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정보유출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이재록 목사 피해자 정보유출 혐의' 법원 직원, 1심서 실형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직원과 교회 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원 직원이자 교회 신도인 A(41)씨와 교회 집사 B(4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법원 직원 C(3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했다(2018고단5959). 최씨는 지난해 7~8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 목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 실명과 증인 출석 일정 등을 빼내 집사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목사의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휴직 중이던 A씨가 동료인 C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부탁했고, C씨가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건네면서 신도들 사이에 피해자 정보가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권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법원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초래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구체적 사정을 모르는 C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고 전파력이 강한 정보통신망에 이를 게재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본인의 신념에 기한 것이라곤 하나 A씨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해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신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이 목사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고자로 몰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C씨에 대해서는 "직위를 이용해 성범죄 사건의 증인에 관한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도 "해당 사건과 무관한 상태에서 동료인 A씨의 요청을 받고 정보를 누설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중이다.
이재록
개인정보보호법
피해자정보유출
박수연 기자
2019-02-15
형사일반
[판결]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 靑행정관, 2심서 유죄
채동욱(57·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3727).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조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깎아줬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국정원 직원 송모씨도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이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오후 4시 55분께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아 부하직원에게 정보조회를 지시한 것을 자인하고있다"면서 "이는 해당 직원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부합하며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각과도 객관적으로 일치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했다가 1심에서는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 번복했는데, 조 전 행정관의 주장은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돼 종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 송씨에 대해서도 "당시 관계기관 간의 갈등 상황에 비춰보면 송씨가 검찰로 하여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모종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가능성의 하나로 정보를 조회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볼 때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되기 전인 2013년 6월 조 전 행정관과 송씨가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열람을 부탁했으며, 조 전 국장이 이에따라 부하직원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게 한 다음 채군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며 세 사람을 2014년 5월 불구속기소했다.
채동욱
혼외자
조오영
청와대행정관
조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족관계등록부.
이장호 기자
2016-01-07
기업법무
노동·근로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경쟁사로 옮겨 정보유출 임원에 유죄선고
정보통신업계의 정보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단면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건일·金建鎰 부장판사)는 15일 삼성전자재직 중 알게된 핸드폰단말기 부품관련 정보를 엘지정보통신으로 옮겨가 이용한 혐의를 받고있는 신모씨(49)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2001노12286)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1심에서는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보고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삼성전자에 재직중이던 99년 10월경, 삼성이 GPRS단말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지멘스사와 히타찌사의 칩셋부품을 놓고 삼성이 자체개발한 간이실험대를 이용, 성능을 평가했다"며 "엘지정보통신은 자체적으로 양 칩셋을 비교분석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보고로 칩셋채택이 이뤄졌고 삼성이 그 정보를 회사내부정보로 다룬 점을 볼 때 칩셋연구결과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영업관련 기술정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삼성전자에서 지에스엠단말기의 기술개발 및 관련정보수집 등 업무에 종사하다 2000년 2월29일 퇴직한 후 3월초순경 엘지정보통신에 입사, 2000년 7월 북부지원에서 전업금지가처분을 당했었다.
경쟁사
정보유출
정보전쟁
삼성전자
엘지정보통신
부정경쟁방지
전업금지가처분
박신애 기자
2002-05-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