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고소·고발사건의 처리절차 규정한 법무부 예규는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7일 검찰수사에 관한 예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모씨(61)가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4누12133)에서 이 같이 판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규가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예방이나 수사, 공소유지 등 검찰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공개요구가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장관이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을 지휘하고 있다하여 행정소송에 관한 국가패소사례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중 국가패소사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 판결된 대상은 검찰의고소·고발사건처리절차 예규(제471호)와 연혁, 검찰예규 및 규칙 총목록과 검찰 21세기 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보고서, 이미 폐지된 예규 중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속수사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등을 다룬 예규 등이다.
정씨는 2000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수사관련 법무부예규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업무지장 초래, 자료부존재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