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일종인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방문 기록을 남기게 하는 해킹프로그램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프로그램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12일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엄모(29)씨와 임모(28)에 대한 상고심(2010도2212)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써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인 것을 말한다"며 "유료회원 미니홈피 방문자의 싸이월드 고유 아이디, 방문 일시, 접속 IP, 이름, 그 전에 방문한 미니홈피의 운영자 이름 등 엄씨가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방문자 접속기록은 싸이월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로, 미니 홈피 방문자들은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방문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방문자들에게 이익이므로, 엄씨가 알게한 접속기록은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엄씨 등이 유포한 프로그램 설치 후에도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운용이나 이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으로 인해 싸이월드 서버의 접속을 지연시키는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덧붙였다.