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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화상접견시간 단축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정모씨가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화상접근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738)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형자가 갖는 접견교통권은 가족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하게 개방하고 유지함으로써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완전히 단절돼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금시설은 다수의 수형자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규율과 질서유지가 필요하므로 수형자의 접견의 자유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수형자의 접견시간 부여 정도는 일반적 접견교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청구인이 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화상접견시간을 각 10분 내외로 부여한 것은 당시 교도소의 인적·물적 접견설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골고루 적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행정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10월 징역형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듬해 4월 교도소 내에 ‘수형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정씨는 가족과 화상접견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교도소장이 6~8월 사이 7차례에 걸쳐 화상접견을 10분이내로 단축시키자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접견교통권
수형자
화상접근시간
과잉금지원칙
미결수용자
류인하 기자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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