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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종교 아닌 '개인적 신념' 이유로 첫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사례다. 법원이 앞으로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인 '양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28)씨에게 14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463 등). 구씨는 2013년 2월 군복무를 마쳤지만 이후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 영화에서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고, 전쟁을 통해 이를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구씨는 입대를 거부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결국 입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병 훈련 과정에서 군사 훈련은 자신의 양심과 반한다고 생각해 결국 훈련이 없는 회관 관리병 근무를 자청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구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주변의 사회적 비난에 의해 겪는 고통,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형벌의 위험 등 구씨가 예비군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훈련에 참석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다"며 "구씨는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유죄로 판단되면 예비군훈련을 면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개인적신념
예비군법
왕성민 기자
2019-02-20
형사일반
대법원, 안수기도 명목 폭행… 정당화 안돼
신도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행위는 정당하지만 기도과정에서 신도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면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신도를 폭행한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기도원 원장 방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695)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가볍게 눌러 병의 치유를 기도하는 행위는 목적과 수단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기도행위가 마치 의료행위인양 내세워 환자에게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혔다면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치료행위로 오인한 피해자측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씨가 실시한 안수기도는 의료적 치료행위임을 전제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책임을 전가하는 각서까지 받고, 사람들을 동원해 피해자의 신체를 장시간 강제로 제압하고 안수기도 과정에서 다발성좌상 및 피하출혈흔 등의 전치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며 "결국 안수기도의 불법적인 폭력행사의 측면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방씨는 2006년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찾아온 정신분열증 환자 김씨에게 안수기도를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김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누르고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방씨는 김씨의 병을 치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안수기도를 해준 것일 뿐 유형력을 행사해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의 상처는 안수기도과정에서 발생했다기 보다는 김씨가 심하게 몸부림을 쳐서 생긴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도
안수기도
유형력행사
기도원
정신분열증
류인하 기자
2008-08-25
형사일반
중미산 휴양림 일가족살해 40대 살인범 사형 확정
지난해 3월 경기도양평 중미산 휴양림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40대 살인범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2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2고합29)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상속인이 낸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1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모씨(당시 41세)에게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매입 등과 관련해 약 2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탄로 날 지경에 이르자 소씨를 살해한 뒤 소씨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범행 장소로 유인해 무참히 살해하고 휘발유로 불을 질러 시신들을 태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씨의 범행 동기에 동정의 여지가 없고 수법 또한 참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원심의 형의 양정은 수긍된다”고 밝혔다.
휴양림
중미산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사형
정성윤 기자
2003-08-26
형사일반
계명대 총장 집유 2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에 명예총장 직제가 없는데도 이사회에서 명예총장을 추대하고 월급을 준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0일 신일희 대구계명대 총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2002도758). 김상렬 전 계명대 법인 이사장은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은 상근하는 임원 이외의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금지하고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하고 있다"며 "명예총장의 추대와 활동비, 전용 운전사의 제공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헌법에 따라 대학 자치권이 인정된다든가 그에 따른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총장은 1982년 아버지 신태식씨로부터 총장직을 물려받아 일해오다 93년 이사회에서 아버지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하자고 제안,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매월 활동비 70∼80만원씩을 지급하고, 학교 촉탁기사로 채용한 사람을 전용 운전기사로 쓰는 바람에 학내 분규에 휘말려 기소됐다.
계명대
학교법인
명예총장
사립학교법
신태식
업무상배임
박신애 기자
200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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