 경찰관, 무죄 확정
경찰 내부망을 통해 동료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고소장에 기재해 기소된 경찰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346). A 씨는 2018년 초 경찰내부망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글에 비판하는 댓글을 단 22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부망에서 이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별도의 동의 없이 고소장에 기재해 5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A 씨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서 내부망을 통해 알아낸 22명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내부망에 공개된 전화번호를 단지 고소장에 기재한 것"이라며 "자신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고소장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누설 또는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A 씨는 업무상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자로서 내부망에 등재된 전화번호를 사적 용도로 고소장에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 내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1심은 A 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 씨는 동료들을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 피고소인의 연락처 기재란에 알아낸 전화번호를 적은 것으로, 이를 A 씨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므로 형사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제출된 개인정보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돼 다른 제3자가 접근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처리자
한수현 기자
2023-07-07
형사일반
[판결] "가족 무사하려면 돌아오라" 北협박에 월북 시도한 탈북민 '징역형'
북한 보위부로부터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당하자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479). 북한에서 태어난 A씨는 2011년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해 남한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3년부터 북한 보위부 측으로부터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A씨는 수년 간 탈북민에 대한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적어 북한 측에 넘기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A씨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보위부원과 월북 계획을 논의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월북 자금을 마련한 A씨는 중국까지 갔다가 보위부가 '충성금액'으로 8000만원을 요구하자 다시 마음을 바꿔 한국으로 돌아왔다. 송 부장판사는 "A씨의 나이, 경력, 사회적 지위·지식 정도, 북한으로 탈출 예비 경위 등에 비춰볼 때 A씨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북한 체제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되고 그 구성원과 회합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북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A씨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협박성 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탈출 시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월북
탈북민
국가보안법
박미영 기자
2020-09-2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에 실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왜곡된 결과를 내놓은 전직 여론조사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019). 재판부는 "이씨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책무를 저버린 채 특정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를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해 공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선거권자들의 여론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범행 이후에도 왜곡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다 범행에 동원된 여론조사업체를 폐업한 점, 당내 경선을 위한 예비후보자 사이의 여론조사에 불과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씨는 올해 1∼2월 2차례 특정 후보자 측 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로 경북 구미갑 선거구의 여론조사를 해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1월 여론조사 때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장이 가진 전화번호 6만2000여개를 받아 조사했다. 2월 조사에서는 다른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에게서 지지자 전화번호 7만7000여개를 받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실제 설문 참가 인원이 475명에 불과한데도 1320명으로 늘려 쓰고, 왜곡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 공표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여론조사가 위법하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씨는 조작된 결과가 나타난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은평갑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같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여론조사업체
제20대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왜곡
이순규
2016-11-14
형사일반
[판결] APT 관리소장이 ‘동대표 해임’ 주민 동의서 동대표에 보여줬다면
동대표 해임을 요구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서명동의서를 보관하고 있던 관리소장이 이를 당사자인 동대표에게 보여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과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서명한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동대표 A씨에게 보여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 아파트 관리소장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호와 제71조 5호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포함한다"며 "정씨가 (평소)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위해 입주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정씨가 A씨에 대한 문제의 해임동의서를 주민들로부터 넘겨받은 뒤 단순히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2월 아파트 보수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주민 일부가 "A씨 등 동대표 9명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해임동의서를 작성했고, 입주민 1300여 세대 중 300여세대가 여기에 서명했다. 주민들로부터 해임동의서를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던 정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이를 보여줬고, 이를 본 A씨는 해임동의서에 서명한 입주민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후 A씨에게 해임동의서를 보여준 사실이 문제가 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정씨가 입주자들의 성명, 동호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해임동의서
동대표
아파트관리소장
개인정보처리자
홍세미 기자
2016-03-23
형사일반
휴대전화 뒷자리 숫자도 개인정보? 법원 판단은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숫자 4개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유출하면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단독 강지웅 판사는 도박 신고를 한 김모씨의 휴대전화 뒷자리를 가르쳐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찰관 서모(56)씨와 서씨에게서 김씨의 전화번호를 받은 도박 참가자 윤모(54)씨에게 각각 징역 6월,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3고단17).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서씨에게서 김씨의 전화번호 뒷자리를 제공받아 김씨가 도박 현장을 신고한 자라는 것을 쉽게 알아냈다"며 "서씨가 제공한 김씨의 휴대전화 뒷자리 4개는 김씨의 지인인 윤씨가 김씨가 신고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휴대전화 뒷자리 4개에 개인적인 의미나 단순한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본인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 번호 뒷자리에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긴 숫자를 사용해 사용자의 지인이 뒷자리 번호를 조금만 살펴보면 누구의 번호인지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인 서씨는 김씨로부터 "지금 방앗간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신고를 받았다. 서씨는 도박 현장을 급습해 윤씨 등 4명이 도박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했다. 서씨는 판돈이 적은 걸 고려해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도박 현장을 들킨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윤씨는 서씨를 만나 "신고자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다. 서씨는 뒷자리 번호를 윤씨에게 넘겼고 윤씨는 이를 보고 김씨가 신고자라는 것을 알아챘다.
개인정보
휴대전화뒷번호
개인정보보호법
휴대전화
전화번호
무단유출
이장호
2013-08-26
형사일반
대법원, "피고인 전화번호로 송달받을 장소 확인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은 위법"
재판 기록에 있는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이용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공소장 등을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피고인의 주거나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6개월간 소재파악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236)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으면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보는 등의 시도를 해야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제1심 법원은 박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하게 됐으나, 박씨가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데 그쳤다"며 "박씨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리 판단한 것은 피고인에게 출석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7년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도 의정부시의 대부업자로부터 '경마장 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곧 갚겠다'며 640여만원을 받고, 2010년 5월 남양주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두 사건을 병합심리한 1심 법원은 공소장에 있는 박씨 주소로 공소장 부본을 2차례 송달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았다. 이후 1심 법원은 박씨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해 공판기일을 알려줬지만 박씨가 재판기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이후 1심 법원은 박씨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박씨의 출석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도로교통법
공시송달
경마장
대부업
공판기일소환장
좌영길 기자
2012-01-27
정보통신
형사일반
전화발신번호 검찰청으로 허위표시 문자 발송 명예훼손 해당 안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전화발신번호를 검찰청으로 표시해 기자들에게 허위 문자를 발송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904)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문구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는 '거창지청에서 함양군수 보좌관 K씨를 구속하고 군수 L씨를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일 뿐 '거창지청장 또는 거창지청 구성원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알린다'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박씨가 거창지청 지청장실의 전화번호 끝자리를 생략한 허위의 발신번호를 게재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도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자들 중 다수가 누가 발송한 것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거창지청장 등이 발송했다고 추측할 가능성만으로 거창지청장 등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덧붙였다.
전화발신번호
검찰청
허위문자
명예훼손
거창지청
사실적시
이환춘 기자
2011-08-29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학원 교재로 쉽게 알 수 있으면 'EBS' 표시해도 상표법 위반 안돼
전체적으로 교재의 출처가 학원으로 인식된다면 학원교재에 'EBS' 표시를 한다고 해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원교재에 EBS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혐의(상표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학원운영자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94)에서 상표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의 앞표지와 세로표지 및 뒤표지 하단에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이름 등이 표장 및 학원 주소,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기재돼 있고 책의 페이지마다 김씨의 영문이름이, 하단에는 표장 및 학원 인터넷 주소, 학원이름이 기재돼 있어 전체적으로 책의 출처가 김씨 또는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명확히 인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책의 문제와 해설 등은 김씨가 EBS에서 방송강의를 하면서 제작·사용한 것인데 책 첫 페이지에 이 책이 EBS 방송강의 교재라고 명시돼 있고 김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들에게만 책을 배포할 의도로 EBS 표장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표장은 EBS 방송강의 교재로 사용됐다는 책의 내용 또는 용도를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2월께 강남구 대치동에서 논술전문학원을 운영하며 'EBS' 상표를 학원교재에 부착해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2009년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문제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에 모두 유죄판단해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EBS'표장은 책이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 교재라는 것을 표시해 책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책의 출판사 등 출처를 오해하게 하지는 않는다"며 상표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교재출저
학원교재
EBS
상표법위반
수능특강
정수정 기자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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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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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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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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