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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철거 집행 방해' 노점상 협회 간부들 유죄 확정
행정당국의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점상 협회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2023도10411). 피고인들은 2014년 서울 강남구청과 2016년 동작구청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LPG 가스통을 들고 위협해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용건물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11월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전 차로를 약 40분간 막아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법원은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적법하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저항해 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폭행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노점상
노점상협회
특수공무집행방해
철거
홍윤지 기자
2023-12-14
형사일반
[판결] “녹음기를 흉기로 알고 수강생 주먹 강제로 펴게한 이유 충분”
복싱클럽 10대 수강생이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장이 폭력을 행사하자, 주머니에서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을 꺼내려는 것으로 착각해 강제로 주먹을 펴게 한 복싱클럽 코치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수강생이 움켜진 물건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월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0768).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복싱클럽의 수강생이던 B(17) 씨는 2020년 11월 회원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장 C(33) 씨로부터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는 질책을 들었다. 이에 B 씨가 항의하자, C 씨는 B 씨를 출입문 밖 복도로 밀고 나가 몸통을 들어 올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거나 눌러 폭행했다. 이를 지켜보던 복싱클럽의 코치 A 씨는 B 씨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을 꺼내는 것으로 착각해 이를 빼앗기 위해 B 씨의 왼손을 잡아 쥐고 있는 주먹을 강제로 펴게 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을 판정받았다. 1심은 “B 씨가 흉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면 C 씨가 중대한 침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기에 손을 펴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B 씨로부터 흉기를 빼앗기 위해 강제로 손을 펼치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면서 “A 씨가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방위)의 전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A 씨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 씨도 복싱클럽에 다닌 경험이 있는 등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B 씨가 질책을 들은 지 1시간 뒤 다시 찾아와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하게 돼 우발적인 몸싸움이라기보다는 B 씨가 보복의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다시 찾아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 입장에선 둘 사이의 몸싸움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특정한 물건을 움켜쥔 채 꺼내는 것을 목격하고서 B 씨가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B 씨가 가지고 있었던 ‘휴대용 녹음기’와 A 씨가 착각했다고 주장하는 ‘호신용 작은 칼’은 크기·길이 등 외형상 큰 차이가 없어 이를 쥔 상태의 주먹이나 손 모양만으로는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A 씨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C 씨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해
박수연 기자
2023-11-22
형사일반
[판결] '사위 살해' 중국인, 징역 12년 확정
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409).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사위 B 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설령 A 씨가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는 B 씨로부터 칼을 뺏어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과잉방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범행 직후 도주를 단념하고 신고와 수사에 자발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원심의 양형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으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살인
과잉방위
박수연 기자
2023-11-05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 갈등'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확정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살인과 사체은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010).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B(당시 80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먹과 유리병, 가전제품 등으로 B씨를 수차례 내리쳐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면허가 없음에도 화물차로 시신을 옮겨 창고에 은닉한 뒤 흉기 등을 소각해 증거를 인멸했다. A씨는 B씨의 퇴비 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토지를 이전받았으나, B씨가 여러 차례 토지 반환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리를 피했는데도 무단 침입한 B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쳤고, 부당한 침해 행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며 정당방위 등을 주장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도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와 배심원 9명은 모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9명의 배심원 중 2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20년, 1명은 징역 18년, 1명 징역 15년, 3명은 징역 1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1심은 "피해자가 저녁 시간에 집에 무단으로 침입, 장애가 있는 자신을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성행과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등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시신유기
증거인멸
박수연 기자
2022-05-29
형사일반
[판결] 경찰의 현행범 체포, 현저히 합리성 상실 않았다면 위법으로 단정해선 안돼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합리성을 현저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쉽게 위법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모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2213). A씨는 2019년 7월 오전 1시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씨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출동 당시에도 A씨는 B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었고 B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이 제시를 요구해 받은 A씨의 신분증에는 주소지가 경남 C시로 되어 있었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근 지구대로 온 A씨는 30분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경찰관에게 "너희들 모가지를 날려버린다, 가까이 오면 때린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관에게 "○발 어린 ○끼가! 죽여버린다!" 등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했고, 경찰관이 폭행 장면이 촬영된 사건 현장 CCTV를 확보했기에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음에도 나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해 지구대에서 소란 행위를 한 것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40차례가 넘는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고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반성 없이 지구대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했다"며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이미 신분증을 제시해 신분을 밝혔고 주소지가 현장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불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CCTV 등을 통해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고 A씨가 폭행 범행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수사협조를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으며 특별히 도망이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보이지 않아 경찰관들이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진지한 고려를 다했다고 보기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A씨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어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 출동 당시 A씨는 폭행 후에도 계속해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폭행범행이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였다고 볼 수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늦은 밤에 식당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일방적으로 폭행에 이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폭행 상황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신분증의 주소지가 사건 현장과 떨어져 있어 폭행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거소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경범죄처벌법
모욕
경찰
욕설
박수연
2022-03-04
형사일반
[판결] "잔소리 한다"며 아내 폭행 혐의 40대, 벌금 1000만원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784).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아내인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B씨가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얼굴에 생긴 멍은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이라며 "B씨가 먼저 물건으로 신체를 가격해 이를 방어했을 뿐"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들에 비춰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B씨가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제출한 사진 속 멍이 시술 부작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수차례 폭행하고, 전치 4주의 다발성좌상 등을 입혔다"며 "B씨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진정어린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인 A씨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상해
폭행
잔소리
아내
이용경 기자
2021-04-29
형사일반
[판결](단독)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줄행랑 친 운전자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폭력을 쓰며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193). 경찰은 2019년 2월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신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신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하차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신씨에게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운전여부를 확인하자고 했다. 그러자 신씨는 차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10m 정도 추격해 그를 가로막았다. 신씨는 자신을 가로막은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은 그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씨는 재판에서 "사건 당시 임의동행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경찰들이 강제연행하려해 이에 저항했을 뿐"이라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벌금 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재판부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신씨를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했다"며 "신씨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한 것은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 중 '운전'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한 것을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보더라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해 신씨를 추격해 도주를 제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신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신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
임의동행
음주측정
손현수 기자
2020-09-21
형사일반
[판결] 난동부리며 남자를 '소주병 폭행'한 20대 女, '오상방위' 주장
20대 여성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소주병으로 남자 손님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오상방위(침해 상황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것)'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며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64).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음식점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테이블을 뒤집고 욕설을 하며 식기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또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23)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하며 다가와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빈 소주병을 들어 대항한 것"이라며 "설사 B씨가 폭행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오인할 만한 상황에서 방어의사로 한 행동이므로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해 욕설을 하면서 말리기는 했지만,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형법은 오상방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계에서는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만, 위법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실의 착오'로서 단순히 과실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학설과,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산지법, 징역 8월 선고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A씨의 신발을 주워 건네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이마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A씨의 법익이 부당하게 계속해 침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오인할 만한 상황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식점
난동
특수상해
업무방해
소주병
2018-08-13
형사일반
[판결] 음식점서 난동 '소주병 폭행' 20대女, '오상방위' 주장했지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던 20대 여성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빈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오상방위(침해 상황이 없음에도 있는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것)'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며 옆 테이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64).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음식점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테이블을 뒤집고 욕설을 하며 식당내 식기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23)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하며 다가와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빈 소주병을 들어 대항한 것"이라며 "설사 B씨가 폭행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할 지라도 그렇게 오인할 만한 상황에서 방어의사로 한 행동이므로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해 욕설을 하면서 말리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형법은 오상방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계에서는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만, 위법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실의 착오'로서 단순히 과실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학설과,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A씨의 신발을 주워 건네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이마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A씨의 법익이 부당하게 계속해 침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오인할만한 상황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업무방해
특수상해
난동
음식점
왕성민 기자
2018-08-08
형사일반
[판결] '운영난 갈등'에 운영처장 폭행한 대학 총장
대학 운영난으로 갈등을 빚다 운영처장을 폭행한 대학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전 총장 김모(6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697). 현재는 폐교된 경북지역의 한 대학교 총장이던 김씨는 소속 대학이 정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정부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대책회의를 수시로 하는 과정에서 운영처장 신모씨와 견해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김씨는 2016년 9월 총장실에서 신씨와 언쟁을 하던 중 자리를 뜨려다 신씨가 앞을 막아서자 신씨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부위를 밀쳐 신씨의 입술을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하면서 "옷을 잡고 실랑이 한 것 뿐이어서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총장실 밖으로 나가려는데 신씨가 막아서는 바람에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에게 얼굴을 맞았다는 피해자 신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된다"며 "신씨가 김씨의 앞을 막아섰다 하더라도 이에 신씨의 얼굴을 여러번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것은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폭행
상해
이세현 기자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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