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받지 못 했어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못 받았다면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 기간 중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2항 6호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0년 이전 도로교통법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게 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다.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A변호사는 정기적성검사기간인 2010년 2월~2010년 8월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2회에 걸쳐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보냈지만, A변호사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해 통지문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A변호사가 정기적성검사기간을 인식하고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A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2도837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의무를 알리고 있고, 운전면허증에도 적성검사기간 및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